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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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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가족친화기업 및 기관 CI[1]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 친화 사회환경 및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 제도, 사업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잘 운영하는 기관에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2]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의 주체이다. 인증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인증이 유효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과 삶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전략적 정책[3]이며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직장 문화 및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주요 정책이다.[4]

가족친화제도 및 인증기준

가족친화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는 아래와 같다.

  • 탄력적 근무제도: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 부양가족 지원제도: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 근로자 지원제도: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
  •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은 기업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업 유형별 지표는 아래와 같다.[5]

인증기준[5]
분야 종소기업: 가형 종소기업: 나형 대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항목 배점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10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10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10
가족친화제도실행 자녀출산 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자녀교육지원제도 10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15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10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이상 사용률 5 남 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15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5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5
탄력적 근무제도 유연근무제 활용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 워크 등)

10 유연근무제 활용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 워크 등)

10 유연근무제 활용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 워크 등)

10
연차사용률 5 연차사용률 5 연차사용률 5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5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5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5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5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5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5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가족여가활동지원 5 가족여가활동지원 5 가족여가활동지원 5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5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5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가족친화 경영만족도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연구동향

가족친화 인증기업 전국 현황[6]

윤상필 외(2022)[3]는 가족친화인증 여부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과 삶의 균형이 기업의 경제적 가치로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그 영향은 기업의 규모, 시점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안나(2019)[4]는 울산 지역의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을 살펴보고, 가족친화인증기업 내 가족친화인증 관련 업무 담당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제도 도입 이유, 도입의 성과 및 한계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업 대표의 경영철학이 제도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원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가족친화제도의 활용 및 정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근로자-정부 각 영역에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그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강민정(2019)[7]는 가족친화인증제가 자발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족친화'를 기업 경영 차원에서 강조해야함을 지적하며 운영방식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 방안으로는 일과 생활 균형, 장시간 근로 개선, 정성지표 등을 포함한 지표 개선,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 등을 포함한 인증 심사원 및 컨설턴트 역량 강화, 기업 맞춤형 및 근로자 활용 등을 위한 인센티브 개선, 전담기관 운영, 컨설팅 의무화 등을 통한 가족친화인증제 품질관리 강화, 민간기업 대상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한 제도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통계

가족친화 인증기업 현황 (2022년 12월 기준)[6]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9 13 18 69 68 192 314 267 385 767 674 705 859 578 897 5,415
대기업 3 7 5 19 18 48 57 35 50 49 39 64 62 64 87 591
중소기업 0 1 3 11 4 63 150 133 185 414 565 588 722 478 753 3,706
공공기관 6 5 10 39 46 81 107 99 150 304 70 53 75 36 57 1,118
업종별 현황(2022년 12월 기준)[6]
업종 업종 업종
제조업 1,91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80 도매 및 소매업 385
정보통신업 58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35
건설업 24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1 교육 서비스업 153
금융 및 보험업 9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9 운수 및 창고업 4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46 숙박 및 음식점업 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7 부동산업 63 광업 5
농업,임업 및 어업 13 기타 148
공공기관 현황(2022년 12월 기준)[6]
기관 기관 기관
중앙행정기관 49 지방자치단체 (의무화) 240 공공기관 (기획재정부 지정) 344
지방공사공단 148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19 국립대학 2
비영리기관 73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119 기타 (소속기관 등) 34
군부대 88 지방자치단체 (미의무화) 2

참고문헌

  1. https://www.ffsb.kr/ffm/ffmCertSummary.do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80%EC%A1%B1%EC%B9%9C%ED%99%94%EC%82%AC%ED%9A%8C%ED%99%98%EA%B2%BD%EC%9D%98%EC%A1%B0%EC%84%B1%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3. 3.0 3.1 윤상필, 유지원, & 고혜수. (2022). 일과 삶의 균형과 기업의 재무성과: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7(6), 59-82.
  4. 4.0 4.1 권안나. (2019). 울산지역 근로자의'쉼'있는 삶을 위한 가족친화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가족친화인증기업 (관)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1), 83-97.
  5. 5.0 5.1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0%80%EC%A1%B1%EC%B9%9C%ED%99%94%EA%B8%B0%EC%97%85%20%EB%93%B1%20%EC%9D%B8%EC%A6%9D%EA%B8%B0%EC%A4%80
  6. 6.0 6.1 6.2 6.3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io/stt/io_stt_s006.do
  7. 강민정. (2019). 가족친화인증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안). ISSUE PAPER, 2019(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