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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수행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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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수행평가제도 개요

건설기술용역 수행평가제도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능력유사 실적경영, ,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사업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지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입찰참가자격 부여 외에도 사업자 선정 시에도 반영되어 낙찰자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최우선 영업 전략으로서 업체 실적 보유경력 및 실적을 겸비한 기술자 보유에 , 주력하는 등 해당 기준의 양적 충족에만 전념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자와 평가를 받는 기술자가 이원화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젊은 기술자의 유입과 실력 있는 강소업체 육성을 위해 년 월 사업수행  2018 12 ‘능력 평가기준을 표 과 같이 전면 개정하여 공표하였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참여기술자 평가는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 책임기술자의 배점을 축소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기술자들을 대우하기 위해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였다. 둘째입찰자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상태 건실도의 신용평가등급 , 및 투자실적의 만점 비율을 완화하였으며 셋째업무 중복도에 있어 기존의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만을 평가 , 하던 것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실무 기술자들의 중복도 평가를 신설하여 실무진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규 기술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고 변별력에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용역수행성과 평가를 신설하였다. 평가절차는 본설계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날로부터 다음해 월 말까지실시설계는 건설공사가 착공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단발주기관이 건설기술용역 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뢰가 가능하며 의뢰기한은 기본설계의 경우실시설계가 준공된 해의 , 말일까지실시설계의 경우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로부터 개월이 되는 날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인을 포함한 인 이상관계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으로 구성되며 외부 전문가의 비율이 과반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발주기관이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외부전문가 구성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만점기준
통합 평가방식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근거법령

제11조(기술평가기관) ① 정부는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평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평가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ㆍ관리

2.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기획 및 기술 예측

3. 건설 분야의 새로운 기술의 심사ㆍ관리

4.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로 지정된 사업

5. 그 밖에 건설기술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평가기관이 제4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①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건설사업자별로 종합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또는 종합평가의 기준, 절차,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기술평가기관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2.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정보망 구축

3. 그 밖에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건설기술 이전ㆍ사업화를 위한 중개ㆍ알선 및 상담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정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명세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중앙심의위원회등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 또는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설계공모, 심사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제5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있는 시ㆍ도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⑨ 발주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용역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한 용역입찰의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해서 낙찰자를 선정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정의)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 규정을 따른다.

3. ‘용역 종합심사낙찰제’란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수준을 포함한 업체의 역량과 당해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 및 투입핵심인력의 수준 등, 종합적인 기술제안과 입찰가격제안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

4.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용역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자가 1차 심사를 위해 업체의 역량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1차 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6. ‘종합기술제안서’라 함은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과 투입 핵심기술인의 자격 및 역량,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7. ‘2단계 평가방식’이라 함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를 통해 업체의 역량을 1차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 뒤,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8. ‘통합 평가방식’이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와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을 한 단계로 일원화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9. ‘핵심전문가’라 함은 발주청이 입찰공고나 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요구하는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당해 용역과업에서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분야나 전문분야에 대한 지휘, 조정,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발주청은 필요할 경우 당해 용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수분야나 비건설분야에 대해 기술자격과는 관계없이 ‘핵심전문가’의 자격과 역할 등을 지정할 수 있다.

10. ‘일반전문가’라 함은 입찰공고나 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요구하는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핵심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그로부터 업무를 할당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역의 입찰에 적용한다.  

1. 추정가격 15억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2. 추정가격 25억 이상의 실시설계용역

3.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용역

제4조(입찰평가 방식의 결정) ① 발주청은 제3조에 의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앞서 입찰 및 낙찰자 선정 절차를 결정하여 이를 입찰공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방식은 2단계 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용역입찰자의 수가 10개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어 2차 심사 자격자를 선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

2. 당해 용역의 시급성 때문에 입·낙찰 절차나 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발주청이 용역의 특성 또는 원활한 심사의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평가기준의 결정) ①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또는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기준은 [별표1] 또는 [별표2]를 따른다.

② 발주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하거나 세부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내용, 세부 평가배점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사업 또는 평가방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 기준에서 정한 평가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평가항목과 내용, 평가배점 등을 그 목적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 ① 발주청은 2단계 평가방식으로 공고된 용역을 발주할 경우, 공고된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심사를 실시하고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등 2차 심사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는 2인 이상 5인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③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발주청이 정할 수 있다.

12조(종합기술제안서 평가) ① 발주청은 제10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찰공고된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평가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위원별 배점에 대해 각각 5퍼센트에서 15퍼센트 사이로 한다.

③ 발주청은 기술적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차등평가의 폭은 총점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서류평가의 보완적인 목적으로 투입 핵심전문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면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종합기술제안서 내용에 대한 조사·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안자에게 직접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발주청이 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별표3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3조(적용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라 한다)"와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이하 "기술인평가"라 한다)" 또는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이하 "제안서평가"라 한다)" 로 구분한다.

② "수행실적평가"는 제3항에 따른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를 하지 않는 용역에 적용한다.

③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는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 다목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사업관리’로서 수요기관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제7항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방법이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로 결정된 용역비 20억원 이상 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는 "기술인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 시 입찰공고안, 평가기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조달청 기준을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의 일부를 수요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반영한다.

제3조의2(자기평가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수행실적평가’는 신청자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이하 "자기평가서"라 한다)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낙찰예정자에게는 제4조의2제2항에서 정한 모든 증명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자기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되며,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 PQ심사 신청자격에 대한 확인자료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건설사업관리용역 자기평가기술서(서식)

4.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에 대한 산출내역

제4조(배점기준) ① "수행실적평가" 및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의 평가항목ㆍ평가요소ㆍ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수행실적평가"는 평가항목별(가ㆍ감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평가한다.

5조(평가방법) ① "수행실적평가"는 [별지1]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② <삭제>

③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는 "참여기술인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항목을 [별지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적격요건을 갖춘 자가 제출한 기술인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의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는 0점으로 평가한다.

2. 기술인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는 그룹 평가등급 배점 범위에서 각 평가요소 별로 [별지2] 또는 [별지3]에 따라 평가한다.

3. 제1호에 따른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의 작성은 [별지4] 또는 [별지5]에 따른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 공동계약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의 허용범위는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이행방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자격 또는 면허 보완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평가요소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교체빈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가점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한 후,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을 제외하고 평가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수행실적평가"의 경우 [별표]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의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득점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5억 이상~10억 미만의 용역은 90점 이상인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기술인평가"의 경우 [별표]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의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별표] 2.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의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③ "제안서평가"의 경우 [별표]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의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제안적격자로 선정하고 [별표] 3.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의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④ "기술인평가" 및 "제안서평가"의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을 정하여 공시한다.

10조(재평가) ① 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재평가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신청서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평가대상)을 제외하고 재평가한다.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 신청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④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조달청은 부표에 따라 업무중첩도를 재평가 한다.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의 경우 연방조달규정에 따라 계약자 성과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계약 선정시 활용하도록 요구되고 있음(FAR Part 15. contracting by negotiation). 또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계약성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용역관련 평가 결과 및 성과에 대한 통합 접근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이와 같은 용역수행평가 체계 내에서 미국의 사례는 미 국방부 및 미 연방교통국워싱턴 교통국을 대상으로 평가시기평가항목에 대해 분석을 실시함, 우선 미 국방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용역분야의 평가정보시스템으로서 설계엔지니어 계약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미 국방부의 용역에 대한 평가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interim evaluation)로 실시하며 중간평가는 계약자의 기존 성과평가가 미흡 또는 불만족일 경우에 한해 실시함중간평가는 기관의 재량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8개월 이상일 경우 매년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함, 최종평가는 계약 종료 또는 각각의 업무단계 종료 후 실시함. 다음으로 미 연방교통국의 경우 계약담당관의 기술대표가 설계용역수행 평가 주체이며성과평가시 , 프로젝트의 복잡성 환경비협조적인 기관민원 등 정부의 능력, 기타 프로젝트 관련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수행함. 평가항목은 협조적 협상 및 대응비용 및 예산일정기술 품질커뮤니케이션관리와 같은 개 대분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대분류 항목별로 약 6개 정도의 세부항목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일본: 일본은 공공공사의 품질과 직결된 조사 및 설계품질의 확보를 위해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또한 동법에 준하여 공공공사의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에서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연계에 의하여 설계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항목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음. 평가항목은 모든 업무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항목인 기초항목과 창의연구의 여지가 큰 업무에 한해 배점을 부여하는 창의연구항목으로 구성됨, 평가결과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타 공공기관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며 단,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선정한 평가항목을 추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점수에 대해 타 기관과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용역수행평가 결과는 표준 방식에 의한 기술제안서 제출자 선정 및 Proposal 지명경쟁 입찰방식의 지명업자 선정기준 공모형간이공모형방식 기술제안서 제출자를 특정하기 위한 평가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음.

연구동향

  • 김석 외(2016)의 연구는 사후평가 용역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비요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용역대가 분석을 위해 기존의 사후평가 용역비와 공사비를 조사하고 공사비요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통해 산출된 용역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통해 산출한 용역비가 공사비요율방식에 비해 더 정확함을 확인하였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시설물별 사업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거리보정계수, 면적보정계수, 통합보정계수 등 다양한 보정계수가 적용되었으며, 선형공사(도로, 철도), 비선형공사 I(주택·산업단지), 비선형공사 II(공항, 항만, 댐, 상하수도), 기타공사로 시설물 구분을 세분화하여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 김도수 외(2019)의 연구는 먼저, 성장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시장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건설재해에 대한 저감 대책 중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참고하였고, 다양한 건설사업의 특성과 안전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자의 입장에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때 안전에 대한 항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요인을 도출하고 중요도를 분석해 새로운 평가의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령, 국내 논문 및 문헌,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와 문헌을 고찰하고, 전문가 면담을 통해 항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항목은 4가지 상위요인 그룹으로 분류하여 총 19가지의 하위요인으로 정리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 잘주처 관계자 및 건설사업관리업 종사자, 안전관리자에게 쌍대비교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층 분석적 방법인 AHP기법을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안전을 고려한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발주자 입장에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안전관리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건설 산업 전체의 재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홍성욱 외(2017)의 연구는 평가에서 중요한 성공 요인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요인을 추출한 후 AHP 분석을 통해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업무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 오세욱 외. (2019). 건설기술용역설계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석, 이두헌, & 박재우. (2016).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기준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8), 661-670.
  • 김도수, 김백중, & 신윤석. (2019). 안전을 고려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CM)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요인 도출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지 (JKIBC), 19(6), 557-566.
  • 홍성욱, 양진국, 최유진, & 안태한. (2017). 건설기술용역 평가의 핵심성공요인 분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7(2), 845-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