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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 생활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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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고령친화 주거환경과 고령자 생활돌봄 서비스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 고령자의 건강상태 변화에 연속적으로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고령친화 주거복지 구현 모델(고영호 외, 2022)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지원을 고령자 건강상태 변화 연속 대응성을 기준으로 연계・일체화하고, 지역 고령자의 사회적 입소・입원을 최대한 방어하는 지역사회 지속거주의 고령친화 주거복지 지원으로 개선함이 핵심임(고영호 외, 2022)
  • 유사 개념(민현석, 2012).
    • 고령친화형 마을: 근린(neighborhood)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로, 노인을 위한 UN의 원칙인 자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이다. 고령친화형 마을에서는 고령자의 의견과 생활방식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고령자의 능력과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고령자가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고령자가 마을에서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고령자의 요구를 경청하여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미흡한 프로그램은 마을사람들과의 자발적 상부상조를 통해 보완한다. 즉, 고령친화형 마을에서는 고령자가 마을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마을의 일원으로서 지역에 봉사하면서 상호부조에 근거한 자발적 공동체 활동이 창출되며, 상호간 신뢰와 가치를 바탕으로 고령자는 물론 마을주민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는 정든 마을이 실현된다.

배경[1]

  • 대한민국 인구 고령화 및 지역사회 인구 초고령화로 고령자 돌봄 책임이 기존의 가족에서 사회와 국가로 확대되고 있고, 의료・요양 이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성격의 돌봄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고령자는 기존 주거를 유지하며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나, 기존 지역에서 거주 유지가 어려운 경우 시설 입소 이외의 선택지가 없는 현실임
  • 기존의 국토교통부의 지역환경 개선,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보건복지부의 재가・돌봄서비스 지원은 지역사회의 단편적 거주환경 개선과 서비스 접근성 미흡으로 지역 고령자의 실효적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에 역부족인 상황
  • 지역사회 고령자의 기존 마을 vs. 시설이라는 이분된 선택지를 넘어 완충지대를 확보하고, 기존 지역 내 생활에서 시설로의 이주를 가능한 한 지연할 수 있는 이른바, 고령친화적 생활이 가능한 거주환경-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
  • (참고) 기존 고령자 AIC(Aging in Community) 실현수단은 다음과 같음
    •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사업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령친화 생활마을의 역할 및 특징

  • 고령자 가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는 고령가 가구의 가족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고, 국가 및 지자체의 생활지원・돌봄 서비스 제공 증가를 요구하나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개별 서비스 증가는 쉽지 않음 → 고령친화 생활마을은 고령자 가구의 가족 돌봄 부족을 마을, 지역 단위로 연계된 생활지원・돌봄 서비스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음
    • 고령친화적 주택공급, 생활환경 개선, 지역의 기존 생활지원・돌봄 서비스 연계 일체화 목표
    • 고령자 주거복지시설이나 요양복지시설과 달리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 생활 영위를 지향함
    • 고령자 가구 대상 상시적 생활지원・돌봄 서비스 지원과 공급이 아닌 고령자 가구의 필요 발생시 서비스를 지원하는 개념
    • 고령친화 생활마을 조성을 통한 서비스 대상자의 공간적 집중으로 서비스 공급자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적정 수준의 사회적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 공급을 감당할 수 있게 됨
    • 개별 주택 대상 원거리 이동에 비해 공간적 효율성 증대
구분 고령친화 생활마을의 특징
장소 중심 현 주택 무조건 거주
  • 고령 거주자 건강 악화를 고려한 주택개조를 수시,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
가능한 현 주택 거주
마을・동네 거주
  • 고령 거주자 건강 악화를 고려한 주택개조를 수시,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
  • 고령 거주자 지역 생활환경, 사회적 관계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마을 단위의 고령친화적 환경 개선 및 신규마을 조성
  • 고령친화적 생활이 가능한 마을 단위로 고령 주빈의 건강상태 변화에 연속적으로 대응하는 복지서비스의 연계 지원 필요
서비스 중심 요양시설 회피
  • 고령자의 현 동네 거주 유지 지원 속에서 요양시설 입소를 최대한 회피하도록 지원
  • 고령자의 요양시설 입소 회피・지연을 위한 기존 주거환경에서의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요양시설 유지
  • 고령자의 기존 사회적 관계성 유지 가능 지역 내에 위치한 요양시설에 입소
  • 입소한 고령자의 건강상태 변화에도 요양시설을 옮기지 않도록 지원
결정권 중심 다양한 주거 선택
  • 마을 거주 고령자의 건강상태 변화에도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성 유지가 가능한 고령친화적 생활마을 내 다양한 주거형태 공급 지원
  • 고령자의 건강상태 변화에 연속적으로 대응하는 복지서비스가 마을 단위로 연계되어 다양한 주거형태와 결합되도록 지원
다양한 주거 지원
종합 특징 “시설 또는 자택”이라는 양분화된 거주 선택권에서 벗어나 “나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고령사회 대응의 고령자 거주 안정화 지원 마을
  • 지역사회 거주 고령자와 주민의 일상 생활환경과 고령사회 대응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마을
  • 지역의 기존 거주환경만으로는 지속적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고령자 등 거주약자의 복합적 필요에 동시 대응
  • 지역 고령자의 요양시설 입주를 최대한 지연

(출처: 고영호 외, 2022, p.16)

관련법령[2]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1~’25)

2.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국토교통부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 「공공주택특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이 관련될 수 있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2015. 8. 28.>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6. 1. 19.>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 4. 13., 2021. 9. 17., 2022. 8. 18., 2022. 12. 29., 2023. 8. 4.>

1.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이하 “고령자복지주택”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4 제1호에 따라 선정할 것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 2023. 6. 9.>

1. “지역개발계획”이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지역개발사업구역”이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투자선도지구”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낙후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

6. “거점지역”이란 산업ㆍ문화ㆍ관광ㆍ교통ㆍ물류 등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인근지역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을 말한다.

7. “지역활성화지역”이란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7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3. 고령자 복지서비스 공급: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관련될 수 있음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 29., 2013. 6. 4., 2017. 3. 14.>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③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국내사례[3]

  • 의성 건강복지타운: 의료・복지・요양시설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이 함꼐 조성되어 있고, 주거시설은 고령자주택 조성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김제 노인종합복지타운/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 의료・복지・요양시설과 고령자 대상의 복지주택이 부지 내에 함께 조성되어 있음

해외사례[4]

  • 일본의 고령자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
    •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고령자용 임대주택 제도, 의료 및 개호 서비스의 연계, 24시간 순환서비스 도입,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자택에서의 생활이 가능한 환경으로 정비
    • 「노인복지법」에 기초하여 노인데이서비스센터, 노인단기입소시설, 양호노인홈, 특별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노인복지센터, 노인개호지원센터 등 운영
    • 「개호보험법」을 기초로 자택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방문개호/방문간호/복지용구대여), 통원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서비스(통원개호/통원재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건강・의료・복지마을 만들기 추진
  • 미국의 고령자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
    • 「Older Americans Act (OAA)」에는 노인복지관 운영(여가활동, 식사제공, 교육 등), 재가서비스(가정의료서비스, 방문 및 전화확인서비스, 집안일 청소, 휴식보호서비스, 개인보호 및 집수리 서비스 등), 교통지원서비스(노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한 서비스), 지원서비스(노인복지 관련 교육훈련, 정보제공 및 상담, 알선서비스, 법률 자문 등), 식사제공서비스(노인복지관 식사제공 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건강진단, 영양상담, 건강관련 교육, 건강정보제공 등), 부양자지원서비스(가족부양자 지원 프로그램 관련 정보, 서비스 접근 관련 도움, 개인상담, 부양 관련 교육훈련, 부양부담으로 인한 휴식보호서비스 등)
    • 자연발생적 은퇴자 커뮤니티(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NORC) 도입: 기존 거주자의 고령화로 결국 고령자가 주요 거주자로 구성되게 된 커뮤니티로, 정부지원을 중심으로 주택의 고령친화적 개조, 생활지원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짐
    • 지속적 관리 은퇴 커뮤니티(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CCRC):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단독주택, 생활지원 주택 등 유연한 주거 옵션과 다양한 건강 및 웰빙 서비스를 제공
CCRC의 장점 • 다양한 주거 옵션을 갖춘 독립 생활을 제공

• 생활보고, 메모리 케어 등 현장에서의 고급 의료를 지원

• 다양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

• 다양한 활동과 편의시설을 통해 사회참여를 증진, 노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

• 요리, 청소, 마당 일 등 가사일을 지원

• 잠재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

• 거주자와 간병인 모두에게 마음의 평화와 안전을 제공

CCRC 생활시 고려해야 할 점 • 입장료 및 월 서비스 요금이 적지 않음

• 재무 설계, 법률 자문 등 강도 높은 계획이 필요

• 복잡한 계약이 있음

• 부동산 위기나 경기 침체 등으로 CCRC가 파산할 경우 재정적 손실의 위험이 있음

• 높은 수요로 인해 입주에 대기가 필요하거나, 주택 선택 등이 제한 적일 수 있음

• 신청자는 입주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신체·인지 건강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회원은 거주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닌, 생활과 케어 등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

연구동향

임병우(2020)는 노인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중 고령친화마을 만들기 사업에 초점을 맞춰, 참여 노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 중 갈등 경험을 FGI 실시 후 근거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갈등유발에 영향을 미친 인과적 조건은 사회적, 경제적, 심리・신체적 참여동기, 맥락적 조건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단절, 삶의 경험차이었다. ‘경험과 역할의 차이’, ‘심리・사회관계 기술의 차이’에 의해 갈등이 시작되었으며, 이를 중재하기 위한 조건으로 갈등해소를 위한 의사소통을 통한 대인관계 활성화, 능력활용을 통한 사회통합, 규칙적인 사회활동으로 나타났다. 교육, 신뢰감 형성을 위한 상호지지, 성공적인 고령친화마을 프로그램 운영은 갈등해소에 도움이 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노인일자리 갈등 해결 유형을 (1) 교육해결형, (2) 상호지지 해결형, (3) 성공경험 해결형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2017년 6월 21일). 경기도, 노인이 행복한‘카네이션 마을’조성 … 전국 최초. 보도자료.

고영호・최가윤・권영란・한승연. (2022). 지역사회 고령친화 생활마을 조성 모델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민현석. (2012). 고령친화형 마을만들기 -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을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임병우. (2020).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의 갈등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고령친화마을 만들기를 중심으로. 산업융합연구, 18(6), 61-73.

각주

  1. 고영호 외(2022).
  2. 고영호 외(2022).
  3. 고영호 외(2022).
  4. 고영호 외(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