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공공기관통합공시제도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공공기관통합공시제도 개요

공공기관통합공시제도는 공공기관이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규정된 공시항목에 대해 공공정보를 통합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해당제도는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기관운영 투명성‧책임성 확보의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현행법상 공시 항목별 자료는 최근 5년 간의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통합공시기준 등을 정하여 공공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서 인건비, 인원현황, 수입지출현황 등 46개 공시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시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기관별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다. 만약 불성실공시에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통합공시정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공공기관통합공시제도 소개
공공기관통합공시제도 공시항목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11조(경영공시)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4.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 취업 현황을 포함한다)

6.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8.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한정한다)

9. 정관ㆍ사채원부, 지침ㆍ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10.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1.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2.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부터 제34조의2(권고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13.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14.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15.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통합공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에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경영공시)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경영공시 사항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게시ㆍ비치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산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게시ㆍ비치

3.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체없이 게시ㆍ비치

제16조(통합공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이하 “통합공시기준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통합공시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변경된 통합공시기준등을 적용하기 14일 전까지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합공시기준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연혁

  • 2007년: 공공기관통합공시제도 시행
  •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Alio) 전면 개편, 국내외적으로 ESG 공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 ESG운영 대분류를 신설하는 등 기존 5개 대항목을 4개 대분류로 개편,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 분야 및 항목간 유사성을 기준으로 대분류 아래에 현행 10개인 중분류를 15개로 세분화, 국제기구 및 주요국(EU,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ESG 국제 공시기준에 맞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 항목을 신설하는등 ESG 공시를 지속 강화, 공공기관 ESG 공시 강화를 위해 국회 등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사회(S) 항목, 기관운영 투명성 및 ESG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보강이 필요한 지배구조(G) 항목을 추가 신설, ‘ESG 경영 현황’ 항목을 신설하여 기관별 ESG 관련 추진사항, 경영전략, 추진체계 등을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되, ESG 운영위원회항목과 함께 ‘24년까지 자율공시 후 ’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추진, 공시점검 기준 개선 및 점검체계 개편, ESG 항목에 대한 추진현황 분석, 항목별 공시품질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제안 등 정책 점검기능 강화 및 공시점검의 일관성과 전문성 제고를위해 공시점검 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

해외사례

  • 스웨덴: ‘공기업 외부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External Reporting by State-Owned Companies, 2007)에 따라 공기업은 GRI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두고 있음, 세부 항목은 ① 지속가능성 이슈(이유, 분석, 결과) ② 지속가능성 문제를 고려한 위험 및 기회요인(비재무적 위험과 기회 등) ③ 이해관계자 문제(이슈, 분석, 소통, 내용 등)  ④ 지속가능 경영전략 및 대응방안  ⑤ UN Global Compact 방식 또는 기관 정책으로 채택한 지속가능 관련 내용 ⑥ 지속가능 실행 및 책임, 교육, 훈련, 피드백, 통제, 인센티브 시스템 등이 존재함

연구동향

  • 최용전(2007)의 연구는 공기업활동의 헌법적 정당성, 공공기관운영법의 제정으로 인한 공기업 분류와 관련법제의 변화, 그리고 관련법제의 발전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고용인원은 약 24만명, 예산규모는 정부 재정의 1.1배에 달하는 공기업은 법치주의와 법률유보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된 도구개념이다. 즉, 사법상의 법인(주로 주식회사나 합자회사) 등으로서 경제활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개념이다. 따라서 방만하면서도 공공성을 결한 공기업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을 하였다. 물론, 공법적 측면에서도 공기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방민석(2020)의 연구는 향후 클린아이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상위정책 변화를 예상한 선제적 준비, 현행 공시제도에 대한 정책참여자 간 협의 강화, 조직체계 강화와 시스템 보완, 다양한 데이터기술의 반영, 차세대 시스템과의 데이터 호환과 연계, 사용자 친화적인 사이트 개편 등을 제시하였다. 4차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디지털 전환이 진전되며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디지털기반 혁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정보의 공개와 활용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였다. 과거 정부 내 업무였던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는 2007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을 구축하면서 전자정부 사업으로 체계화된다. 클린아이를 통한 통합공시는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는 클린아이를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로 보고 거시적 환경, 제도・관리, 기술인프라 측면에서 파악하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클린아이는 거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개혁작업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클린아이는 데이터전략・규제관리 활동을 수행하면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효과적 통제가 가능했었지만, 체계적인 데이터 품질관리에는 미흡한 면을 보였다. 기술인프라 측면에서는 시스템 연계와 자체 정비 노력과 비교하면 최신 기술의 도입에서는 소극적・수용적 자세를 보였다.
  • 박민정(2023)의 연구는 지방공공기관 경영공시 상의 지표가 특정분야 지방출연기관에서는 그 기관의 현황을 보여주는 실질적 의의를 지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재무구조 지표 중 부채율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경영공시상의 지표가 연계되어 관리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 지방출연기관의 경우 경영지표상 부채율 공시는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할 수 있었다. 공공성이 강한 출연기관의 경우는 부채율이라는 지표자체만 가지고서는 기관에 대한 재무구조상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는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영지표상에서 경영공시 지표인 부채율은 중요한 재무관리의 지표로 고려되지 않았다.
  • 최연식 외(2022)의 연구는 2020회계연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총괄결산서를 선행연구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공공기관 통합보고를 위한 OECD 가이드라인과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통합재무보고의 문제점을 확인한 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가이드라인과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공공기관 총괄결산서를 국민에게까지 확대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기업 총괄보고서 표시방법에 있어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은 지양하고, 이해가능성이 높도록 그래프, 그림, 표 등을 활용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총괄결산서의 재무정보는 OECD가이드라인에 맞게 핵심적 사항 위주로 제공하고, 주석 등 전문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기관별 공시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기업을 특정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여 유형별 통합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관별 재무정보는 1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하여 해당 공기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총괄결산서와는 별개로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성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대국민보고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통합재무보고의 대상을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고, 국민의 정보요구에 맞는 재무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국민-정부-공공기관의 복대리 구조에서 대리인인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공회계책임을 보다 내실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정도진 외(2018)의 연구는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 성과의 측정과 보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해관계자가 대부분이 설문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사회적 가치 추구와 경제적 가치 추구의 비중도 50:50(또는 사회적 가치추구를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공공기관의 공익적 측면을 강조할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는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인식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는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정의에 부합, 기관의 주된 경영활동과정에서 창출된 가치, 정관 등에 기관의 특성에 맞은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의 문서화이다. 다만 본 연구의 인식기준이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의 전부를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측정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유지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설문결과, 일반응답자, 공공기관 구성원 모두 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적으로 측정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보고 접근방법에 관하여 재무제표의 주석 또는 재무제표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무제표의 주석이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사회적 성과 부분에 사회적 가치성과를 보고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사회적 가치 창출이 경영평가지표의 변경 또는 입법발의 등으로 공공기관에 적극적인 관련 사업추진의 동기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지만 사회적 가치 창출을 경영평가에 맞추려는 점수 따기 식의 사업추진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 최연식 외(2021)의 연구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통합재무보고 수단인 총괄결산서의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정보이용자가 총괄결산서를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총괄결산서의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총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회계기준 등을 제정하고, 총괄결산서는 결산총평과 총괄재무제표로만 구성하며, 기관별 재무제표와 부속서류는 첨부자료로 분리하되 기관별 감사보고서로 갈음할필요가 있다. 둘째, 결산총평의 개선을 위해 주된 정보이용자를 정의하고, 그들의 요구에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결산총평의 서술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을위해 핵심적인 재무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공시수단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 재무비율은 수익성과 공익성이 균형을 이루고, 중요도가 낮은 중복지표를 간소화하며 기관의 특성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괄결산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제안은 공공기관의 재무보고를 개선하고 다양한 정보이용자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최대식 외. (2017). 공공기관통합공시제도개선방안연구. 기획재정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진수 외. (2010).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최용전. (2007). 공공기관운영법의 제정과 공기업법제의 변화. 공법학연구, 8(4), 49-65.
  • 방민석. (2020).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16(2), 77-105.
  • 박민정. (2023).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경영공시지표의 실제적 의의: 문화예술 출연기관 재무구조 지표 중 부채율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7(3), 329-355.
  • 최연식, 조형태, & 이지연. (2022). 공공기관 통합재무보고 개선을 위한 제언: 해외 주요국의 공기업 통합보고 사례를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23(4), 123-158.
  • 정도진, 박성환, 강평경, 김종현, 박윤진, & 엄기중. (2018).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통합결산보고서 개발.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8(3), 1044-1044.
  • 최연식, 조형태, & 이지연. (2021). 공공기관 통합재무보고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회계저널, 30(2), 107-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