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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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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개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는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고, 입찰참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입찰참가의향서’라 함은 용역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자가 용역 수행의 역량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입찰참가 적격자’라 함은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자 중 발주청의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기술제안서’라 함은 입찰참가 적격자가 용역 수행을 위한 기술자격과 역량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협상적격자’라 함은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종심제의 적용 대상은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기술제안서 평가를 거치는 사업으로 25억 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 20억 이상의 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15억 이상의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용역으로 그 규모나 난이도가 종심제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중 2개 범위 이상에 걸쳐 실시되는 용역으로 그 규모나 난이도가 종심제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용역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고도의 기술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은 규모와 사업의 특성을 갖는 사업으로 한다.

  • 입찰참가 의향서 평가기준 (건설기술용역 공통)
평가항목 배점
대분류 중분류
관리역량 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 20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체계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50
과업지시에 대한 경험
용역평가결과 심사
유사실적 주관사의 유사실적 30
공동참여사의 유사실적
사회적 책임

(가·감점)

건설기술자 신규고용(가점) ±2
공정거래(감점)
합 계 100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건설기술용역 공통)
평가항목 배점
대분류 중분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입찰참가 의향서 평가의 유사실적 50
사업수행을 위한 접근법, 방법론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250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TOR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150
직원 투입 계획
전문가 평가 핵심 전문가 550
일반 전문가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회적 책임 비리·부실감점(감점) -100
합 계 1,000

근거법령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 규정을 따른다.

3. ‘용역 종합심사낙찰제’란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수준을 포함한 업체의 역량과 당해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 및 투입핵심인력의 수준 등, 종합적인 기술제안과 입찰가격제안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

4.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용역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자가 1차 심사를 위해 업체의 역량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1차 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6. ‘종합기술제안서’라 함은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과 투입 핵심기술인의 자격 및 역량,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7. ‘2단계 평가방식’이라 함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를 통해 업체의 역량을 1차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 뒤,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8. ‘통합 평가방식’이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와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을 한 단계로 일원화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9. ‘핵심전문가’라 함은 발주청이 입찰공고나 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요구하는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당해 용역과업에서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분야나 전문분야에 대한 지휘, 조정,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발주청은 필요할 경우 당해 용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수분야나 비건설분야에 대해 기술자격과는 관계없이 ‘핵심전문가’의 자격과 역할 등을 지정할 수 있다.

10. ‘일반전문가’라 함은 입찰공고나 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요구하는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핵심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그로부터 업무를 할당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역의 입찰에 적용한다.  

1. 추정가격 15억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2. 추정가격 25억 이상의 실시설계용역

3.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용역

제4조(입찰평가 방식의 결정) ① 발주청은 제3조에 의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앞서 입찰 및 낙찰자 선정 절차를 결정하여 이를 입찰공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방식은 2단계 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용역입찰자의 수가 10개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어 2차 심사 자격자를 선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

2. 당해 용역의 시급성 때문에 입·낙찰 절차나 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발주청이 용역의 특성 또는 원활한 심사의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평가기준의 결정) ①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또는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기준은 [별표1] 또는 [별표2]를 따른다.

② 발주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하거나 세부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내용, 세부 평가배점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사업 또는 평가방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 기준에서 정한 평가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평가항목과 내용, 평가배점 등을 그 목적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평가기준 적용의 예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 [별표1] 또는 [별표2]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19년에 입찰공고되는 용역에 한하여 [별표4]의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종합심사 점수의 산정 방법) ① 종합심사 점수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의 배점은 각각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의 가중치와 입찰가격 평가의 가중치의 합은 100퍼센트로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의 가중치는 80퍼센트에서 95퍼센트 사이로 하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이 밖에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방법은 [별표3]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입찰공고 등) ① 발주청은 제3조에 의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공고하거나 집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기간 및 예산 규모

2. 해당용역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3. 종합심사낙찰제의 절차(통합 평가방식 또는 2단계 평가방식) 및 주요 일정

4. 용역 종합심사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 기준, 필요서류 및 제출기한 등

5.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2단계 평가방식에 한한다.), 종합기술제안서의 내용과 분량, 작성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방법 등

6. 종합심사점수 산정시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의 가중치

7.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한 최소 기준 점수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8. 종합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

9. 입찰 예정 시기

10. 그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발주청은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또는 종합기술제안서를 작성하기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과도하게 많은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또는 종합기술제안서의 내용과 분량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작성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10조(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 통보) ① 발주청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단계 평가방식에 의해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에게 종합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지정된 일시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기술제안서 평가) ① 발주청은 제10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찰공고된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평가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위원별 배점에 대해 각각 5퍼센트에서 15퍼센트 사이로 한다.

③ 발주청은 기술적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차등평가의 폭은 총점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서류평가의 보완적인 목적으로 투입 핵심전문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면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종합기술제안서 내용에 대한 조사·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안자에게 직접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발주청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 (종합심사 점수 산정) ① 발주청은 제12조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② 2019년에 입찰공고한 용역에 대하여 [별표4]의 평가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제12조의 평가결과에 갈음하여 [별표4]의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제14조(낙찰자 결정) ① 발주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13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해외사례

  • 미국: Brooks Act는 미국 연방정부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 발주(Selection of Architects-Engineers, 건축설계 포함, 이하 A-E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법령으로(제정: 1972년 10월 18일) 용역업체를 선정, 계약함에 있어 정부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데 본 법령의 목적이 있음. 본 법령은 입찰업체의 자격요건과 기술력을 우선평가한 후,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FIDIC의 QBS 방식과 유사하고 미국 연방정부가 발주하는 용역사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정부 역시 본 법령의 기본 개념과 원칙을 따르고 있음. Brooks Act는 ‘미국 법령(US Code) Chapter 11-Selection of Architects-Engineers’의 내용과 연계되어있으며 상세한 구매조달 규정은 1984년에 제정된 FAR 즉, ‘연방정부조달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음. FAR는 연방정부 소속 발주기관들이 따라야 할 구매조달 및 계약관련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36.6장에서 설계 및 엔지니어링 구매조달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대상 업무로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건축설계와 토목 엔지니어링 설계를 포함해 다음과 같은 업무들이 해당됨. FAR의 건설엔지니어링 발주 절차는 2009, 2012, 2016년에 걸쳐 개정되면서 매우 단순하고 혁신적인 형태로 변화되었음. 즉, 과거 입찰공고를 내고 여기에 입찰의향 또는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선정절차에서, 상시 확보된 업체 풀(pool)에서 쇼트리스트 업체를 선정하고 최우수 평가를 받은 업체 순서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화됨. FAR의 A-E 선정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입찰자들의 자격조건(qualifications)과 제시된 역량에 근거해 이루어지며, 발주자는 이에 필요한 협상계약 및 A-E 서비스의 모든 요구조건들을 공개하여야 함(public announcement).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공개가 ‘입찰공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가 사업별로 ‘입찰공고’를 낼 필요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 A-E 선정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FAR가 규정하는 공공사업에 A-E 서비스 업체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회사들은 정해진 양식(표준양식 Standard Form(SF) 330, “Architect-Engineer Qualification”)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발주기관에 그들의 자격요건을 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것임. 이 SF 330은 크게 두 부분, “PART I - CONTRACT-SPECIFIC QUALIFICATIONS”과 “PART II - GENERAL QUALIFICATIONS”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PART-II가 사전등록 사항에 해당되며, 이 등록으로 해당 업체는 그가 등록해 놓은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A-E 사업에 언제라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또한 등록 회사의 직원들은 SF 330의 ‘전문분야 코드(List of Disciplines - Functional Codes)’에 따라 각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해야 하고(중복 기재 허용), 회사는 회사대로 ‘프로필 코드(List of Experience Categories - Profile Codes)’에 맞게 과거 어떤 성격의 사업에 경험이 있는지를 명시함. A-E 사업이 발생되면 업체 선정은 사전 등록된 “Qualification Data”(PART-II)를 근거로 발주기관 내부에 구성된 ‘평가위원회(Evaluation Board)’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추고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최소 3개 업체를 선정해 최종 선정 권한을 가진 발주기관장 또는 지명된 ‘선정위원회(Selection Authority)’에 관련 보고서를 첨부해 추천, 송부함. 이때 ‘평가위원회’는 발주기관의 내부 전문가, 타 관련 공공기관의 전문가, 필요할 경우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아래와 같은 선정 기준에 의해 평가함.
  • 유럽연합: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유럽 내 단일시장 및 단일통화 체계 구축을 통해 소속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1993년 11월 1일 창립되었으며 그 연합체의 기반은 EU 조약((The Treaties of the European Union)에 기반을 두고 있음. EU 국가들은 이 조약 하에서 경제활동의 틀을 공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각종 법제도의 위계 체계를 갖추어 놓고 있음. Regulations (법령): EU 소속국가 간 구속력을 갖는 법령으로 EU 전체에 영향력을 미침. 단, 개별 국가에서 제정하는 법령도 영어로는 ‘Regulations’라 표현되므로 EU의 법령과 국가 내부의 그것과는 구분하여야 함. (이하 개념 동일) Directives (지침): EU 소속국가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령으로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즉, 구체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세부 법령들은 각 국가의 관할에 맡김. 결정 (Decisions): 어떤 사안에 대해 EU 내 특정 국가 또는 개별 회사나 조직 등, 선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나 구속력을 갖는 EU 이사회(EU Council)의 지시사항 권고 (Recommendations) : 어떠한 법적 의무나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EU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U 이사회가 제시하는 권고사항 의견 (Opinion): 권고와 같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제안사항이나 EU 이사회뿐만 아니라, 의회가 각종 위원회 등이 대상자에게 제시할 수 있음. 이중 건설엔지니어링 입·낙찰 제도와 관련해서는 ‘EU 조달지침 (EU Procurement Directives)’에서 대략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각 나라에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 내용을 세부 법령(regulations)에 반영해 적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EU 조달지침’을 반영해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Public Procurement’ 등을 규정해 운영함. ‘EU 조달지침’에서는 특별히 ‘공사’와 ‘용역’의 입·낙찰 또는 업체선정방법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성격이 ‘조달’의 목표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는 각 세부 규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 아래 발주자가 선택해야 할 문제임. EU 공공부문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가격과 자격(또는 기술)을 동시에 평가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으며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 (MEAT)'라는 방침에 근거하고 있음. 이 방침은 영국에서 주로 사용하던 ‘Best Value for Money’ 또는 ‘생애주기비용 (life-cycle cost)’의 개념을 근간으로 하므로 최저가격을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다양한 방법으로 업체의 종합적인 과업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있음. 특히 용역 과업의 경우, 가격경쟁에만 의존한 낙찰자 선정은 거의 사용치 않으며, 대부분 ‘2 Envelop System’, 즉, ‘Envelop 1: 기술제안 (Technical solution)’ 평가 후‘Envelop 2: 가격 (Price)’을 개봉하는 방식이 사용됨. EU 조달지침은 이에 대해 기술 대 가격의 비중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국가별, 발주기관별로 비중을 조절하여 적용함. 예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 ‘기술 : 가격 = 70 : 30’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 업체의 가격제안이 타 업체에 비해 크게 낮을 경우를 대비해 평가기준이나 배점을 사전 테스트하기도 함.
  • 해외사례 기관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선정방식 결정기준 예
기 관 선정 방식 적용 범위 및 정의
ADB 품질‧가격 기반 선정방법

(QCBS)

과업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을 때

과업지시서(TOR)가 구체적이고 명확할 때

ADB나 발주처, 그리고 입찰 용역업체가 인력투입시간이나 용역서비스에 요구되는 기타 투입요소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산정해낼 수 있을 때

품질기반 선정방법

(QBS)

과업이 매우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여 정확한 TOR 또는 요구되는 투입요소들을 규정하기 어려울 때

용역부분의 품질이 후속 공종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전체 프로젝트 성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할 때

입찰자간 과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매우 다를 수 있고 따라서 가격제안을 비교하기 어려울 때

FIDIC 일반적

고려사항

과업이 전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과업의 고유한 특성

프로젝트 실패로 인한 잠재적 피해

계약이전의 조건 (Pre-contract conditions) 예를 들어, TOR의 명확성이나 발주자의 경험 등

계약이후의 조건 (Post-contract conditions) 예를 들어, 컨설턴트의 관리능력이나 사후조치 능력 등

과업의 복잡성 또는 전문성

QCBS 매우 단순하거나 명료한 과업 (exceptionally simple or straight-forward cases)
QBS 전체 프로젝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과업, 매우 중요한 과업, 또는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과업 등에 QBS를 유일한 적용방식으로 추천
미국 FAR QBS 가격경쟁 없음.
미국

Caltrns

One-Step,

RFP 방식

용역 서비스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과업에 대한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가 소수일 때

지역사무소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의 수가 많지 않거나 제안서를 제출하는 업체의 수가 매우 제한적일 때

One-Step, RFQ + Interview 설계 및 시방서 작성, 견적 등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과업

지역사무소가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해당 과업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용역업체가 많을 때

Two-Step, RFQ/RFP 과업의 내용이나 범위가 복잡하고 특수할 때

지역사무소가 해당 과업에 대한 용역비 산정이나 협상에 확신이 없을 때

EU Competitive procedure with negotiation 또는

Competitive dialogue 방식

해당 사업에 설계 또는 혁신적인 문제해결 과업이 포함되어있을 때

사업 특성과 복잡성, 법적, 경제적 조정 등과 관련된 특수한 환경 때문에, 또는 이와 관련된 여러 위험 때문에 사전 협상 없이 낙찰자를 선정하기 어려울 때

일반적인 기준으로 기술적 시방이 정확하게 수립될 수 없을 때

다른 입찰방식으로는 만족할만한 입찰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연구동향

  • 이재호와 김영현(2022)의 연구는 종심제 제도 시행 후,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및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시스템에서 공개한 3년간의 발주 현황 1,598건을 통해 정량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제도의 금액 기준(기본 설계 15억, 실시 설계 25억, 건설사업관리 20억)과 발주금액 현황을 분석하였다. 종심제 시행 전 제도에서 고려한 고난이도 대상 시설물의 평가 기준을 도입하였을 경우, 해당되는 총 종심제 578 건중에 233건으로 약 40% 정도가 해당하였다. 현 종심제의 개선 편의성을 위해 단순 금액 상향을 할 경우, t-검정을 통해 유의수준 0.05 이내에 있는 금액 상향 조건은 기본설계 30억 이상, 실시설계 45억 이상, 건설사업관리 60억 이상으로 도출되었다.
  • 신상우(2023)의 연구는 기술수용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링 접근법에 기초하여 공공기관 공사감독관의 건설사업관리 분야 종합심사낙찰제도의 종합기술제안서의 수용의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하여 신기술 및 도구의 수용의도와 기술수용모델 및 구조방정식 모델링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이를 바탕으로 총 5가지 요소 (응답자의 혁신성, 응답자의 주관적 규범, 인식된 유용성, 인식된 사용 용이성, 실무적 관점에서 종합기술제안서의 수용의도)를 도출하였다. 이후 기술수용모델을 바탕으로 7개의 가설을 통한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연구 모형이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모형 분석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설문조사는 공공기관 공사감독관을 대상으로 5가지 요인과 20가지 세부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52개의 설문이 수집되었다. 수집된 설문조사 데이터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델링 단계로 구성된 “2단계 접근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응답자의 주관적 규범’,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종합기술제안서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자의 가설과 달리 응답자가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하는 ‘응답자의 혁신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향후 종합기술제안서가 실무환경에서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창진(2017)의 연구는 종합심사낙찰제 입찰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종합심사낙찰제가 품질제고 및 기술력 있는 성실 시공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낙찰자 선정의 합리성 및 적정 낙찰률 확보 등 이상적인 입찰제도의 요구조건 및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입찰결과의 수집, 분석 대상은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직전인 2015년 1월부터 2016년 3월 입찰한 137개 공사로 하였고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은 2014년 7월∼2016년 1월 입찰한 41개 공사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는 계약예규 시행 후 2016년 12월까지 입찰하고 입찰결과가 공개된 93개 공사로 선정하였다. 품질제고 및 기술력 있는 성실 시공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수와 낙찰사의 시공능력 평가 순위 분포를 분석한 결과 기존 최저가낙찰제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단, 2등급이하 공사는 최저가낙찰제와 비교하여 입찰참가사가 약 51.6% 감소하여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자 선정을 분석해 본 결과 공사수행능력평가는 낙찰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입찰금액 평가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략적 가격 입찰로 투찰률이 낙찰선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 운찰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변별력 강화를 통한 낙찰자 선정 합리성 확보를 제안하였다.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은 최저가낙찰제와 비교하여 평균 4.5% 상승하여 일정부분 낙찰률 상승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실적공사비제도(표준시장단가 포함)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진 예정가격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정 낙찰률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의 평균낙찰률 보다 2.6% 하락 하였고 입찰이 진행 될수록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였던 과다경쟁으로 인한 덤핑수주의 재발이 우려되므로 적정낙찰률 확보를 위한 제도의 보완을 제안하였다.
  • 양진국 외(2022)의 연구는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도의 안전관리 평가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안전이 중요시되고 있지만, 낙찰제도 중 하나인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안전 관련 심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이 중요한 이슈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항목은 주요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아 배점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안전 항목을 주요 항목으로 분류하여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항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심사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 김예상 외. (2017). 건설Eng 종합심사낙찰제 도입방안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재호, & 김영현. (2022).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현황 및 개선 방안 고찰.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3(12), 1009-1017.
  • 신상우. (2023). 건설사업관리 분야 종합심사낙찰제도의 종합기술제안서 수용의도에 관한 조사 (Doctoral dissertation, 한양대학교).
  • 이창진. (2017). 공공건설 시장에서 종합심사 낙찰제도 적용 효과 분석 (Doctoral dissertation, 한양대학교).
  • 양진국, 이경호, 박범서, & 하혁준. (2022).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도의 안전관리 평가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2(2), 68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