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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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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업무 수행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58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원자력위원회가 처음 설치되었고 이후 개편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2011년 10월 26일에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하지만 이후 2013년 3월 17일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변경되었다.

비전 및 목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정성 확보, 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 원자력시설 보호, 방사선 비상 및 재난 대비 체제 강화,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규범 준수를 임무로 하여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모든 직원이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의 핵심가치(전문성·독립성·투명성·공정성·신뢰성)를 공유하여 이를 바탕으로 운영원칙을 적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을 목표로 한다.

연혁

날짜 내용
1956년 3월 9일 문교부 기술교육국 원자력과 설치[1]
1959년 1월 21일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력원으로 개편[2]
1967년 3월 30일 원자력원 확대로 과학기술처 소속의 원자력청 설치
1973년 1월 15일 원자력청 폐지 후 과학기술처 원자력국으로 개편
1997년 7월 1일 과학기술처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3]
1998년 2월 28일 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
2008년 2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
2011년 10월 26일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식 출범
2013년 3월 17일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해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변경

조직 구성과 업무 및 기능

조직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

부서별 업무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조정
국제협력담당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안전소통담당관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소통 계획의 수립·시행
혁신행정데이터팀 성과관리에 관한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점검
감사조사담당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운영지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그 밖의 인사사무
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 국가 원자력안전정책의 목표·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과 발전용·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운영과정의 안정성 확인 검사 및 후속조치
원자력심사과 원자력 품질보증 규제정책 수립·시행 및 연도별 품질보증규제계획의 수립·시행
안전기준과 전용·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차세대원자로안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원자로 규제방향 수립·이행
방사선방재국
방사선안전과 방사선 안전 관련 기본 시책의 수립·조정
생활방사선안전과 생활주변상사선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운영
방사선폐기물안전과 방사선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운영
방재환경과 국가 및 지역 방사능 방재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원자력통제과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원자력안보팀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시책 수립 및 체제 구축
지역사무소(고리원전·월성원전·한빛원전·한울원전·대전)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현장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

구성 및 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이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전반에 대한 규제 기능을 담당한다. 원자로 시설 및 방사능 물질, 폐기물 관리 등과 함께 국내외 원자력 사고를 대처하는 기관이다. 또한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사항,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그 밖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을 한다.

친환경 시대에 맞춰 나아가야 할 방향

원자력 발전의 장점

안정적 전력 공급

원자력 발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원자력 발전소는 연중무휴로 가동되어 전력을 생산하며 기후 조건이나 자연적인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연료의 연소가 아닌 핵분열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해 일정한 수준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전력 생산량

원자력 발전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작은 부피의 핵연료로 많은 양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높은 지역이나 많은 양의 전력 공급이 필요한 대도시에 효과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탄소 배출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환경친화적이다.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발전과 비교했을 때 1/1000에 불과하다. 또한 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 등의 유해물질이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존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이러한 장점을 통해 원자력 발전은 심각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안정성 및 독립성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안정성과 독립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통해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해지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발전원료인 우라늄의 가격변동이 화석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제성

원자력 발전은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운영 수명이 긴 경우라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전력 생산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화석연료에 비해 생산단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원자력 발전의 단점

핵폐기물 관리 문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연료 사용 후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처리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크고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핵폐기물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안전 문제

원자력 발전소는 복잡하고 고도화된 기술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발적인 사고나 기술적인 결함 등에 의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각한 환경 오염과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나타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초기 건설 문제

원자력 발전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성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고 설치, 건설 및 안전 관리 시설 구축 등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상대적으로 초기 건설 기간이 길다는 문제가 있다.

추가 비용 문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데에는 지속적인 비용이 요구된다. 핵연료 생산, 폐기물 처리, 시설 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수명이 다한 원자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대응 방법

친환경 시대에 맞춰 원자력 발전에 관한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다. 방사능 폐기물 처리 문제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2022년 6월, 유럽연합(EU) 의회에서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했다.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경제활동을 분류한 목록을 의미한다. 이는 곧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 그린 에너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세계적인 과제로 부상하며 원자력 발전이 아닌 화석연료에 의존하게 된다면 과제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적은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을 배제하기가 힘든 현실이다. 친환경 시대의 원자력 발전은 결코 배제할 수 없는 훌륭한 에너지 공급 요소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원전 제로화에서 원전을 다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체코 등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발전량 중 원전 차지 비중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 변화 위기 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선방안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가장 큰 단점인 안전성을 보완해야 할 숙제를 지니고 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적 실수 혹은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큰 인명 피해 및 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 사용 후 발생하는 핵폐기물의 처리는 국제적으로 중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핵폐기물 처리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핵폐기물을 재처리 시설 혹은 앞으로 건설될 집중 저장 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재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는 해저동굴에 처분하거나 저장 후 일부 위탁 재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선 방사성폐기물 사업을 원자력 사업자와 관련 부처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국가 방폐물 관리 기구를 통해 운영하도록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및 처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연구기관의 설립을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 원자력 기관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방지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1957년 IAEA 헌장 발효와 함께 설립된 국제 연합 산하 독립기구이다. IAEA 헌장 제2조에 따라 원자력의 세계 평화, 보건 및 번영에 대한 기여 촉진과 확대를 모색하며 IAEA의 감독 및 통제에 따라 제공된 지원이 군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IAEA 헌장 제 3조를 근거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핵물질 및 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과 더불어 원자력 안전 및 핵안보를 증진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회원국은 178개국(2024년 3월 기준)이며 가입 절차는 가입 신청 → 이사회의 권고→ 총회의 승인→ 수락서 기탁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기관

기관명 기능
총회(General Conference) ○ 이사국 선출 및 새로운 회원국 승인

○ 회원국의 특권 및 권리의 정지

○ 사무총장 임명 및 예산 승인

○ 연차 보고서 심의 등 IAEA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

이사회(Board of Governors) ○ 사업 및 예산의 검토 및 총회에 권고

○ 회원국 가입 심의

○ 안전조치 관련 협정 및 안전기준 발행 승인

○ 사무총장 지명

사무국(Secretariat) ○ 관리국(Department of Management)

○ 기술협력국(Depart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 원자력 에너지국(Department of Nuclear Energy)

○ 원자력 안전보안국(Department of Nuclear Safety and Security)

○ 원자력 과학응용국 (Department of Nuclear Science and Applications)

○ 안전보장국(Department of Safeguards)

주요활동

1. 기술협력 활동

  • 원자력 발전 및 응용 사업
  • 기술 협력사업

2. 안전조치 활동

  • 핵물질의 군사목적 전용 방지 보장을 위한 국제적 안전조치체제 운영
  • 계량(Accountancy): 핵분열성물질의 위치, 핵연료 및 사용 후 핵연료의 축적량, 핵물질의 가공 및 재처리 등에 대한 대상국의 보고
  • 격납(Containment) 및 감시(Surveillance): 물질의 분실유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봉인(seals), 시설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녹화하는 카메라 등
  • 사찰(Inspection): 사찰관들에 의한 봉인 확인, 장부 검증, 재고 조사 등
  • 해당국의 시설 및 시설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핵물질에 관한 정보 관리
  • 기구에 제출되는 각종 핵물질 보고서의 검토 및 평가
  • 핵 물질 국제이전에 관한 정보관리
  • 미계량물질의 원인분석 및 추적관리
  • 현장 사찰을 통해 해당국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 및 시정 조치

3. 원자력 안전 관련 활동

  • 방사선 피해로부터 인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성 관련 활동 수행
  • 인명 및 재산에 대한 위험 최소화를 위한 안전기준 설정 및 적용
  •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점검(OSART) 등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 제공

4. 핵안보 관련 활동

  • 핵 물질 위협의 개념을 정립하고 대처방안 논의
  • 핵 물질, 여타 방사능물질 혹은 관련 시설에 대한 탈취, 무단접근, 불법이전 혹은 기타 악의적 행위에 대한 예방∙방지∙대응 관련 자문 서비스 제공
  • 이와 관련된 각국의 사회적 기반 시설 구축 지원

5. 정보 수집 및 제공

  • 세계 각국에서 발행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각종 정보 자료를 수집, 처리, 관리하여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회원국에 제공
  • 이를 위해 INIS(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등 각종 정보시스템 운영

일본

일본에서는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ion Authority, NRA)'를 두어 원자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NRA는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환경성설치법 제 13조,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 제 2조를 근거로 하여 2012년 9월 19일 설립되었다. 상급기관은 일본 환경성으로 두고 있고 소관 업무로는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의 확보와 일본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원자력 이용에 대한 안전의 확보를 담당하고 있다.

기존의 일본 행정 체제에서는 주로 정부 부처, 전문기관, 연구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원자력 업무를 담당했다. 정부 부처에는 내각부 산하의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었고,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외무성」, 「국토교통성」 및 「후생노동성」 등이 원자력 관련 정책을 분담하여 기획·조정했다.

그러나 2011년 3월 12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 및 기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 행정 체제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원자력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NRA로 통합하여 신설하였다. 추가적으로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해 평시에도 정부 전체 차원에서 원자력방재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각에 원자력방재회의를 신설하였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2021년 12월,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 후 바닷물로 희석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하는 계획에 대한 심사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신청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22년 7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이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 오염수 방류는 2023년 8월에 개시되었다. 그 후 2024년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38,800t에 달하는 오염수를 방류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의 독립 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가 원자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NRC는 1974년 에너지재편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1975년 1월 19일에 처음으로 운영되었다. NRC는 민간부분의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관련한 안전 규제를 수행하고 방사선 피해로부터 일반대중의 건강·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다. 대통령과 의회로부터 인사와 조직의 운영에 관한 일정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규제권한의 행사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다. NRC의 주요 업무로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로 신설시의 설계, 입지, 건설, 운전의 인·허가, 우라늄 농축시설 등 및 기타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허가

(2) 기존 원자로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 기존 원자로의 운영허가의 갱신

(3) 각종 사용목적 핵물질의 보유, 이용, 처리, 수출입에 관한 허가 및 감시

(4) NRC의 관리 하에 있는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

(4)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5) 원자력 안전기술기준의 제정 및 시행

(6) 업무관련 조사·연구 등

NRC는 공중보건 및 환경의 안전성 확보와 방사성물질의 활용 및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기본 목표에 따라 원자력활동을 규제함에 있어서 독립성·공개성·효율성·투명성·신뢰성이라는 기본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 명 주요업무
원자로규제국

(Office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

○ 상용 원자로의 허가, 규칙의 제정, 검사나 감시

○ 연구용 원자로나 실험로의 인가 및 검사

신원자로국

(Office of New Reactors)

○ 신규건설 상용 원자로에 대한 원자로설계확인의 심사, 입지허가, 건설허가, 운전허가
핵물질안전보장조치국

(Office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 핵연료의 제조에서 사용 후 연료의 폐기까지의 핵연료 사이클시설에 대한 허가 및 감시

○ 1982년 방사성폐기물정책법에 기초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규제업무

연방·주핵물질환경관리정책국

(Office of Federal and State Materials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Program)

○ 상업용·연구용·의료용의 핵물질, 회수우라늄,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원자력시설 운전폐지조치 등에 관한 허가 및 검사
원자력규제연구국

(Office of Nuclear Regulatory Research)

○ 원자력규제에 관한 연구의 기획, 권고, 실시

○ 핵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의 해결, 다른 기관과의 연구 조정 등

원자력안전사고대응국

(Office of Nuclear Security and Incident Response)

○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수립, 사고에의 대응

○ 연방정부의 국토안전보장성과 에너지성 등 관련기관과의 연락

에너지부(DOE)

에너지 공급불안을 야기하는 석유위기의 발생을 계기로 에너지에 관한 여러 미연방기관을 개편해 정책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1977년 에너지부설치법이 제정됨으로써 기존의 에너지연구개발청(ERDA)과 미연방에너지청 등의 모든 기관이 통합되어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로 개편되었다. 에너지부는 원자력국과 국가원자력안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국(Office of Nuclear Energy: NE)

원자력국 국가의 에너지수요 및 안보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 활용의 극대화 및 기술발전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기술적 과제 및 비용, 안전성, 규제관련문제 등의 연구·개발·증명을 통하여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연방기관이다.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하고 평화적 원자력의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적 활동 및 다른 연방부처 내의 국제 원자력 이용관련 업무지원

(2) 국가 에너지안보 및 우주탐사미션 관련 원자력 시스템 구축 및 역량 확보

(3) 핵연료주기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 등

국가원자력안전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

국가원자력안전국은 에너지부 내의 별도조직으로서, 연방의회에 의해 2000년에 설립되었다. 담당 업무로는 국가의 핵무기 및 핵비확산, 해군로(naval reactor) 프로그램의 운영 및 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있다.

참고문헌

위키백과, "국제원자력기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5차 방류 개시…17일간 7천800톤 방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식홈페이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 '독립기구' 지위 유지 명과 암

탄소중립 바람 타고 돌아온 ‘원전’…전 세계가 ‘주목’

양건석. "원전의 위험성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國民大學校 行政大學院, 2012. 서울

완벽한 에너지원은 없다…원자력의 가능성을 보자

환경부-전북지방환경청 공식 블로그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

일본의 원자력 안전규제 법제

일본 원자력규제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정식 인가

위키백과, "원자력 규제 위원회"

미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법제도

외교부 공식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