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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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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제 개요

공공재정환수제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을 해서는 안 되며,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를 환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 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이 부정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행정청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①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 ②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이익 가액이 합계 3000만 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부정수익자(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공재정’은 공공기관(① 헌법기관 ② 중앙행정기관 ③ 지방자치단체 ④ 공직유관단체 ⑤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⑥ 각급 국·공립학교 등)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을 이르며,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부정청구’ 등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3.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환수절차) ① 행정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과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 환수 사유

2. 부정이익

3. 이자

4. 환수금액(부정이익과 이자의 합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납부기한

6. 납부기관

7. 납부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수금액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을 한 행정청에 통보해야 한다.

연혁

  • 2016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안으로 국회 발의[1]
  • 2019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정[2]
  • 2020년: 공공재정환수제 시행[3]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은 정부계약이나 재정의 보조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는 연방부정청구금지법(False Claims Act, 1986)에 따라 처리한다. 미국의 연방부정청구금지법은 링컨대통령이 남북전쟁 당시에 연방보급품 구매과정에서의 군수품 업자들의 사기가 만연하자 이를 통제할 목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링컨법(Lincoln Law)’으로 알려져 있다. 동법은 정부계약이나 재정보조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정부가 입은 손실액의 3배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000~$11,000의 범위에서 민사벌금(civil penalty)을 부과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 또는 국민은 부정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법무부장관은 부정청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부정청구자를 대상으로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며, 국민(소제기자)은 부정청구에 대해 정부를 위해 정부의 이름으로 법원에 소송(Qui tam action)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는 부정청구자에게 손해액의 3배를 징벌적으로 환수할 수 있으며, 민사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더하여 고의로 부정, 허위 또는 사기(false, fictitious, or fraudulent)의 청구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그에 관한 조사 또는 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지(suspension)할 수 있으며, 허위청구로 형사상 유죄판결 또는 민사판결을 받은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사업참여를 제한(debarment)할 수 있다. 부정행위 관련 정보 제공,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징벌배상 금액을 감액(3배→2배)할 수 있으며, 소송제기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제도로서 ① 소송제기로 인한 보복행위에 대한 복직,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의 회복 등 보호조치, ② 소송제기자에게는 환수액의 15~30%의 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 등을 운영한다. 한편 주로 금융기관, 모기지, 증권 및 상품 등에 대한 사기행위에 대하여 부정청구금지법(The False Claims Act, 1986)을 강화시킨 법률로서 2009년 오바마 정권 당시 발효된 법이며, 연방부정청구금지법에 대한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영국: 영국은 사기행위방지법을 통해 공공재정부정환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동법은 주로 사기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 및 The Theft Act, 1978에 따라 창출된 금전상의 이익 및 기타 범죄를 취급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약식 판결의 경우 12개월(북아일랜드에서는 6개월), 기소 유죄 판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기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직하게 행동했어야하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가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동법에서 “이익” 또는 “손실”은 금전 또는 재산(무형 자산 포함)상의 이득 또는 손실로만 정의되지만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있다. “이익”은 신규 자산을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취득한 자산의 손실 및 예상되는 인수 손실을 포함하여 기존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동법 제11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규정한다. 이는 지불해야 할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의도로 획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약식 판결의 경우 12개월(북아일랜드에서는 6개월), 기소 유죄 판결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동법 제9조에 의해 회사법상 회사가 수행한 사기성 거래에 참여하는 기존의 범죄는 10년형으로 수정되어 10년간의 징역형이 최대 15년까지 확대되었다(벌금도 병과 가능). 동법 제12조에서는 범죄가 법인 대표에 의해 행해졌지만 이사, 피용인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으로 수행된 경우에 그 대표자뿐만 아니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자도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독일: 독일에서는 부정이익 환수에 관하여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규정을 적용하고, 제재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상의 보조금사기죄라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보조금법(Subventionsgesetz)에서 보조금지급에 중요한 사항에 관해 신청자가 진실대로 진술하거나 진실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그러한 사항에 관해 진실대로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러한 의무위반만으로 보조금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보조금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손해발생이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법정형(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더하여 허위 또는 불충분한 진술이나 미고지로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고(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 미수범도 처벌(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독일 행정절차법은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에 따른 급부 반환의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수익을 받은 자가 취소, 철회를 야기하는 상황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선의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범위를 악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연구동향

  • 김기선(2020)의 연구는 현행 공공재정환수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언하였다. 해당 제도의 시행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통제수단이 대폭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계약은 상대방의 반대급부 제공을 전제로 하므로 보조금 등과는 성격이 다르고 私法적인 계약관계에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반대가 있다. 그러나 무자격자에 의한 부정수급이라는 측면에서는 공공계약 관련 부정수급도 차이가 없는 점, 공공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판례에 의하더라도 금전적 제재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허용되는 점, 공공계약 관련 부정수급 규모가 막대함에도 적발 가능성이 낮고 원상회복도 쉽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점, 민간의 자유와 기본권이 더 잘 보장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미국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계약에도 공공재정환수법에 준하는 금전적 제재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전에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었던 분야(대체로 부정수급액의 1배~2배수준의 금전적 제재를 규정)의 경우 결과적으로 동법에 따른 제재부가금(부정이익의 최대 5배)보다 제재 수준이 더 약해진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 할 필요가 있고, 다른 법률에 따라 금전적 제재를 가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상 제재부가금은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개별법상 ‘환수’규모가 부당이득을 초과한 경우(예: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포함한 기지급한 보조금의 전부를 환수하는 경우)에도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하며, 보조금관리법과 개별법상 환수조치에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환수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관리법에 따른 제재부가금까지 부과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중 제재의 소지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상적으로 지급한 보조금까지 환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중 제재(부정이익을 초과하는 환수 + 제재부가금)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관리법을 정비하고, ‘개별법상의 환수규정(부정이익을 초과하는 환수를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과 금전적 제재 규정 중 공공재정환수법과 다르게 규정할 정책적 필요가 없는’ 규정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민경선(2020)의 연구는 현행 공공재정환수제의 법률상 한계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언하였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에 대한 부정청구에 대해 환수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대상, 제재여부, 제재수준 등이 상이하여 행정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환수 및 제재에 대한 일반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공공재정지원 근거가 있는 법률 913개 중 138개 법률이 환수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중 61개 규정은 환수에 재량을 부여하여 공공재정환수법이 의무로 정한 것과 차이가 있다. 또한 21개 법률 중 24개 규정이 제재부과금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중 14개 규정이 제재부과금을 2배 이내로 정하여 공공재정환수법이 정하고 있는 5배에 비해 처벌강도가 약하다. 이러한 공공재정환수법과 다른 법률 간의 차이는 제재규정의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에 대한 개선권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 문병효(2022)의 연구는 보조금 현황과 보조금 부정수급의 다양한 유형과 사례들과 보조금관련 법령의 체계와 구조를 살펴보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해법에 대하여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그 동안 보조금관련 법령의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산재되어 규정된 보조금 관련 규정들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옮겨 통일적으로 규정되고 이후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어 보조금을 포함한 공공재정 전반에 관한 부정청구 및 환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있었던 법적인 허점이 보완 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법적 체계나 구조에 있어서 문제가 남아 있다. 먼저 보조금관리법과 공공재정환수법의 관계설정의 문제가 양 법의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바, 보조금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선 보조금관리법이 적용되고 보조금관리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보조금이나 동법의 대상이 되더라도 법의 허점으로 인하여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공공재정환수법 역시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특히 공공조달계약에 대해서는 공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바, 해외의 입법례는 조달계약에 대해서도 이를 환수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수단이나 거버넌스체계 등에 대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나 사후평가제도의 구체화 등도 필요하다. 보조금환수 등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기반을 마련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눈먼 나랏돈은 없다 는 공공재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적, 제도적인 해법을 고민함으로써 공공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이 강화되어 반부패, 청렴의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신봉기(2019)의 연구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입법과정상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일반법으로서의 부정이익환수법안은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동 법안의 핵심인 계약관계 사항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과 지방공기업법·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계약관계를 모두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어느 의원의 말과 같이 “거악(巨惡)은 빠지고 소액의 서민만 잡는” 즉, “거대부패에 눈 감고 작은 부패에 엄격한” 법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공재정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이를 통해 얻은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 그동안의 관행으로써 이를 부정하려는 입장도 없지는 않을 것이지만, 청탁금지법 제정과 마찬가지로 부정이익환수법안도 온전한 모습으로 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적어도 최근의 유치원사태가 중요한 모멘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립유치원사태를 지켜보면서 一面 그렇게나 부패했는지에 대하여 놀라면서도, 他面 모의원의 발표와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많은 내용들이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나 절차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까지도 모두 ‘비리’의 범주에 넣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행정지도 사항이 ‘비리’라고는 할 수 없다는 교육청의 자기정정(自己訂正)까지 나온 것은 그 엄청난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과정이 너무나 부실했다고 본다. 또한 사립유치원 관련 입법의 경위를 연혁적으로 살펴보면서 학교로서의 유치원에 대한 법적 제동장치가 부실한 상태에서 초·중등학교의 회계기준을 들이댄 것에 무리수가 있었다고 본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위법·부당 내지 탈법적 집행을 통해 부정이익을 얻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행정상·형사상의 조치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행정지도 사항까지도 비리에 포함시키는 무리수를 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와 같이 언론을 통한 마녀사냥식의 방식은 옳지 않다. 물론 이같은 극약처방을 통한 경각심 고취와 제도개선 촉구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음은 긍정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생각된다. 제도개선은 극약처방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적어도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논의된 이러한 공공재정 관련 부패는 여전히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한 공공재정의 착복의 가능성이 예견됨에도 엄격한 행정상 지도·감독에서 비켜나 있던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재단이나, 퇴근시간 조작을 통한 수당의 착복, 영농지원금 수급 후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 외에도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쟁점을 우리에게 과제로 던져주고 있다. 앞으로 「공공재정 부정정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보다 온변한 입법과 이를 통한 보다 철저한 감시자로서 국민들의 역할이 크게 요구된다.
  • 박경규(2018)의 연구는 독일 형법상 보조금사기죄의 입법배경 및 보조금사기죄와 일반 사기죄의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독일법상의 보조금사기죄와 우리나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상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용도외사용 행위 처벌규정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규정이 가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사법적 방안으로 보조금사기죄를 형법에 신설할 것을 주장하면서, 보조금사기죄를 신설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국민권익위원회. (2021). 공공재정환수법 일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연구용역보고서.
  • 김윤정 외. (2022). 2022년 입법영향분석 - 공공재정환수법 -. 한국법제처 연구용역보고서.
  • 김기선. (2020).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 법제에 관한 연구-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및 금전적 제재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31(1), 205-235.
  • 민경선. (2020). 공공재정지원 관련 법률의 제재규정의 적정성 확보 방안-공공재정환수법상 환수와 제재부과금 중심으로. 법학연구, 62, 65-88.
  • 문병효. (2022). 보조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재정법적 고찰. 부패방지법연구, 5(1), 67-103.
  • 신봉기. (2019). 공공재정의 부정이익환수 법안에 대한 검토. 부패방지법연구, 2(1), 43-70.
  • 박경규. (2018).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의 개선-보조금사기죄의 신설 필요성과 구체적 신설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3), 133-163.

각주

  1. [2016 국민권익위 업무보고]부당한 예산 청구ㆍ사용시, 국고 손실액의 최대 5배까지 돌려받는다. 헤럴드경제. 2016년 1월 26일 작성. 2023년 12월 6일 확인함.
  2.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법' 국회 통과 …부정청구 최대 5배 부가금. 뉴스1. 2019년 3월 28일 작성. 2023년 12월 6일 확인함.
  3. 나랏돈을 지켜라...공공재정환수법 시행. ytn. 2020년 1월 4일 작성. 2023년 12월 6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