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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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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7일 (수) 23:4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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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청년 복지포인트

목적: 도내 중소기업의 청년 자립기반 마련 및 처우개선, 장기 근속율을 높이기 위한 임금지원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사업기간 / 지원내용 2년 /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선발규모 7,400명 (2회 모집(5월, 9월))
자격요건 연령 만 18세~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비고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안내
자격 요건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사업기간 / 지원내용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선발규모 연간 총 33,000명 모집
선발시기 4월, 7월, 11월 모집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선발 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