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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소득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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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1]

최근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하는 2022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근거로 내세우는 ‘선정비, 후과세’ 원칙에 있어 ‘선정비’는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정책과제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로부터의 소득과세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취득가액 등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세액을 산정ㆍ납부함에 있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과세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우량한 가상자산 장기투자를 육성하고 ‘순’소득 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가상자산과 다른 투자자산간의 양도손익 통산을 인정하고 가상자산 순양도차손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가상자산 대여로부터의 소득과세에 관해서는, 가상자산 대여소득이 무엇인가에 관한 구체적 규정과 유권해석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상자산 대여로부터의 소득과세 및 DeFi 과세에 관한 과세당국의 정책연구가 필요하며 가상자산 과세시행 전까지 구체적 과세방침을 시장참여자에게 고시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부터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분리과세 된다. 과세당국은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에 관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 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였다고 설명한다.04 즉,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IC)는 가상자산을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또한 국내 소득세법상 상표권 등 무형자산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따 라서 무형자산인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논리이다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2.12.)에 따라 ’25.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됨

과세대상 소득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특금법 제2조제3호)

* (제외대상)

1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2「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3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4전자등록주식

5전자어음

6전자선하증권

7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 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5항)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1. 1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 각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2그 외의 가상자산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 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기축가상자산이란? 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예시 :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 기축가상자산 가액의 산정방법
    1. 1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 :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2. 2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

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및제2항)

(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

  1. 1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
  2. 2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 가상자산주소별 취득가액 평가방법 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이동평균법 ② 그 외의 경우: 선입선출법
    •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3. 3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
  4. 4세율 : 20%

신고방법은?

  •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과세 방법은?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매매·교환)·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며,(소득세법 제156조제16항)
  •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8호) MIN〔양도가액×10%, (양도가액-필요경비 등)×20%〕
  • 만일,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라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비과세·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제156조의2)

절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5.1.1. 이후 거래분부터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를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는 ’23.1.1. 이후 거래분부터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2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3)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교환, 이전, 보관 · 관리, 중개 ·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특금법 제2조제1호하목)

* ①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②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③ 가상자산 이전행위, ④ 보관·관리, ⑤ ①·② 행위의 중개·알선, ⑥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일정 - 구분, 거래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3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거래집계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4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귀속, 1분기(1월∼3월), 2분기(4월∼6월), 3분기(7월∼9월), 4분기(10월∼12월), 연간(1월∼12월) 포함
구 분 거래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3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거래집계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4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귀 속 1분기

(1월∼3월)

2분기

(4월∼6월)

3분기

(7월∼9월)

4분기

(10월∼12월)

연간

(1월∼12월)

제출기한 5월 말일 8월 말일 11월 말일 익년 2월 말일 익년 2월 말일

해외사례[2]

미국 IRS는 이미 2014년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Notice 2014-21)를 통해, 납세자의 채굴행위가 개인의 사업(trade or business)으 로 행해지는 경우 해당 채굴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에 대해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40를 부과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사업성이 없는 채굴행위로 인한 소득은 채굴자가 해당 가상자산을 수령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 FMV)를 산정하여 해당 채굴자의 연간 총소득에 귀속시켜 종합과세한다. 해당 FMV는 해당 채굴자가 채굴 받은 가상자산 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이 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사업성이 있는 채굴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또한 사업성이 없는 채굴로 인한 소득은 잡소득으로 과세된다.

일본의 잡소득은 법령에 구체적 으로 열거되지 않아도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종합과세가 된다는 점에서 국내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과 다르다. 채굴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채굴된 가상자산을 납세 자가 취득하는 시점의 시가가 기준이 되며, 전기료 등의 필요경비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영국에서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행위(trade)로서 가상자산 채굴을 하는 경우, 해당 채굴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만약 채굴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사업성이 인정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득은 잡소득으로 종합과세되며 전기료 등의 필요경비 공제도 가능하다. 그러나 잡소득의 필요경비 공제의 범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공제의 경우보다 협소하다. 예를 들어 채굴기 구입비용은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잡소득의 비용으로 공제받기는 어렵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에서는 가상자산 채굴로 인해 새로 생성된 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수료 를 받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시기의 시가로 과세한다. 그러나 싱가포르, 호주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채굴을 통해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취미(hobby) 활동으로 보고 취득 시점에 과세하지 않는다. 향후 해당 가상자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싱가포르는 과세하지 않으며, 호주는 필요경비의 인정 없이 자본이득과세를 한다.

관련 사이트

국세청https://www.nts.go.kr/

근거법령

소득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8. 27., 2020. 12. 29., 2023. 7. 18.>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삭제 <2020. 12. 29.>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15. 12. 15., 2020. 12. 29.>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5.,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일: 2025. 1. 1.]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7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

[시행 2021. 12. 28.] [법률 제18662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3. 8. 13., 2014. 5. 28., 2016. 5. 29., 2020. 3. 24., 2020. 5. 19.>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 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거.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금융거래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ㆍ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하는 제1호하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불법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5.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6.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1. [22-23]이슈_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_김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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