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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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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자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종류

신용회복위원회

1.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유의사항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음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지원내용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단, 최고 이자율 연 15%)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유의사항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2.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방지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내용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유의사항: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유의사항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음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지원내용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
구분 서류명 비고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2. 법원

개인회생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개인파산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관련 사이트

신용회복위원회

복지로

관련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서민금융법 )

[시행 2021. 10. 9.] [법률 제18227호, 2021. 6. 8., 일부개정]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①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라 한다)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①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인채무자가 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③ 그 밖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세부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