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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강제수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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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강제수사제 개요

경찰강제수사제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의미하고, 강제처분이란 소송절차의 진행이나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형사절차상 처분을 의미한다. 헌법 제12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체포 · 구속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은 법률에 정해져 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면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단,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임의수사와는 달리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처분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체포, 구속, 소환, 증인신문, 감정유치, 압수·수색, 영치, 검증 등이 있다. 강제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임의수사와는 달리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는다. 그 종류와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하며(강제수사법정주의), 영장주의, 비례성의 원칙의 제한을 받는다. 또한 판례와 다수설은 피고인의 실질적 의사에 반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수사는 모두 강제수사에 속한다고 보는 실질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면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강제수사의 종류는 크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대인적 강제처분과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구분된다. 대인적 강제처분에는 체포, 구속, 소환, 증인신문, 감정유치 등이 해당되며 대물적 강제처분에는 압수·수색, 검증, 영치 등이 해당된다. 형사소송법 외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2012헌마191), 기지국 수사(2012헌마538)도 강제처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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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에 의하여 2018. 4. 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①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서 같다)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④통신기관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제9조의3(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외사례

  • 그리스: 경찰의 강제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리스 「헌법」에 따르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 없는 체포 및 구속이 금지되고, 영장의 청구는 검사에 의해 행해진다. 현행범은 체포의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예심수사판사에게 인치되어야 하고, 예심수사판사는 구속 및 석방 여부를 3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수사에 있어서 강제수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컨대 「헌법」 제14조는 출판물에 대한 압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판 후 검사에 의한 압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사에 있어서의 강제수단의 사용은 「형법」 제239조의 ‘권한남용죄’를 구성할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제137조의a의 ‘고문 및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범죄’에 해당되거나 제137조의b가 규정하는 ‘가중범죄’로 처벌된다. 사법경찰은 조직범죄의 수사를 위해 정보원을 잠입하게 하는 것과 같은 수사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관할 사법평의회에서 승인이 있어야 한다.
  • 네덜란드: 수사에 있어서의 강제처분과 관련해서 보조검사(Hulpofficier van Justice)의 자격이 있는 경찰간부에게는 체포와 구금 및 압수 등의 권한이 있다. 보조검사는 검찰의 구성원이 아니며 검사의 권한을 가지지는 않지만 강제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의 강제수사에 있어서는 검사 내지 수사판사의 승인이 요구된다, 「형사소송법」 제53조에 따라 현행범의 체포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 현행범이 아닌 자에 대한 경찰체포는 「형사소송법」 제54조에 따라 법정형이 4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 가능하고 검사의 승인을 요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보조검사의 권한으로 현행범 아닌 자의 체포가 가능하고 수사경찰에게도 체포권이 인정된다. 경찰에 의한 체포는 6시간까지 가능하고 6시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대인적 강제처분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58조에 따라, 구속이 허용되는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위한 피의자의 신병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경찰구금이 가능한데, 이는 검사 및 보조검사의 결정에 의해 행해진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구금은 최장 3일간 허용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결정에 따라 1회에 한해 최장 3일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보조검사는 검사에게 경찰구금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한편, 구속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르면, 단기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한 수사판사의 승인을 요건으로 해서 최장 14일간 허용되고, 장기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한 법원 합의부의 결정을 요건으로 해서 최장 90일간 허용된다.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96조는 제1항에 따르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 또는 구속이 가능한 죄를 범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 경찰은 물건을 압수하거나 수색할 권한을 가지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은 압수를 위해 건조물에 들어갈 수 있고, 건조물을 수색할 권한이 있는 판사 또는 검사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그곳을 보존할 수 있다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56조 제4항에 따르면, 경찰은 체포된 피의자의 의복을 수색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96조의a 및 제96조의b에 따르면, 경찰은 압수의 대상인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 인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경찰은 주거로 사용하지 않는 차량 또는 선박을 수색할 수 있다. 그와 같이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압수 및 수색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경우에 보조검사는 체포된 자의 인적사항과 압수품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및 「특별한 수사방법에 관한 법률(Wet bjzondere opsporingbevoegdheden)」(2000)의 제정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형사소송법」 제126조의l 및 제126조의m 등에 따르면, 비밀감청장치를 이용해서 사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통신설비를 이용해서 전화․팩스․이메일을 감청․녹음하거나 혹은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거래자료를 요청함에 있어서는 수사판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 외의 비밀수사방법은 검사의 승인을 요한다.
  • 노르웨이: 체포 및 구속은, 피의자가 6개월을 넘는 징역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나 공모 또는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와 같은 강제수사는 경찰에 의해 즉시 행해져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에 의해 행해진다. 즉, 「형사소송법」 제175조 및 제176조에 따르면, 체포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검찰에 의해 행해지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경찰이 법원 또는 검찰의 결정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경우에 경찰은 가급적 신속하게 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검사는 체포가 이유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사후승인을 할 수 있다.
  • 뉴질랜드: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Act 2011)」은 제162조에 체포영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은 경찰관에게 발부되며(같은 조 제1항), 경찰관에 의해 집행된다(같은 조 제2항).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해 경찰은, 당해 피의자가 소재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장소를 언제라도 수색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그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경찰은 들어가는 목적을 알려야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또한, 경찰은 그 장소에 들어가기 전이나 들어감에 있어서 그 장소의 점유자에게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그런데 그 장소에 들어가는 목적을 알리거나 자신의 신분을 알리거나 혹은 영장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이 타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타당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같은 조 제7항). 그 경우에 그 장소의 점유자가 경찰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들어가기 위해 합리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 덴마크: 사법경찰이 수사에 있어서 강제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찰국장 내지 검사의 요청에 의한 법원의 승인을 얻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즉, 사법경찰이 수사를 위해 인신구금, 전화감청, 압수와 같은 강제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사전에 검사의 허락을 받거나 그 협조를 구해야 한다. 경찰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정보원의 잠입과 같은 특별한 수사방법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이 사법경찰의 독자적인 수사는 제한적이며 사법경찰은 검사로부터 수사의 방법 등에 관해 통제를 받는 것이다.
  • 독일: 범죄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한다. 임의수사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수사절차를 자유롭게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사실관계의 규명의무’에 관해 제1항에서 “검찰은 신고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범행의 혐의를 알게 된 즉시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검찰은 형사책임을 부담시키는 사정들뿐만 아니라 감면하는 사정들을 수사해야 하고, 멸실의 우려가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3항에서 “검찰은 범행에 대한 법률효과를 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정들도 수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검찰은 법원보조인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161조는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권’에 관해 제1항에서 “다른 특별규정이 없는 한 제16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모든 기관에 정보를 요구하고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관청과 경찰공무원을 통해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63조는 ‘수사절차에서의 경찰의 임무’에 관해 제1항에서 “경찰관청과 경찰공무원은 범행을 조사하고 모든 신속한 명령을 하여 사건의 은폐를 방지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경찰관청과 경찰공무원은 다른 법률 규정이 그 권한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관청에 정보제공을 요청하며, 지체하면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모든 종류의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61조 및 제163조 등은 수사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범죄수사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종류의 수사가 허용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하여 가능한 처분(예컨대 구속), 제3자에 대해 가능한 처분(예컨대 제3자에 대한 수색), 모든 사람에 대해 가능한 처분(예컨대 컴퓨터 자료 검색을 통한 범인 탐색) 등 다양한 강제수사방법을 규율하고 있다. 강제수사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사후 통지조차도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필연적으로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므로, 반드시 비례의 원칙과 허용되지 않는 신문방법(예컨대 가혹행위, 혹사, 신체침해, 투약, 학대, 기망 또는 최면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36조의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에 따라 경찰에게는 독자적인 초동수사권이 부여되어 있다. 즉, 검사의 지시나 요청 또는 위임에 의하여 수사에 착수하거나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아니며 초동수사의 범위 내에서는 검사의 지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초동수사의 주체는 모든 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관청 및 경찰관이다. 「형사소송법」 제163조가 경찰수사에 대한 일반적 수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에 따라 수사를 받게 되는 상대방의 권리가 침해할 수 있는 강제수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수권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63조에 따라 인정되는 경찰의 수사활동은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된 개별적인 수권규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즉 24시간 이내에서 행해지는 단기간의 감시, 개인의 주변사실에 대한 탐문, 단순한 수배조치 또는 약물범죄의 규명을 위한 위장구매자의 투입 등에 미치는 것이다. 아울러 강제수사가 아닌 범위에서 경찰의 초동수사권에는 범행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피의자나 증인에 대한 신문권도 포함되므로 경찰은 이들을 소환하거나 방문하여 신문할 수 있다. 그런데 당사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경찰은 그를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강제구인권과 같은 방법이 없는 점에서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소환권과는 구별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되는 강제처분의 권한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권한과 검찰에 의해 수사관으로 지정되는 경찰(Ermittlungspersonen der Staatsanwaltschaft)에게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권한으로 구분된다. 수사절차에서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권한은 많지 않다. 형사소추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가체포(vorläufige Festnahme), 감식조치, 기술적 수사수단의 투입, 신원확인, 긴급한 경우에 행해지는 비밀수사관의 투입이 그것이다. 검찰에 의해 수사관으로 지정되는 경찰(Ermittlungspersonen der Staatsanwaltschaft)은 그밖에도 압수 및 수색, 혈액채취, 중대한 범죄에 대한 기술적 수사수단의 투입, 검문소의 설치, 전산망을 이용한 수배 및 장기간의 감시를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한은 단지 법원의 강제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경우 대개 법원 또는 검사와 나란히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 라트비아: 「형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르면, 경찰은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 또는 수사기관의 종사자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체포에 관한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영장 없는 체포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심사를 위해 48시간 이내에 수사판사에게 피의자를 인계해야 한다.
  • 룩셈부르크: 「형사소송법」 제39조에 따르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 24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고, 그 시간이 경과하면 수사판사는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체포의 시간 동안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이 가능하다. 구속영장의 발부는 수사판사에 의해 행해지는데,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 검사는 10일 동안의 격리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관해 법과 절차를 준수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판사는 수사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 멕시코: 공공행정청(Ministerio Publico)은 검찰의 일선 조직으로서, 모든 범죄에 관한 신고접수, 수사 및 기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지역․권역별로 각 지방검찰 산하에 공공행정청이 설치되어 있다. 연방검찰은 국제, 공항, 항구, 주요 도시 등에 연방공공행정청을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다. 공공행정청(Ministerio Publico)은 기소 담당 검사, 조사 담당 형사 및 수사 담당 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 및 감독과는 별도로 공공행정청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 수사 담당 형사(Po1icia Judicilal)는 그 기능에 있어서 연방 검찰부 및 자치단체 검찰청의 수사 담당 형사 본부장(Jefatura de 1a Policia Judicial)의 지휘를 받는다. 범죄의 처리에 있어서는 일단 조사팀에서 신고접수를 한 다음 수사 담당 형사에게 사건을 인계해서 수사하도록 한다. 범죄의 피해자, 체포된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의 모든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조사팀이 전담한다. 연방 또는 지자체 경찰 및 검찰 특수팀 등에서 범죄 관련자를 검거한 경우에도 절차상 공공행정청에 인계해야 한다. 현행범의 체포, 영장의 신청 등 모든 수사절차는 공공행정청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 미국: 체포 및 수사의 개시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하고 이에 관해 검사의 지휘는 특별히 받지 않는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시민의 제보는 주로 경찰에 대해 이루어진다. 변사체를 발견한 경우 경찰관이 검시관(medical examiner 혹은 country coroner)에게 즉시 알려 사체에 대한 검시를 행하게 하는데, 사체의 처리에 대한 사법적 권한은 검시관에게 있고 경찰에게는 사체의 처분에 관한 권한이 없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체 및 주거에 대한 수색, 압수를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 즉,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4조에 따라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조는 “신체, 주거, 서류 및 소유물에 대한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안전해야 할 시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영장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 수색될 장소나 압수될 사람 내지 물건을 특정하지 않는 한 발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피의자에게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즉, 체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목격자의 증언을 첨부한 소추청구장을 치안판사(magistrate)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하게 되며, 이후 피의자의 소환 및 조사는 치안판사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 점과도 무관하지 않게, 인신구속제도는 체포(arrest)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의 개입 없이 피의자의 신병을 일단 확보하게 하고 사후에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실현과 인권의 보장을 조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미국의 영장제도는 원칙적으로 사후영장주의를 취하고 있다. 체포영장의 청구는 치안판사에 대해 경찰이 직접 행할 수 있다. 경찰의 체포의 유형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와 영장에 의하지 않는 체포가 있다. 영장에 의한 체포는 경죄나 피의자가 도주한 상태 또는 정치적․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활용된다. 이를 위한 체포장은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에 근거해서 치안판사가 발부한다.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조에 따르면, 중죄는 물론 경죄의 경우에도 일부 경미사건을 제외하고는 죄를 범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면 치안판사는 체포장을 발부해야 한다. 경찰이 체포장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는데, 검사의 검토 없이 경찰의 영장청구가 있는 경우 치안판사들이 검사의 사전 검토의 불비를 이유로 영장을 반려하는 것이 관례인 점에서 경찰의 영장청구가 통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미시간 주(州)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범죄에 대한 체포영장의 청구는 검사의 서명을 요한다. 체포에 있어서 경찰관은 체포장을 제시하고 체포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집행 후에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 치안판사에게 인치하고 체포장을 반납해야 한다. 한편, 영장에 의하지 않는 체포는 인신구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태다. 초동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범인이 특정되면 체포가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죄의 경우는 현행범인이 아니어도 경찰관이 판단해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경죄의 경우는 경찰의 면전에서 범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해서 영장에 의하지 않는 체포가 가능하다. 다만, 일부 주(州)에서는 예외가 있다. 영장에 의하지 않는 체포의 경우 피의자에게 체포의 원인된 사실과 체포의 권한이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려야 한다. 피의자의 체포 후에 그 신병이 확보되면 입건절차(booking)가 진행된다. 입건절차를 마친 후에 피의자는 구치소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구금되며, 피의자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유무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경찰과 검사는 협의(conference)를 하게 된다. 이는 기소를 위한 검사와 수사경찰간의 의견조율이자 협의과정이다. 협의의 과정에서 검사의 검토(screening)에 의해 경찰의 초동수사에서 포착된 혐의가 보충조사를 거치면서 변경되기도 하고 무고로 밝혀지기도 하며 혹은 석방되기도 한다. 즉, 그 과정에서 불기소되거나 공소취소가 행해지는 것이다.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혐의가 확정되면 치안법원에 경찰이 소추청구장을 접수하게 된다. 치안판사는 고발장과 이에 첨부된 경찰관의 선서진술서를 검토해서 상당한 이유 유무를 확인하고, 영장에 의하지 않는 체포의 경우에는 체포를 추인하는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은 영장의 유무에 관계없이 불필요한 지체 없이 그를 치안판사에게 인치해야 한다. 치안판사는 체포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이러한 심사는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체포, 압수․수색 및 도청과 같은 강제처분의 권한이 경찰에게 인정되며 그와 같은 강제처분에 대한 검사의 관여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수색은 형사소추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등을 발견할 목적으로 개인의 주거, 위요지 및 사람에 대해 행하는 탐색 또는 검사로 정의되는 한편, 강제처분은 법률위반을 이유로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해 국가가 행사하는 지배 또는 통제로 이해된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강제처분이 대체로 압수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수색영장은 경찰관 등으로 하여금 범죄와 관련이 있는 물건을 탐지해서 법원으로 가져오도록 하는 지시 내지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이다. 거의 모든 주(州)에서 서면의 공술서에 상장한 이유를 입증하는 사실을 진술하고 이에 서명해서 수색영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수색영장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상당한 이유의 진술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선서 또는 확약, 수색할 장소와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특정 등이 필요하다. 그와 같이 수색 등 강제처분은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수색 등 강제처분은 체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영장 없는 수색 등 강제처분에 있어서 그 합법성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수색 등 강제처분이 행해질 당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을 경찰에게 있다. 즉, 경찰은 합법적인 체포에 수반하는 수색, 수사의 목적 이외의 특별한 필요성, 긴급한 상황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다. 수사의 단계에서는 참고인 조사나 물적 증거조사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구속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야 한다. 한편, 부적법한 수사의 경우 경찰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제로는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검사의 의견을 구하거나 지도를 받는 경우가 많다.
  • 벨기에: 대인적 강제처분으로 체포와 구속이 있고 체포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와 영장에 의하지 않는 체포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40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검사와 경찰은 영장 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데, 「헌법」 제7조에 따르면 그 체포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시간을 초과해서 체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수사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현행범 이외의 경우에는 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영장에 의해 체포가 가능한 것은 법정형의 장기 1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이며, 체포영장의 청구권자는 검사다. 한편, 구속영장은 수사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발부하고, 경찰은 구속영장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89조에 따르면, 주거에 대한 압수 또는 수색은 수사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35조 내지 제39조, 제49조 및 제52조에 따르면, 현행범의 경우에는 수사판사의 영장 없이 검사 또는 경찰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또한, 체포된 자의 신체에 대한 압수 또는 수색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다. 즉, 경찰은 체포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소지품 및 의복과 신체에 대한 수색을 할 수 있다.
  • 스웨덴: 강체처분으로서의 구속은, 「사법절차법」 제24장 제1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형사절차를 회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범죄행위를 계속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한편, 강제처분으로서의 체포는, 「사법절차법」 제24장 제2조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형사절차를 회피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 스위스: 형사소송법」 제217조 이하에 따라 인신구속에 관한 강제수사는 (임시)체포와 구속으로 구분된다.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범 내지 범행직후인 자 및 지명수배된 자를 체포할 수 있고, 수사 또는 신뢰할 만한 정보에 기초하는 피의자를 임시적으로 체포해서 경찰관서로 연행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르면,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그 즉시 신원을 파악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한 다음 검찰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경찰은 최장 24시간 피의자를 경찰관서에 유치할 수 있는데, 그 후 피의자를 검찰에 인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석방해야 한다. 요컨대, 경찰은 체포된 피의자를 24시간 내에 석방하거나 검찰에 인계해야 한다. 구속의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르면, 범죄의 혐의가 현저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형의 집행을 면탈할 우려가 있거나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관해 증인 내지 증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혹은 계속적 내지 반복적 범행으로 인해 타인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구속신청권자는 검사다.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된 후 48시간 이내에 강제처분법원에 구속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강제처분법원은 구속신청이 있은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하고, 구속신청이 인용되면 검찰이 그 집행을 지휘하고 경찰이 이를 실행한다.
  • 스페인: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은 48시간 이내에 예심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심판사의 지휘를 받아 증인의 진술조서작성 등 수사를 행한다. 프랑스법제도의 영향으로 예비법원이 후의 상급법원이 행할 공판의 예비단계를 담당한다. 예심판사는 24시간 이내에 구치소에의 구류 또는 보석을 결정하므로, 경찰이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 내에 유치할 수 있는 시간은 72시간 이내이다.
  • 슬로바키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 제73조에 따라 검사가 청구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다. 체포영장은 경찰이 집행한다.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주거에 대한 수색, 압수, 통신감청과 같은 강제수사도 「형사소송법」 제99조 이하에 따라 검찰의 영장청구에 의한 법원의 영장발부에 의해 가능하다.
  • 슬로베니아: 강제처분으로서의 구속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요한다.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르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범죄의 상당한 혐의 내지 재범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구속은 검찰의 신청에 의해 수사판사가 명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르면, 구속 이후 구속사유가 소멸되면 피구속자는 석방된다. 수색 및 압수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5조 및 제220조에 따라 검찰의 동의와 수사판사의 명령을 요한다. 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비밀수사수단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경찰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그와는 달리 프라이버시 내지 주거의 불가침성과 같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의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하다. 즉, 통신트래픽에 대한 데이터수집, 정화통신서비스 사용자의 식별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 아이슬랜드: 「형사소송법」 제68조에 따르면, 형사절차에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 또는 범죄로부터 얻어진 물건에 대한 압수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승인을 요한다.
  • 아일랜드: 구금과 체포, 압수 및 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는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등에 의해 규율된다. 구금과 체포는 각각 구금위원회 및 체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행해진다. 「형사사법에 관한 법률(Criminal Justice Act)」 등에 따르면, 구금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체포는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에스토니아: 체포와 구속, 압수 및 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는, 「형사소송법」 제131조 및 제132조에 따르면,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승인에 따라 행해진다. 한편, 체포영장의 발부를 위해 예비수사관은 범죄파일을 조사하고 구금자를 신문할 수 있다.
  • 영국: 경찰의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에 관한 법령으로서는 「경찰과 형사증거에 관한 법률(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1984)과 「경찰관직무규칙(Code of Practice)」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게는 검문검색권, 수색 및 압수에 관한 권한, 체포와 구속의 권한 및 심문의 권한, 신원확인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다만, 경찰이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을 고지한 후에는 제3자 또는 공공에 대한 침해나 그 손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또는 이전에 행한 답변이나 진술의 애매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다. 경찰은 체포와 구속 압수 및 수색 등의 권한을 가지며 그와 같은 강제수사에 있어서 경찰이 법관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가 가능한 범죄는 과거 5년 이상의 구금형에 해당되는 범죄에 한정되었지만 2005년에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에 관한 법률(Serious Organized Crime and Police Act)」의 개정에 따라 모든 범죄에 대해 체포가 가능하다. 경찰은, 「경찰과 형사증거에 관한 법률(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제24조에 따르면, 체포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거나 저지르고 있거나 혹은 이미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체포를 함에 있어서는 체포의 사실과 그 이유 및 묵비권 등이 고지되고 진술의 거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지된다. 체포 후 경찰서에서 조사가 행해지는데, 그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주로 체포를 행한 경찰관이 담당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찰서 내에서만 조사를 해야 한다. 이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조사과정이 녹음․녹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피의자의 진술을 경찰관이 정리하면 피의자는 그 기록내용을 확인한 후에 서명을 한다. 그와 같은 조사를 통해 기소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면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를 구금 담당 경찰관(custody officer)에게 인계한다.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경우, 체포된 피의자는 치안법원에 인치되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다.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는 즉시 치안법원에 인치해야 하고, 영장에 의하지 않는 체포는 빠른 시간 내에 치안법원에 인치해야 하는데,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인치하고 신문이 바로 종결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두일시 및 경찰서를 지정하여 석방할 수 있다(경찰보석(police bail)). 경찰은 수사를 위해 검문검색과 수색 및 압수를 할 수 있다. 검문검색의 경우에는 도난품이나 금지된 물품의 발견을 위해 인정되며, 도난품이나 금지된 물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에 허용된다. 또한, 심각한 폭력적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고위경찰간부가 무기의 발견을 위한 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특정 장소를 수색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치안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다만, 체포에 수반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별도의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중대한 범죄가 행해졌고 수색을 통해 발견될 물건이 수사 및 기소에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장소에 영장 없이 진입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피의자가 입건될 경우 경찰은 지문 등을 채취할 수 있으며, 사진촬영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채취된 지문 등의 자료는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경찰이 계속 보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해야 한다.
  •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및 제123조 제3항에 따라 주거수색과 신체수색은 검사의 지시 및 법원의 동의를 요한다. 「형사소송법」 제171조 제1항에 따르면 체포의 경우에도 검사의 지시와 더불어 법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20조 및 제122조 제1항에 따르면, 수색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검사의 승인 내지 법원의 동의를 얻는 것을 족하고, 이 점은 「형사소송법」 제171조 제2항에 따라 (가)체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74조 제1항 및 제115조 제2항에 따라 수사상의 구속과 압수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동의를 요한다. 이 점은 「형사소송법」 제116조에 따라 금융정보수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제135조 제3항에 따르면 통신감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밖에 기술적 수단을 사용한 감시 등은,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르면, 검사의 지시에 따라 또는 검사의 승인을 얻어 행해진다. 「형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은 재량적 체포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170조 제2항은 필요적 체포를 규정하고 있다. 재량적 체포는 피의자의 특성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현행범이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재)범행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70조 제3항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 필요적 체포는 피의사실에 해당되는 범죄의 법정형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자유형인 중죄에 관해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재)범행의 위험이 배제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체포는 원칙적으로 검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검찰의 지시에 따라 사법경찰이 행하는데, 검찰의 지시 없이 사법경찰이 스스로 체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171조 제2항에 따르면, 사법경찰은 현행범에 있어서는 검사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검사의 승인을 받을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란 즉시 체포하지 않으면 도주하거나 은신함으로써 소추가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구속도 재량적 구속과 필요적 구속으로 구분된다. 재량적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2항에 따르면, 예상되는 형벌 기타 이유로 도주하거나 은신할 우려가 있거나 증인이나 참고인 또는 공범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기타 수사상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거나 혹은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장을 발부받아 행해진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3항에 따르면, 당해 범죄의 법정형인 자유형이 5년 을 초과하지 않고 국내에 안정된 주거가 있으며 도주를 시도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는 인정되지 않는다. 필요적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6항에 따라,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자유형인 중죄의 피의자에 대해 증거인멸의 사유가 배제되지 않는 한 필요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영장 없는 긴급압수․수색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법한 수색의 기회에 당해 범죄와 다른 범죄의 범행을 추론할 수 있는 물건을 우연히 발견한 경우 법원의 승인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증거물을 보전한 상태에서 지체 없이 검찰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찰은 법원에 압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12조 제2항, 제1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7조 제4호는 구강이나 항문 또는 생식기 등의 신체부위에 대한 검사, 혈액채취와 같이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는 신체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따르면, 범죄행위의 규명을 위해 검사 또는 보전조치가 필요한 중요한 범행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보전조치가 필요한 물건을 신체 내에 숨기고 있거나 혹은 범죄행위의 규명 등을 위해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 그와 같은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3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는 법원의 승인에 의해 검찰의 지시에 따라 행해지는데, 법원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시로 행해지지만 지체 없이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스라엘: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 등을 수색하고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법원은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경찰 이외의 자에게 수색 및 압수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중범죄가 행해지고 있거나 직전에 행해졌다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에 의하지 않고 수색 및 압수를 행할 수 있다.
  • 이탈리아: 사법경찰에 의한 체포는 현행범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사람 또는 장소에 대한 압수 및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서신, 전화 및 이메일 등 모든 유형의 통신수단에 대한 강제조치에 있어서는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일련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비밀정보원을 투입하는 것과 같은 수사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 일본: 통상체포는 「헌법」 제33조가 밝히고 있듯이 사전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한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은 체포장청구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한다. 검사와 사법경찰원 양자가 모두 그 청구권자이며, 사법순사에게는 그 청구권이 없다.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찰관은 경부이상의 자로서 국가공안위원회 또는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가 지정한 자라야 한다. 그 집행은 경찰과 누구나 가능하다. 법관은 체포장의 발부를 위한 판단을 하기 위해 청구자의 출두를 요구해서 진술을 듣거나 관련 물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체포장 발부의 실체적 요건은 체포의 이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체포의 필요성(「형사소송법」 제192조 제2항 단서)이다. 체포의 이유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말한다. 체포의 필요성에 관해 「형사소송규칙」 제143조의3은, 체포장의 청구를 받은 재판관은 체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 및 환경과 범죄의 경중 및 태양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죄증을 인멸한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피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포장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장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이지만 그보다 긴 기간을 정할 수도 있다. 체포장이 발부되면 사법순사도 체포를 집행할 수 있다. 그 집행과정에서 경찰은 영장 없이 피의자 발견을 위한 주거수색, 압수 및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는 통상체포와 달리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통상체포의 요건으로서의 상당한 이유보다 더 강한 혐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검사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승인과 같은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통상체포의 경우에는 체포장의 청구가 경부 이상의 사법경찰원에 의해 행해지는 것과 달리,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체포장의 청구는 사법순사도 할 수 있다. 긴급체포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체포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당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검찰관,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원은 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재판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영장은 검찰관,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발부한다. 재판관이 발부한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 및 검증할 장소․신체․물건, 영장의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다. 영장의 집행 시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그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입회인의 입회가 필요하다. 수사기관은 영장집행의 결과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품목록을 작성해서 소유자, 보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연구동향

  • 정세종(2004)의 연구는 체포, 구속, 압수 및 수색 등 경찰의 강제수사절차에 대해서 그 사유와 요건, 영장의 요부, 영장신청 및 발부권자, 경찰관의 독자적인 재량권 등을 분석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영미법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대륙법계인 독일, 절충형 제체인 일본의 경우와 각각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제도가 주요 선진국가에 비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론적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 박수희(2007)의 연구는 전자증거의 수집과 강제수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보화사회가 되어 가면서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전자증거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형사소송법은 전자증.거룰 수집하는 수사방법과 증거능력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특히 전자증거가 강제수사의 하나인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명확하지 않다 수사기관에 의해서 행해지는 압수. 수색은 개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자증거에 대해 영장에 근거한 압수, 수색의 가능성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전자증거의 압수. 수색시에도 영장주의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 만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의 경우 범죄와의 관련성.을 초기단계에서 판단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압수색의 요건을 완화하고 그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해서 획득된 전자증거에 대해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은 적용되어 그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개정형사소송법은 제 조의 에. 308 2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화하고 있다.전자증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압수수색의 가능성 나아가 그 증거조사 방법과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충분한 근거조항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이에 대한 개정작업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창원(2022)의 연구는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와 임의제출물 압수의 허용범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공소제기 후 임의제출물 압수는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나 수사기관의 점유취득과정에 있어서는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의수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일단 제출된 압수물에 대하여는 제출자가 임의로 점유를 회복할 수 없고,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로 판단해야 하고, 수사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임의성’의 요소로 거론되고 있는 임의제출 거부권에 대한 수사기관의 고지의무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입법론으로 검토될 수 있고, ‘임의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이를 임의제출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피해자 등 제3자로부터 피고인이 소유·관리하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물로 압수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으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유관정보만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고, 무관정보는 압수·수색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자정보의 복제·탐색·출력 등 압수·수색 집행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참여권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그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무관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므로 그로 인해 취득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증거동의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황성민(2020)의 연구는 신체의 구성부분에 대한 강제수사 및 그 적법요건에 대해 고찰하였다. 테러·마약·조직·강력·사이버범죄 등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지능화·밀행화·조직화된 특정 범죄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를 통한 채증이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 되었으나, 스마트폰 보안기술의 발달로 수사기관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스마트기기에 대한 암호를 풀지 못해 결국 핵심 증거를 채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암호해제를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지문의 융선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지문정보는 이전부터 개인식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강제적 채취에 일부 법적근거를 가지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침습적 행위가 전제되어 인권침해의 정도가 더 큰 강제채뇨·강제채혈의 허용성도 통설 및 판례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균형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신체건강의 훼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문정보에 대한 강제수사 자체는 허용되어져 할 것이다. 다만, 지문의 융선은 신체에 상시적으로 접착되어 있어 사실상 분리가 불가능하고, 이를 통한 암호해제에 특별히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 없다는 점에 비추어 검증영장에 의하되, 지문을 스마트폰의 홈버튼에 터치하도록 하는 최소한도의 강제력 행사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인용규정), 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에 따라 ‘검증을 함에 기타 필요한 처분’으로서 그 법적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해제된 암호를 통해 얻어진 스마트폰으로부터의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압수·수색영장을 받는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한계와 관련된 법리 및 논의를 통해 통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심희기(2010)의 연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수사실무에 영향을 끼칠 만한 대법원판례 4개를 발굴하여 분석하였다. Ⅱ에서는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2245 판결, Ⅲ에서는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Ⅳ에서는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526 판결, Ⅴ에서는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도11401 판결의 분석과 논평을 시도하였고 Ⅵ에서는 4개 판결에 대한 총평을 시도하였다. Ⅵ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21세기 초반인 지금 이 시점이 ‘적법절차론’을 더욱 강화하고 지지하여야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다소간 ‘법과 질서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고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경유하여 진단할 일이다. 그러나‘적법절차론’과 ‘법과 질서론’사이에 전개된 지난 20-30년 동안의 토론이 한국형사사법의 현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고, 더불어 ‘있어야 할 바람직한 형사사법의 모습’을 둘러 싼 논변과 논증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상승시킨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적법절차론자’이든‘법과 질서론자’이든 각자의 체험과 증거를 들어 진지한 토론을 지속시켜 나가기를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 김대원 외. (2018). 각국 경찰의 강제수사 제도 및 이에 대한 통제방안 분석 및 시사점 –OECD 35개국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
  • 정세종. (2004). 경찰의 강제수사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6(1), 313-340.
  • 박수희. (2007). 전자증거의 수집과 강제수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4), 125-154.
  • 이창원. (2022).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와 임의제출물 압수의 허용범위. 법학논총, 54, 261-291.
  • 황성민. (2020). 신체의 구성부분에 대한 강제수사 및 그 적법요건에 관한 고찰-지문 융선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3(2), 45-77.
  • 심희기. (2010). 수사에서의 형사소송법의 진단-2008 년 이후 강제수사와 위법수집증거 관련 대법원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1),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