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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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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마이데이터란?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 ·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행정 정보를 정보주체인 국민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뜻합니다

2. 업무

1)서류 발급 · 제출 절차 간소화

금융거래에 필요한 행정서류가연계기관인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회사에 바로 제공합니다.

2) 업무절차 및 소요시간 단축

이용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중 필요 항목만 최소한으로 선별하여 나의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3)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

금융회사는 정보주체의 인증정보를 사용하지 않아도 정확한 공공데이터를 공신력 있는 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 프로세스

4. 역할

한국신용정보원은 공공마이데이터 사업에서 공공·금융분야를 연결하는 연계기관(Hub)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 법령근거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① 정보주체는 행정기관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난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 · 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은 제외한다)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행정기관등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는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참고문헌

공공마이데이터 지원시스템 (https://pub.kcredit.or.kr:2441/main.do)

같이 보기

대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