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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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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된 직위이다.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연혁

  • 1999년 5월 24일, 중앙인사위원회가 신설되었고, '국가공무원법'에 제28조의4 (개방형직위)가 신설됨으로써 최초로 법제화되었다.
  • 1999년 11월 15일, 중앙인사위원회는 기획예산위원회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38개 부처 129개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였다.
  • 2000년 2월 28일,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었다. 현재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약칭: 개방형공모직위규정)이다.

참고사항

  • 공모직위: 정부 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임용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의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에 대해 공개모집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방형 직위와 달리 공직내부 경쟁으로만 제한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 공공기관 개방형 계약직제: 2015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2급 이상의 간부직의 일정 비율(5% 범위)에 대하여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계약직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직위는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원칙적으로 2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3~5년 이상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근거법령

외부링크

외국사례

연구동향

출처 자료선정 연구방법 연구 결론 및 시사점
김판석 외 (1999) 관련 법령, 정부 발표사항 문헌검토 제도 추진시 고려사항(직무 분석, 선발과정, 선발후 인사관리 등)
윤경준 외 (2008) 서울시 공무원 278명 설문조사 분산분석 응답자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도 확대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1)제도에 대한 공직사회의 수용성 제고, 2)직위의 대상, 확대 속도, 직위간 균형 조절, 3)임용자의 조직적응능력 개선이 필요함
배귀희(2009) 중앙부처 공무원 142명 설문조사 분산분석 대부분의 응답자는 개방형직위제도가 아직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성과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유연한 행정문화 정착과 개방형직위제도 실시로 인한 행정의 안정성 확보가 과제

조성한 외 (2011) 중앙부처 공무원 636명 설문조사, 인터뷰 회귀분석, 질적분석 개방형 공무원의 개인적 성과와 조직성과에 대한 평가는 선발요건 충족도에 대한 인식과 개방형 점직자들의 공직봉사동기에 대한 인식이 큰 영향을 끼침. 따라서 선발 과정의 공정성 확보, 개방형 공무원 후보자들의 역량과 윤리의식 검증이 중요함

참고문헌

  • 남궁근. (2000). 개방형 직위제도 시행의 중간평가. 행정논총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38(2), 253-272
  • 최순영, & 조임곤. (2014).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평가.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3(1), 1-30.
  • 김판석, Pan Suk Kim, 이선우, Sun Woo Lee, 전진석, & Jin Suk Chun. (1999). 일반논문 / 개방형 임용제도의 실태 및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3(4), 57.
  • 배귀희. (2006).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한 소고: 가치갈등론적 관점에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5(1), 107-127
  • 윤경준, & 장현주. (2008).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조직학회보, 5(3), 127-161.
  • 배귀희. (2009). 개방형직위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여부에 관한 연구: 관련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2), 175-202.
  • 조성한, 이근주, 전영한, & 권태욱. (2011). 개방형 직위제의 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2), 119-148.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