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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지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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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지정제 개요

고용위기지역지정제는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고용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고용위기지역은 제1호~제3호를 모두 충족 또는 제4호를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1유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피보험자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피보험자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폐업ㆍ도산 및 경영상 필요ㆍ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2유형은 유형의 제1호~제3호 중 일부만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증감률 등 고용지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대비 상실자 수 비율 등 실업지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증감률 등 사업장 변경, 지역 주력산업의 고용규모 증감 등 산업구조 변화, 인구 순이동률 등 인구구조 변화 등이 해당된다. 3유형은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고용부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 기간은 최초 최대 2년, 1년의 범위내 3회 연장 가능(최대 5년)이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실직자의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과 훈련 참여 기회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이 수립·실행된다. 예컨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직업훈련이나 무급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데 따른 지원금을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지급한다. 또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60일 범위 안에서 특별 연장되며,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창업, 직업훈련비도 지원된다. 고용위기지역은 쌍용차 구조조정을 겪은 경기 평택(2009년 8월∼2010년 8월 12일)이 처음 지정됐으며, 이후 중소 조선업체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한 경남 통영(2013년 1월∼2015년 1월)이 지정됐다. 이어 2018년 4월에는 조선업 침체에 따라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이 지정됐고, 같은 해 5월에는 영암과 목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고용위기지역(’23.1월 기준)은 거제시 (’23.1.1~’23.12.31)가 지정되어 있다.

  • 현행 지역-산업위기에 대한 특별지원제도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근거 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업종별. 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 제22조 지역고용의 촉진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 및 제17조

신청 절차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신청

→ 현장실사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지방자치단체장 → 시도 지역고용심의회 의결 후 신청 → 현장실사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시도지사가 신청 →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 → 산업통장부장관 지정 결정

지정

기준

BSI 등 경기동향,

해당 업종의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의 재무 상황,

하도급 업체의 고용변동 상황

지역 피보험자감소(전국 평균 및 전년대비),

신규구직급여신청자수 증가,

3년간 피보험자수 지속 감소

지역 내 주된 산업 종사자비중,

주된 산업의 생산감소, 지역의 휴폐업 증가 및 전력사용량, 부동산가력 변동

지역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의 산업에 위기 발생

지원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사회보험료 남부 유예,

재직자 및 실업자 훈련지원,

훈련연장급여(최대 2년 구직급여의 100%),

취업성공패키지,

구직급여+특별연장급여,

생활안정자금융자

(300만원),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지원

좌동(위기 산업만 해당)

+

지역 전체로 확대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위기지역 지원 +

퇴직인력 재취업 인건비

(최대 3천만원, 1인당 1년)

희망근로,

법인세 및 소득세감면(100%),

신.기보 특별보증지원 강화,

산업 R&D 및 인프라지원,

지역인프라지원

(도로, 환경 등)

지정

지역

산업 전체

+

조선업밀집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 지원

7개 지역

(울산동구, 거제, 통영, 고성, 창원진해, 군산, 목포/영암)

6개지역

(울산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진해, 영암/목포/해남), 군산)

지원

기간

1년 + 1년6개월 연장

(‘16. 7. ~ 18. 12.)

1년간(연장 가능)

(‘18. 4(5). ~’19. 4(5). )

최대 2년간

(군산 : ‘18. 4. ~ ’20. 4.)

(‘18. 5. ~ 19. 5.)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정부는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4(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재난 극복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특별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5. 26., 2019. 4. 2., 2021. 2. 2.>

1.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른 예비비의 사용 및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른 특별지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요청 및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과 보증조건 우대의 요청

3. 「소상공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의 유예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6. 그 밖에 고용재난지역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연혁

  • 고용 특별지원 제도 변화 과정
명칭

(고시 제정 및 개정 시기)

기 간 선정 지역 지정 기준 비고
고용개발촉진

지역

(‘09. 7.1. 신설)

‘09. 8.~’10.8.

(1년)

경기도

평택시

1. 지역 내 업종 피보험자 비중 15% 이상

2. 전년대비 업종 BSI 30% 이상 감소

3. 전년대비 지역 피보험자 5% 이상 감소

4. 피보험자 대비 비자발적 이직자 혹은 실직추정인원

비중 5% 이상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및 시행령(제29조, 제30조)에 의거하여

고시 신설

고용촉진특별

구역

(‘13. 1월 개정)

‘13. 2. ~

‘15. 2.

(1년 + 1년추가 지정)

경남

통영시

1. 지역 내 업종 피보험자 비중 15% 이상

2. 전년대비 BSI 30% 이상 감소

3. 전년대비 피보험자 3% 이상 감소

4. 피보험자 대비 비자발적 이직자 혹은 실직추정인원

비중 3% 이상

전년 동월 기준 -> 직전 3개월 평균으로 변경

피보험자 및 비자발이직자 규정 5% -> 3% 감소로

고용위기지역 (‘13. 12. 개정) 미시행 1. 지역 내 업종 피보험자 비중 10% 이상

2. 전년대비 BSI 15% 이상 감소

3. 전년대비 피보험자 5% 이상 감소

4. 피보험자 대비 비자발적 이직자 혹은 실직추정인원 비중 3% 이상

고용정책기본법 개정(‘13. 12.월) 고용관리지역 – 고용위기지역 – 고용재난지역 3단계 체계로 변환
특별고용지원

업종

(‘15. 12. 신설)

‘16. 7. ~

‘18. 6.

(1년 + 1년 진행 중)

조선업종 BSI 등 경기동향

해당 업종의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의 재무 상황

하도급 업체의 고용변동 상황

구체적 지정 요건은 규정하지 않음

4개 조선업 밀집지역

(울산 동구, 거제, 목포, 창원)에 조선업희망센터 설치, 지원

고용

위기지역

(‘17.8. 개정)

(‘18.3. 개정)

‘18. 4 ~ ’19. 4.

(1년, 진행 중)

7개 지역

(울산동구,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

군산, 목포·영암)

<1+2+3 모두 충족 혹은 4, 5 요건 충족>

1. 지역 피보험자증감률 전년대비 전국평균보다 5%p

이상 감소

2. 지역 피보험자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

3. 신규구직급여신청자수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

4. 1년간 피보험자 수가 3년 전보다 7% 이상 감소

5. 지역 내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18.3. 추가)

고용관리지역 폐지,

고용재난지역 유지

해외사례

  • 일본: 일본 지역고용정책은 전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계획」→ 「중앙정부 동의」→「중앙정부 재정지원」→「지방자치단체 집행」의 과정과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MBO 기준의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의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 지역고용개발촉진지역 선정은 지역노동시장이나 고용사정이 아주 악화된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지역고용사업으로, 지원범위 또는 구역은 고용센터(Hello Work)의 관할구역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권역을 기준으로 작용한다. 지원대상과 기준은 유효구인배율이 전국 평균의 2/3이하이거나, 경제활동인구 대비 구직자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이며, 지원 기간은 3년 이내이다. 자발고용창조지역(기초 자치단체 지원 사업)은 고용창출 의욕이 높은 지역, 지원범위와 구역은 시정ㆍ촌 단위(독자 또는 복수 지원 가능), 지원 대상과 기준은 유효구인배율이 전국 평균 이하 또는 유효구인배율이 1 미만이고 인구감소율이 전국 평균 이상 지역, 경제단체를 구성원으로 하고, 고용기회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분야 및 방법을 검토하는 지역이며, 고용창조협의회 설치가 의무이다. 지원 기간은 3년 이내이다. 광역 자치단체의「지역고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원 대상 구역, 지역고용개발대책, 계획기간 등을 수립하고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 기초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기초 자치단체 및 광역 자치단체의「고용창조계획」수립은 지원구역, 지역중점분야, 계획기간, 지역고용개발대책을 수립하고, 협의회(지역고용 거버넌스) 조직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2017년 기준 80개 지역에서 「지역고용개발계획」을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노동심의회에 부의(附議)한 이후 후생노동부장관이 동의한다. 2017년 기준 35개 지역에서 「지역고용창조계획」을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노동심의회에 부의한 이후 후생노동부장관이 동의한다.
  • 미국: 1980년대 이후 낙후된 지역의 지역사회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지역 타겟팅(Spatial Targeting)이 시작되었고, 1981년에 뉴욕이 기업특구(Enterprise Zones)로 지정되며 미국의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제도가 시작되었고(Blackely, 1989), 1993년 이후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과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한 활성화지역(Empowerment Zone)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접근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전통적 접근방법(Enterprise Communities)이고, 둘째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접근방법(Empowerment Zomes)이다. 전통적 접근방법은 고도성장 시기 많은 지방정부에서 사용하던 접근방법으로 지방정부의 경제발전과제는 이러한 성장을 단지 확장,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의 고용증대와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반면, 전통적인 접근방법에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은 경제성장과 민간부문고용에 의한 승수효과를 통하여 지역의 소득이 증가하면, 이러한 지역의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trickle-down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경제발전 접근법은 경제성장보다는 안정성과 지속적인 발전, 소득분배의 개념을 포함한 발전에 초점을 두며, Empowerment Zones 프로그램은 지역발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노동자, 소비자, 주민, 지역사회의 이익을 나타내는 집단과 협력하고 지원하는 형태를 형성하며, 지역경제발전의 다양한 주체(토지신탁회사, 지역의 신용조합, 기업, 지역개발공사 등)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모색한다. 1994년, 8개의 EZs(8개는 도시, 3개는 농촌지역)를 포함한 71개의 EZ/ECs를 지정하였다. EZs의 경우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책임 하에 사회서비스양허기금을 이용, 도시지역 각각에 1억 달러, 농촌지역 각각에 4천억 달러의 조세지원을 하였다. 1999년, 20개의 새로운 EZs(도시 15개, 농촌 5개)가 경쟁을 통해 선정 도시지역 15개 EZs에 1999~2005년까지 총 25.6백만 달러 지원을 승인했고, 2차 라운드에 20개 농촌지역 ECs로 추가 선정하였다. 1999~2001년까지 각 지역 ECs에 25만 달러 지원을 승인하였다. 2001년, Community Renewal Tax Relief Act 제정, 9개의 신규 EZs(도시지역 7개, 농촌지역 2개)와 40개의 RCs(도시지역 28개, 농촌지역 12개) 선정되었다. 도시주택개발부는 8개 도시지역 EZs, 농무부는 2개 농촌지역 EZs를 설계하였다.
  • 스웨덴: 스웨덴의 말뫼시는 제조업의 몰락에 따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탈산업화의 지역혁신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도시의 사회경제와 노동시장을 성공적으로 부활시켰다. 말뫼시 부활의 첫 성공요인으로 리팔루 시장의 혁신적인 리더십을 꼽을 수 있다. 1994년부터 말뫼시의 행정을 책임 맡은 리팔루 시장은 1970년대 초부터 가시화된 제조업의 위기를 Saab 자동차공장과 같은 또 다른 제조업의 유치로 타개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후 실패를 교훈삼아 탈산업화의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중앙정부, 정치권, 민간기업, 지역시민 사회 및 전문가그룹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었으며, 말뫼대학설립, 서부항만(Västra Hamnen) 구역 신도시 및 외레순 대교 건설, 지식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탈산업화의 전략적 실행과제를 수행하여 말뫼시의 경제를 부활시켰다. 또한, 시 차원의 경제위기와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정치권, 지역사회단체, 전문가집단, 민간 기업들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 초 말뫼시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 대표가 리팔루 시장과 함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공동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사민당-보수당의 연정체제를 꾸려 시의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공조하였다. 중앙정부 또한 재정난의 말뫼시를 돕기 위해 조세균등화시스템 도입을 통해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하였을 뿐 아니라, 서부항만 신도시의 친 생태적 개발과 말뫼 대학의 설립, 사회투자 프로그램 등에 대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말뫼시의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였다. 전문가집단 및 민간기업 역시 2000년, 2013년의 말뫼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주요 사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위원회 또는 작업그룹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주었다. 말뫼시 행정당국의 집행능력 또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산업혁신 및 사회투자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말뫼시 집행부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해당 부서 및 관련단체, 주체들이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수직적 조정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훌륭한 사업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 영국: 셰필드는 두 개의 주된 산업이었던 철강업과 탄광업이 시장경쟁의 격화와 그에 대한 미흡한 대응, 대처 정부의 민영화 정책 등에 의해서 쇠퇴하면서 고용위기를 맞이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고용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2018년 현재(실업률 5.2%)까지도 영국의 평균적인 수준(실업률 4.2%)으로 고용상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도 제조업의 쇠퇴에 따른 고용위기 지역이 존재하기에 장기간에 걸친 셰필드의 고용회복 노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지역고용정책에 시사를 하는 바가 있다. 기존 산업으로부터 대량으로 해고되었던 모든 근로자를 새로운 산업의 일자리로 전환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장기간 무직자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일자리로 복귀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연구동향

  • 김나영 외(2021)의 연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고용위기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위기가 지역사회의 건강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였다. 측정지표로는 신체적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주관적 건강수준, 정신건강과 관련한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건강행태 중 대표적인 흡연 여부와 음주 빈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한 결과, 첫째 고용위기지역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고용위기지역의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고용위기지역의 흡연여부와 음주 빈도 모두 증가하였으나, 음주 빈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지역건강에 대한 부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의 적시성,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고용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다각적인 지원으로 고용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확충과 보건정책수립이 요구되며, 최종적으로 맞춤형 고용 ·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이종호와 장후은(2019)의 연구는 탈공업화, 주력산업의 쇠퇴,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산업 및 고용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경험이 풍부한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럽 선진국가들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과 초점은 시기별,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고,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역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재조명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정책은 신내생적 발전 모델에 기초하여, 정책의 초점을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전통적인 지역발전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을 결합한 정책조합을 통해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정책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산업위기지역 정책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정성훈(2019)의 연구는 ‘산업위기지역의 재활성화 조건: 유럽과 한국의 경험’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특집호에 실린 논문들을 소개하고, 한국 산업위기지역의 재활성화에 대하여 진단과 처방에 관한 정책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논의에서 한국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진단들은 산업, 고용, 기업, 소비, 투자, 부동산, 노동시장 등 양적인 척도들과 외부 환경, 기능적, 구조적, 공간적 특징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인 척도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처방들은 관련 법 제정, 금융 지원,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다각화, 도시기반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한국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산업과 다양한 분야(사회, 교육, 정치, 복지 등)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부처 내, 부처 간 협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 황다솔(2023)의 연구의 목적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종료됨에 따라 울산지역 조선업을 중심으로 지원제도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울산 조선업 희망센터 지원 제도를 참고하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종합취업지원의 운영성과를 확인하였다. 이후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가 울산지역 조선업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성과지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수, 유효구인배율, 종사자 지위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울산지역 조선업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전 시점인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점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든 시기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고용위기 발생에 따른 노동시장 회복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 차례 연장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위기 발생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지표도 존재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오승환 외(2020)의 연구는 지역 기업의 비즈니스생태계를 측정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구축된 모형이 지역 기업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데이터 기반으로 구축된 모형을 통해 현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에 적용해보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이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구축된 모형은 지역 기업의 위기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의미한 모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비즈니스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이 지역 경제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고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참고문헌

  • 한국고용정보원. (2018).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나영, 김지우, 신문정, & 남재현. (2021). 지역고용위기가 주관적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고용위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3(1), 41-63.
  • 이종호, & 장후은. (2019).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지원정책 추진 동향 및 시사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2(3), 246-257.
  • 정성훈. (2019). 한국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진단과 처방.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2(3), 237-245.
  • 황다솔. (2023).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운영성과와 과제: 울산광역시 조선업을 중심으로. 직업과 자격 연구, 12(2), 1-23.
  • 오승환, 정효정, & 임채윤. (2020). 비즈니스생태계 측정모형 구축을 통한 지역별 기업생태계 진단 및 분석: 고용위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혁신학회지, 15(4), 273-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