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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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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란 법률에 정해진 가업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 안내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2년 9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도입하여 실시 중에 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요건이 복잡하여 납세자들이 과세관청에 서면질의를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기업들도 컨설팅과 정보제공을 더 확대되어야할 정책과제로 적극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각종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이용하는 기업도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2023년 국세청은 일선 현장의 가동 가능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컨설팅 수요에 최대한부응하기 위해 전년대비 최소 20% 확대한 수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 (가업상속공제) ’21년 110명 → ’22년 147명(33.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21년 267명 → ’22년 410명(53.6%↑)

국정기조와 컨설팅 도입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조정하여 수출 중소기업과 장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수출기업의 96%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수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최근 수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을 감안하여 컨설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지원한다.

* ’21년 또는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중소기업

또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컨설팅 대상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를 제출하면 최우선하여 처리한다. 아울러, 명문 장수기업 육성이라는 가업승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장수기업도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컨설팅을 제공한다.

배경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중소기업 대부분이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그 동안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후대로 전수해야 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는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고민하는 많은 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마련하고 꾸준히 확대해 왔다.

* (’23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500억 원 → 600억 원), 사후관리기간 단축(7년→5년)

그러나 세제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고 정보도 충분하지 않아, 정부차원의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을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로 기업들이 요청하기도 하였다.

* (중소기업 가업실태보고서, ’22.8월) 가업컨설팅 및 정보제공(37.6%), 일시적 경영안정자금지원(31.6%)

주요내용

가업승계 사전⸳사후요건 진단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개별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과 사후에 지켜야 할 내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안내

상시 자문서비스 제공

가업승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

신속한 서면 답변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서면 질의를 제출하면 최우선으로 처리

신청 대상

  1.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중소기업
  2.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1,500억원 이하), 독립성 기준(조특령 제2조1항 1호, 3호)충족

우선 선정기준

○ (1순위)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

○ (2순위)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장수기업

○ (3순위)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 (4순위)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 (5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신청 방법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인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가업승계’ 조회 → 인터넷 신청

제출서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

기간

  • 대상 선정일부터 1년간 가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을 지원

연혁

(’22.7)「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시작


(’22.9)「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최초로 도입


국세청은 컨설팅 외에도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가 세무상 막연한 불안함으로 가업승계를 망설이거나, 제도를 잘 몰라서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도움자료를 대대적으로 보강하였다.


(’23.5.4)(안내책자 개편)

기존의 제도설명을 더욱 충실히 보완하고 컨설팅 당시 자주 묻는 사안을 「쟁점별 문답자료」와 「사례별 세액계산방법」으로 정리하여 납세자가 사례를 토대로 제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가업승계 요건 검토표」를 제공하여 간단한 부분은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납세자가 직접 가업승계 요건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5.2)(리플릿⸳동영상 최초제작)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컨설팅 제도의 핵심내용만 정리한 리플릿을 제작하고 세무서 민원실, 기업단체에 배포하여 누구나 쉽게 제도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6.20.)「명문장수 기업의 필수코스!」 시리즈를 동영상 3편(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으로 제작하고, 유튜브 등에 게재하여최근 흐름에 맞게 홍보채널을 다양화하였다(’23.6.20.).


사례

가업승계를 위한 준비단계 컨설팅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면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지못했던 기업에게 현금으로 생산시설 투자하여 자산 비율조정 권유

사례① 가업자산 비율을 높이면 세제혜택이 커짐

◈ (자문) 40년간 회사 경영에만 매진, 기업이 커 가면서 현금보유액도 늘어나고있음. 가업승계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진단) 현금을 과다보유*하는 경우 일반자산으로 분류되어 가업자산에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과다보유하면 세제혜택 감소

* 직전 5개년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 초과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으로 봄

◈ (컨설팅)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하여가업자산 비율을 높인 후 사전승계 할 것을 권유


☞ “기업을 키워서 언제든 자녀에게 승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 다행이다”는 ㈜◌◌전자 사례


○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영자에게 비거주자는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혜택이 없음을 설명하고 가업승계 전 자녀의 국내 이전 권유


사례② 해외에 자녀가 거주한다면 가업승계 전에 국내로 이전

◈ (자문) 자녀가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해외법인의 현지 납품관리를 하는 등가업에 종사 중인데 가업승계 가능하겠지요?

◈ (진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의 생활기반이 베트남이라면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컨설팅)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거주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가업승계 전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미리 자녀와 협의할 것을 권유

☞ “해외에 살더라도 가업에만 종사하면 세제혜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는데,미리 자녀의 국내 전입계획을 함께 세워야 하겠다”는 ○◌무역(주) 사례


○ 사업확장을 위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업종추가를 계획하는 기업에게, 주업종이 변경되면 가업 영위기간이 단절됨을 설명하고 별도 법인설립 등 중장기 전략 제시


사례③ 2가지 업종을 겸업한다면 업종간 매출비율을 관리

◈ (자문) 의약품 도매업을 10년 이상 운영, 최근 신약개발로 의약품 제조를 추가할예정임. 향후 의약품 제조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 가업승계는 어떻게 될까요?

◈ (진단) 매출이 큰 업종이 주업종이며 주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하여야만가업승계 세제혜택 가능

◈ (컨설팅) 향후 제조 매출 증가하면 주업종이 도매에서 제조로 변경되어가업영위기간이 단절되므로, 제조업은 미리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것을 권유


☞ “매출을 키워 사업을 확장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업종추가도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감사하다”는 ㈜◌◌약품 사례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중인 기업의 컨설팅○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수증일로부터 3년 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않는 경우사후관리 위반으로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기업에게 공동대표 권유


사례④ 가업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였더라도 공동경영 가능

◈ (자문) 30년 경영한 회사의 주식을 2년 전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나, 자녀는 아직 경영경험이 부족해 父가 직접 현업에서 대표이사로서 경영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진단)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수증일로부터 3년 내 대표이사 취임하지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 우려 있음

◈ (컨설팅) 대표이사 모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공동대표 제도를 활용하여子와 공동경영 권유 → 00억 원의 세금혜택 감소 방지

☞ “아들에게 가업주식을 증여했으나 경영경험이 부족해서 걱정이었는데, 내가 생전에옆에서 좀 더 경영수업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안심이 된다”는 ㈜◌◌자재 사례

외부링크

국세청https://www.nts.go.kr/

  1. 국세청 보도자료. 230622. 국세청 컨설팅으로, 가업승계의 마지막 퍼즐 맞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