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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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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대학 개요

공공보건의료대학은 심화되는 의료 취약 지역(주로 농촌, 어촌 및 도서산간지역 등)에서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논의가 시작되어, 필수 공공 의료 인력 양성을 목표로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공공의료 대학원대학을 의미한다. 정부는 의료취약지 해소를 통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공의사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하며 7년 교육과정으로서, 2020년 최초 선발인원 100명, 2025년부터 최대 700명 규모 운용(보건학 석사 과정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다. 또한 공공의료인재전형으로 입학하여 전문의 취득 후 의료취약지(및 공공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의사는 해당 지역 혹은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과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졸업 후 의료취약지역이나 공공의료 분야로 의무 복무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광역자치단체와 중앙 부처는 인력수급계획을 전공별로 수립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의 보건의료 지표를 감안하여 적정 인재를 배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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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ㆍ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의 다른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그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해외사례

  • 미국: 의과대학에 합격하였거나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인력 취약지역에서 2년 이상 의무복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의과대학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 정책을 시행 중에 있음, 1970년 응급의료인력법(Emergency Health Personnel Act)에 따라 보건사회부 산하 보건의료 자원 및 서비스 관리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의 의료인력 충원 및 서비스국(Bureau of Clinician Recruitment and Service)의 소관 하에 의료인력 취약지역(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 HPSA)의 의료인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농촌지역 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고, 1990년 수정법안을 통해 프로그램 예산이 5배로 확충됨, 신청자격은 ①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영주권자는 제외) ② 미국 영토 내 소재 의과대학에 합격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치대와 간호대를 포함) ③ 지원 년도에 전일제(full-time) 학생으로 의과대학 졸업에 필수적인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수강 ④ 미국 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공중보건, 검역, 교정시설 관련 업무 종사 가능성 고려), 최소 2년 이상 복무해야 하며, 장학금 지원 기간이 2년 이상 늘어나면 해당 연도만큼 추가 복무해야 하며, 최대 4년까지 장학금 수여 가능함, 전일제는 주당 40시간 이상, 시간제는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를 연간 45주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전일제의 경우 주당 8시간 이내에 한해 지정된 의료기관 이외의 병원, 요양원, 노숙인 쉼터, 이주민 진료소 등에서 진료하거나 의료관련 행정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NHSC 장학생은 1차 의료 관련 전공의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전문의 취득 이후 6개월 이내에 의무 복무를 시작해야 하고, 의무 복무지역은 지원자의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NHSC에서 지정함
  • 호주: 호주 정부는 17개의 지역의료분교(Rural clinical schools), 11개의 University Departments of Rural Health, 6개의 치과대학의 네트워크로 된 농촌 수련 네트워크(rural training network)를 지원하고 있음, 학생 선발과 의무배치 결합 정책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25%를 의료취약지구에 가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생 1명 당 학교를 지원하는 조건부 입학제도(Bonded Medical Places (BMP) Scheme)와 학생에게 정부 장학금을 지급하여 대도시이외 지역에서 근무토록하는 지역의료 조건부 장학금 제도(Medical Rural Bonded Scholarship (MRBS) Scheme)가 있음, 정부장학금을 받는 수혜자는 78.8%이나 그중 19.5%는 BMPS, 2.8%로 20% 이상의 학생들이 의료취약지역근무를 전제로 입학하거나 그를 위한 장학금을 받고 있음, 호주 지역의료 의대생 장학금(Rural Australian Medical Undergraduate Scholarship, RAMUS)은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의료취약지역 출신 의과대학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의과대학 입학, 의무복무와 관계가 없으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취약지역 근무에 대한 적응을 키워나감, 호주의 18개 의과대학 중 4개의 의과대학은 모든 의과대학 과정을 지방과 농촌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음
  • 일본: 1972년 사립대학 형태로 지치의과대학이 설립되었으며, 매년 각 도·도·부·현에서 2-3명씩 총 123명을 선발하여 농어촌지역 의료에 특성화된 교육을 시행함, 지치의과대학 졸업생은 의무복무 기간 동안과 그 이후에도 농어촌 의료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일본의 취약지역의료에 기여해왔음, 2006년, 지역의 의사부족과 편재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고 지역의료 특례입학 제도를 활성화 함. 각 도·도·부·현이 의과대학에 장학생 선발과 교육을 위탁함. 2013년에는 총 1,422명이 본 제도로 입학함, 이들 모두 의과대학 졸업 후 각 도·도·부·현에서 9년간 의무복무를 한다는 조건 하에 선발/장학금지급을 하는 공통점이 있음, 의무복무 기간동안 지정된 현 내에서 근무해야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현 내 어느 병원에서 근무할지, 어느 전문과목 수련을 받을지는 개인의 자유 의지를 존중함, 한편, 의사들의 경력개발 모델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었으며,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경우에는 경력 개발 기회 감소에 따른 지원자감소와 지역 이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력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대체로 일반 경비, 시설 경비, 기부금으로 구성된다. ① 의대생의 교육 등, 대학부문의 운영에 필요한 매해 경비는 전국 도·도·부·현의 지원으로 조달되며 ② 시설 관리 비용은 대학 소재지인 토치기현이 발행하는 특별 복권(지역의료 등 진흥- 59 지치 복권)에 따른 수익금을 교부받아 사용하며 ③ 기타 모터 보트 경주를 개최하고 있는 지방 자치 단체의 연합체인 "일반 사단법인 전국 모터 보트 경주 시행자 협의회"로 부터 1974년 이후 매년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이를 기금화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음.

연구동향

  • 이현정과 김선희(2021)의 연구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자원구조와 행위자, 상호작용과 정책산출)을 제시하고, 연구의 분석모형에 따라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제도적 구조와 메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민간주도의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제약 하에서 보건의료 자원과 거버넌스 구조의 특성 및 행위자의 상이한 선호와 인식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정책 갈등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함의는 이론적 측면에서 정책 갈등 사례분석을 위한 설명모형으로 IAD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IAD 모형 수정을 통해 IAD의 이론적 진화에 기여함을 들 수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자원의 특성과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제약 하에서 의료계의 저항이 극심한 의료개혁정책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경우 성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정책 구조와 그 메커니즘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함의가 있다.
  • 손병우(2020)의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분석하고 서울시립병원의 방역 주요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병원의 주요 기능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시립병원의 대응과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1월부터 4월 말까지 서울시 보도자료 258건, 서울시 일일 소식지 48건, 2019년 보건국 예산 보고서 등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서울시 어린이병원, 서울시 서북병원, 서울시 은평병원의 내부 자료도 참고했습니다. 또한 매일 발표되는 코로나19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기관 접근성을 분석했습니다. 서울 동남권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은 거리 기준으로 16.2km로, 차량으로 약 40분이 소요되어 서울 4개 권역 중 가장 낮은 접근성을 보였다. 반면 동북권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10.7km, 차량으로 27분이 소요돼 접근성이 가장 높았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서울시 시립병원의 주요 기능은 공공병원 기능을 코로나19 환자 전용병원으로 전환하고, 의사의 역학조사를 수행하며, 자가격리시설, 생활치료센터, 지역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 공공병원의 기능을 감염병 치료 및 격리환자 정신건강 강화, 민간병원과의 협력, 지역사회 보건역량 강화 지원, 또 다른 유행에 대비하는 기능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 윤현준과 정백근(2020)의 연구의 목적은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기간별 인터넷 여론을 분석하여 시기별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018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8일까지 R을 활용하여 공공의대와 관련된 네이버와 다음의 2,031개의 제휴기사로부터 153,144개 댓글을전체기간 및 주요 시기별로 빈도분석, 연관규칙분석 및 테마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체기간에서“입학 추천제 문제 제기”, “정책 철회 요구” 테마가 크게 대두되었다. “지방 필수의료 부족 공감”, “공공의료인력 부족 공감” 테마에서 여론의 공감대를 확인하였고, 정책 반대 여론의 주요 쟁점사항은 기피 진료과 인력 수급과 지방 근무의 연속성 등이 제기되었다. 정부와 의사집단 모두에 대한 불만은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조됨을 보였다. 원활한 정책 진행을 위해선 입학 추천제 문제 등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며, 여론은 지방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인력의부족함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바, 기피 진료과 인력 수급과 지방 근무의 연속성 등 주요 쟁점사항들을 의료계와 긴밀히 논의하여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이종구 외. (2015). 공공의료인력양성을 위한 기반구축방안.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 정한덕 외. (2016). 공공보건의료지원단운영모델개발방안.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현정, & 김선희. (2021). 제도분석틀 (IAD) 수정모형을 적용한 공공의대 설립 갈등 사례분석. 한국정책연구, 21(4), 21-53.
  • 윤현준, & 정백근. (2020).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기간별 인터넷 여론 분석과 정책 제언. 보건과 사회과학, 55(1), 22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