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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공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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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①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② 매년 ③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④ 고용안정정보망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업목적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기업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여론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 ※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를 통해 고용현황 공시
사업내용
공시 의무 대상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공시내용
  • 소속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1)소속 근로자 :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②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③ 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2)소속 외 근로자 :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공시의무 사업주가 그 ‘사업장’내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
공시방법
  •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 기준으로 사용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직접 워크넷(http://www.work.go.kr/gongsi)에 로그인하여 입력(공시) * 국민들이 워크넷에서 고용형태 공시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조치
공시기간
  • 2023.4.1.~4.30. * 워크넷에서 최근 3년 동안의 공시내용 대국민 공개

외부링크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

[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1조(경영공시)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09. 12. 29., 2016. 3. 22., 2018. 3. 27., 2018. 12. 31., 2020. 6. 9.>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통합공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에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④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5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446호, 2022. 2. 17., 일부개정]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24.] [고용노동부령 제348호, 2022. 2.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상시 1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형태 현황을 사업장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형태 현황과 함께 공시해야 한다.

1.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한다. 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은 최근 3년(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3년 미만인 사업주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의 공시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을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시함으로써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공시를 갈음할 수 있다.

연혁[1]

- 도입: 2012년 5월 30일에 이한구의원 등 18인이 제안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00011)이 같은 해 11월 22일 통과되면서 같은 해 12월 18일 공포되고 다음 해 6월 19일에 처음 시행됨

- 법안의 제안이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함”이라고 밝힘

○ 첫 개정은 두번째 공시를 하는 해인 2015년 3월 초에 이루어졌는데, 상시 사용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공시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였음

- 상시 사용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전년도 매월 말일 사용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는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으로 변경

- 공시 기준일을 공휴일인 매년 3월 1일에서 매년 3월 31일로 변경

○ 두 번째 개정은 2017년 11월에 이루어졌는데, 1,0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체(법인)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 외에도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업무 내용을 포함한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을 함께 공시하도록 함

-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업주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가 현재 사업체(법인)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 및 소속 외 근로자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내용 파악이 곤란하여 사업주의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임

- 2018년 공시 때에는 3,000명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1,000명~2,999명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적용

○ 세 번째 개정은 2022년 2월에 이루어졌는데, 2022년부터 상시 300~999명 사업주도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 공시대상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시 300~999명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무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함임

해외사례[2]

- 영국의 남녀임금격차정보 공개제도: 기업은 ⒜ 전액급여(full-pay)를 받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평균(mean) 시간급(hourly rate of pay) 차이⒝ 전액급여를 받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중위(median) 시간급의 차이⒞ 남성과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된 평균 상여금(bonus)의 차이⒟ 남성과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된 중위 상여금의 차이⒠ 상여금을 지급받은 남녀 근로자의 비율을 공개해야한다.

- 프랑스의 남녀평등지수공시제: 남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2018년 6월 19일, Avenir Professionnel 법률(n˚2018-771)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며, 정량화된 지수를 통해 기업 내 평등 대우 원칙 준수 여부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부과함으로써, 남녀 간 직업 평등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임.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2). 고용형태공시제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각주

  1. 고용노동부. (2022). 고용형태공시제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 고용노동부. (2022). 고용형태공시제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