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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특별승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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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공공기관 특별승진 제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인사 운영 혁신을 위해 2020년 4월에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이 발표한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음. 이 제도는 일반 승진과는 별도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신속한 승진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기관 내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주요 내용

  1. 개념
    • 특별승진 제도는 일반 승진(주로 연공서열 반영)과는 구별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우수 성과 창출자를 대상으로 승진을 실시하는 제도임. 이를 통해 '일' 중심의 인사관리 전환을 유도하고, 기관 내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을 기대함.
  2. 운영 절차
    • 인사위원회 및 특별승진심사위원회 구성 : 특별승진 대상자 요건, 예정 인원, 심사 기준 등을 결정하고 심사대상자를 선정함.
    • 성과 발표 및 역량 평가 : 탁월한 성과자 선별을 위해 필요시 승진 직급과 업무 특성에 따라 성과 발표(개별 PT), 역량 평가 등을 실시함
    • 승진후보자 심사 및 의결 : 특별승진심사위원회가 사전에 결정된 심사 기준에 따라 승진 후보자를 심사하고 의결함
    • 최종 결정 : 특별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기관장이 최종 결정함
  3. 대상자 요건 : 연공서열을 배제하고, 성과중심으로 대상자 자격요건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적극행정 우수자 : 불합리한 내부 규정 및 제도 개선 등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한 자.
    •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대규모 사업 성공, 탁월한 연구 실적, 기피 부서에서 성과를 낸 자.
    • 정책제안 채택·시행자: 제안한 정책이 채택·시행되어 예산 절감, 수익 창출 등의 성과를 달성한 자.
    • 정부포상 수상자: 국정과제 등 중점 업무과제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정부포상 등을 수상한 자 .
  4. 심사 기준 및 블라인드 심사
    • 성과(중요도, 조직 기여도 등)를 주된 기준으로 심사하며, 필요에 따라 자질,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공정성을 위해 성과 및 업무 능력 이외의 정보(성명, 근무 부서 등)를 배제한 블라인드 심사를 도입할 수 있음.
  5. 공공기관의 특별승진 이행범위
    • 연간 전체 승진 인원의 2% 이상에 대해 특별승진을 실시하며, 특별승진 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실적 점검 시 업무성과를 주된 심사 요소로 반영함(최소 승진 소요 연수, 근속 기간 등 연공서열적 요소는 배제하거나 최소화)

참고사항

  • 적용 범위 : 전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적용되며, 각 기관의 특성과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세부 사항이 조정될 수 있음
  • 시행 시기 : 2020년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 후, 2021년부터 본격 시행함
  • 행정 사항 : 각 기관은 내부 규정에 본 지침의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원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