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경력단절예방사업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개념

여성이 결혼·출산·육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 기업,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경력단절예방 정책 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1]

새일센터 현황(고혜원 외, 2022; 여성가족부, 2023): 2023년 9월 현재 159개 새일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58개), 여성회관(38개), 대학(8개), 지방자치단체(18개), 기타법인・단체(37개)로 구분된다. 2022년 새일센터 사업지침 기준으로 1,150.2억 원의 사업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 711.5억 원(인력 등 운영지원, 새일여성인턴, 직업교육훈련), 고용노동부 115.9억 원(집단상담), 지방자치단체 322.8억 원으로 세분화된다.

사안의 중요성[2]

자료: 최세림 외(2022, p.17)

경력단절 여성의 절대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30대 이하 젊은 연령층의 감소 및 기혼율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고혜림 외, 2022). 절대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이전에 비해 경력단절 여성의 다양성이 증가했고, 특히 고학력・고숙련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특히, 30대 후반~40대 초반 시점에서 경력단절 문제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최세림 외, 2022). 출산 및 양육 관련 제도가 보완되어왔음에도 여전히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고혜림 외, 2022), 또한 30-40대 여성 노동인력 규모를 고려할 때, 이는 우리나라 인적자본 활용의 비효율성을 드러내는 문제이다(최세림 외, 2022).

내용

구성[3]

구분 의의 세부사업
여성고용 유지사업 지원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및 직장적응 지원
  •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해 경력단절예방 상담·컨설팅, 심리·고충상담 실시
  • 직장적응 경력개발을 위한 워크숍 및 교육, 취업자 간담회, 멘토링 실시
직장문화 개선지원 사업 기업의 여성친화적 근로문화 조성 지원
  • 여성친화적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인사, 노무, 경영, 조직관리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 일, 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기업 내 시설 환경 개선 지원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사회 내 여성의 지속적인 근로 및 일·생활균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사업 경력단절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
  •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토론, 세미나, 토크콘서트 개최
  • 경력단절을 극복한 사례 발굴 및 언론홍보

2022년 기준 사업예산은 9,136백만 원이며(여성가족부 4,568백만 원, 전담인력 취업상담사 89명 인건비 포함), 사업대상은 여성(구직준비단계・구직・재직) 및 기업으로 제시되어 있다(고혜림 외, 2022).

관련 법령 및 기본계획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자료: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2023년도 시행계획.

1.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

3. 취업ㆍ창업지원 등의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7.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근로환경 조사

8.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차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2020-2024)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을 포괄하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서 ‘제3차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2020-2024)’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5대 정책영역, 13개 중점과제, 102개 세부과제).

이용현황

2017-2021년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이용현황(단위: 개소, 명, 건)
연도 운영센터 수 총계 누적 실적 여성고용유지지원 직장문화개선 협력망 구축 기타(지역자율형)
재직여성 기업 경력단절예방상담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컨설팅(기업)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환경개선지원(기업) 새일센터 종사자 교육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기업)
교육 및 워크숍 네트워크 간담회
2017 15 13,239 12,793 446 1,718 4,435 88 5,014 496 - 1,111 358 19
2018 15 16,393 15,897 496 2,415 6,904 119 5,059 822 - 593 377 104
2019 35 41,174 40,168 1,006 11,617 12,160 543 11,911 1,114 86 1,018 377 2,348
2020 60 49,688 47,887 1,801 13,264 16,587 1,310 12,1016 404 201 1,097 290 4,429
2021 75 70,272 67,897 2,375 15,548 27,095 1,747 16,520 3,586 166 934 462 4,214

(자료: 고혜원 외, 2022)

연구동향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사회과학을 주제로 하여 ‘경력단절’을 키워드로 검색하였을 때, 총 378건의 문헌이 검색될 정도로 경력단절은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이다.

김민길・조민효(2017)는 OECD 고용 데이터베이스상, 2014년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비율은 36.7%로 OECD 평균 14.03%에 비해 약 22%p 높은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남녀임금격차가 높은 상황에 대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차별에 초점을 두고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추세를 분석하였다.

  • 20대와 30대의 임금 격차는 1985년부터 2015년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40대에서는 임금 격차가 급격하게 커짐.
  • 40대 여성은 낮은 임금을 받는 서비스 업종이나 단순 노무 직종에서 일하며,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여성들은 경력 단절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경험)
  • 인터뷰 결과, 경력 단절 후 노동시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여성들은 직업 선택이 제한되며, 고용주들이 경력단절 여성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육아와 가사 부담으로 인해 정규직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여성들은 비교적 열악한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이지은 외(2022)는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한 경우, 이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직업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춰 살폈다. 배우자의 가사 및 가족돌봄, 과거 및 현재 일자리의 밀접도, 개인의 월평균 소득은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시 느끼는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직업교육훈련 경험은 조절변수로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했다.

기타사항

경력이음 사례관리[4]: 경력 단절이 두드러지는 30대 전후(20~40대)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로 새일센터가 제공한다.

  • 서비스 제공 상세 내용: ① 심층상담(초기상담 및 유형 진단), ② IAP수립(취업활동 계획수립), ③ 경력개발(직업교육훈련, 일경험 프로그램(새일여성인턴 등), 창업지원, 경력개발 프로그램, 집단상담 등), ④ 취업지원(입사서류 클리닉, 모의면접, 동행면접, 취업알선 등), ⑤ 사후관리(사후관리상담, 직장적응지원 등)

참고문헌

고혜원・김봄이・신민정. (2022).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정책보고서.

김민길・조민효. (2017).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추세 및 원인 분석: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차별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9(4), 659-692.

여성가족부. (2023).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2023).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2023년도 시행계획.

이지은・서지원・조예인・김남희. (202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시 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직업교육훈련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HRD연구, 24(4), 117-141.

최세림・고혜원・신선호. (2022).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