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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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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4일 (월) 09:2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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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유누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 물품 등 공공개방자원을 국민이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하는 대국민 공공개방지원 공유서비스 포털이다.

서비스대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자원 ○ 이용시간: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각 공공자원 담당자 문의)

○ 이용방법: 홈페이지(https://eshare.go.kr) 및 공유누리 앱에서 지역, 시설, 서비스별 자원 검색후 공유 신청 및 예약


○ (추진체계)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은 제도 정비, 통합포털 구축·운영 등 기반 마련, 각 기관은 자원 등록·관리 및 이용 승인 등 서비스 제공

○ (방식) ‘대국민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포털’을 구축·운영하여 국민이 전국의 공공자원을 쉽게 검색하고 예약·결제하는 서비스 제공

[주요기능]

❖ 통합 플랫폼 제공 - 이용자(국민) : 공공자원(시설, 물품 등)의 주요 정보(위치, 이용조건, 이용료, 신청방법 등)를 검색하고, 예약‧결제하여 이용

- 이용자(기관) : 기관간 물품 공동활용 서비스 이용 - 관리자(기관) : 공공자원 등록‧승인, 이용조건‧신청내역 등 관리

❖ 편리한 서비스 제공 - 전국의 공공자원을 쉽고 빠르게 검색·예약

- PC‧모바일 공공자원 지도서비스(길찾기, 인근 자원검색 등) 제공

  • 간편검색
    • 1. 공유누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이용을 원하는 공공자원을 검색하기 위한 [유형]을 선택한다.
    • 2. 유형 선택 후 원하는 하위 [분류]를 선택한다.
    • 3. 유형 선택 후 [요금구분]을 선택한다.
    • 4. 요금 선택 후 [지역_ 시·도]을 선택한다.
    • 5. 요금 선택 후 [지역_시·군·구]을 선택한다.
  • 상세검색
    • 1. 간편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자원 [분류_ 중분류] 및 희망 지역을 변경하여 재검색할 수 있다.
    • 2. 간편검색 결과 내 상세검색을 위하여 [요금구분], [예약구분], [승인여부] 및 예약가능 날짜와 자원명을 입력하여 재검색할 수 있다.
    • 3. 검색결과 공공자원 목록에서 특정 자원 을 관심자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관심자원은 [마이페이지>즐겨찾기>관심 자원]에서 조회 및 삭제할 수 있다.
    • 4. 검색 자원명을 클릭하여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간편예약 문의하기] 또는 [실시간 예약가능 시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 예약 및 결제
    • 1. 검색결과 목록에서 선택한 자원의 상세 페이지에서 자원명, 기본정보, 상세설명, 주의사항, 이용후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2. 자원 상세 페이지에서 [관심자원 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관심자원으로 등록 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3. 예약 진행을 위하여 예약 가능일자 가운데 특정 일자 또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한다. 예약 정책상 시간선택형으 로 등록된 자원인 경우에는 예약을 원하는 시간까지 선택한다.
    • 4. 예약일자 및 시간 선택 후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예약 신청서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예약 정책상 직접 예약이 불가한 자원의 경우에는 [예약하기] 버튼 대신 [간편예약 문의하기] 버튼이 노출되며 클릭 시 문의하기 팝업창이 보여진다.
    • 5.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예약 일자 및 이용 시간을 확인한다.
    • 6. 예약 일자와 시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예약을 원하는 일자와 시간을 선택하여 예약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7. 최대 예약 인원 범위 안에서 예약 인원을 선택하고 기본 요금을 확인한다.
    • 8.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예약 일자 및 이용 시간을 확인한다. 예약 일자와 시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예약을 원하는 일자와 시간을 선택하여 예약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9. 최대 예약 인원 범위 안에서 예약 인원을 선택하고 기본 요금을 확인한다.
    • 10. 신청자 정보에서 연락처와 이메일을 입력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확 인 후 필수 사항에 동의한다.

외부링크

운영기준

○ (개방시간) 평일 주간 중 유휴시간, 평일 야간, 주말·공휴일 등에 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별 여건에 따라 조정

○ (이용시간) 개방시간 내 시간 단위 이용 원칙이되, 자율 결정 가능 ※ 이용시간 관련 【참고 5】, 【참고 8】 참조

○ (이용자격) 대한민국 국민, 해당 지자체 주민 우선 등 자격 부여 가능 ※ 외국인 이용 허용 여부는 해당 기관이 자율 결정

○ (이용제한) 이용 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관 자율 판단 하에 이용제한 가능

❖ 이용제한 사유 예시 ① 주취자, 소란행위자, 법정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 ②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③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 (취소·철회) 이용 승인 이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사유를 기관별로 정하여 사전에 제시

❖ 취소·철회 사유 예시 ① 거짓 진술,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경우 ② 이용승인을 받은 이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용·수익하게 한 경우

③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공공개방자원의 상태를 변경한 경우 ④ 이용승인의 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⑤ 행정기관의 장이 공공복리, 질서유지, 긴급한 행정사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연속이용 방지) 균등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 이용자의독점 이용 등 연속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이용료 산정 및 징수

○ 이용료 산정 - (원칙) 효율적 관리, 무분별한 이용 방지를 위해 이용료 징수가 원칙- (산출) 관리비용, 보험료 등을 고려하고, 국유재산법 , 지방자치법규정 등을 근거로 이용료를 책정하여 기관별 규정 또는 조례에 명시

근거법령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2021. 12. 28. [법률 제18661호, 시행 2022. 6. 29.] 기획재정부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 공유재산법 )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4>

1. 부동산과 그 종물(종물)

2. 선박, 부잔교(부잔교), 부선거(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출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연혁 및 현황[1]

- 2018년 8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용 시설‧물품을 유휴시간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

- 2019년 12월 국민이 편리하게 공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를 전면 실시

- 2021년에는 ▲공공자원 품질향상, ▲공유누리 서비스 활성화,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목표로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됨


(경과)

‘공공자원 개방 공유 서비스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18.7.24.)

- 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 용역(’18.4.~10.)

- 공공자원 개방 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18.8.1.~) * 시범사업을 위한 공공자원 현황조사 제출 요청(’18.3.30.)

-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19.6.28.~’20.1.24.) -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2차(고도화) 구축(’20.6.24.~’21.1.20.)

우수사례

비대면 시대의 스마트한 공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주민 대상 멀티미디어 공간, 장비 대여, 교육지원 사업(비대면지원)
  • 경기도 부천시 | 「스마트시티 챌린지」 편리한 이동생활을 지원하는 스마트 시티패스 앱(스마트)
  • 대구광역시 | ICT, IoT 기술기반 ‘스마트 공유공간’ 조성 사업(스마트공간)
  • 경기도 부천시 | 부천행복카(차량공유), 공공자전거 대여서비스 운영(교통)

청년을 지원하는 공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젊음아 모여라! 청년 공유공간 조성(청년)
  • 부산광역시 | 청년 취업정장 대여 서비스 ‘드림옷장’(청년)
  •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유
  • 경상남도 의령군 | ‘농기계 임대’, ‘더 쉽고 빠르게’ 농기계 임대 사업 공유누리 전환(농촌)
  • 전라북도 부안군 | 농촌지역 특성 고려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운영(농촌)
  • 충청남도 서산시 | 도농복합도시 공유지원 지속 발굴 확대(도농)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공유

  • 충청남도 서산시 | 공유누리 대표 인기자원 ‘서산시민센터’(교육강좌)
  • 부산광역시 북구 |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자원 공유 서비스(일상)
  • 경상남도 의령군 | 나대지의 재탄생, ‘나눔주차장’ 공유 서비스(주차)
  • 광주광역시 남구 | ‘나눠쓰면 아끼고 커지는’ 지역물품공유센터 조성사업(물품공유)

시·군·구를 지원하는 광역시도의 공유

  • 경기도 | 경기도 통합예약시스템 ‘경기공유서비스’ 운영(광역역할)
  • 부산광역시 | 주차공유 및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주차)
  • 대구광역시 | ‘공유공간 조성 및 공유네트워크 촉진사업’ 발굴 및 지원(공간)

참고문헌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2021. 대국민 공공자원 개방 ‧ 공유 서비스 운영 방안

각주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공공기관 기술마켓의 성과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