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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보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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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보호협약은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주요 경과

  • 2014년 공원보호협약 운영기준 마련 연구 용역 실시 및 자연공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017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공원보호협약 근거 마련 및 관련 사업 시행
  • 2023년 공원보호협약 관련 자연공원법을 통해 '가치 증진' 목적이 추가

협약대상

  • 토지소유자 및 (i)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의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ii) 공원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iii)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인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

협약사업 유형

사업유형 활동유형 세부 활동유형
경관

보전

관리

가. 경관 유지‧관리 1. 자연경관 유지‧관리 01.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
02.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2. 문화경관 유지‧관리 03. 비지정문화자원 보호
04. 공원마을 경관개선(경관 유지)
나. 경관 훼손・오염

예방

1. 자연경관 훼손‧오염예방 05. 미사용 토지 자생종 증식장 조성
06. 친환경 경작(비료 지원)
2. 문화경관 훼손‧오염예방 07. 문화경관 훼손 감시 활동
3. 자연・문화경관 훼손‧오염예방 08. 풍수해, 화재, 산림병해충 등 재난 예방
경관

가치

증진

가. 경관 복원 1. 자연경관 복원 09. 훼손지 복원
10. 자연경관 저해시설 제거‧정비
2. 문화경관 복원 11. 옛길 복원
12. 문화경관 저해시설 제거‧정비
나. 경관 인식증진 1. 자연경관 인식증진 13. 생태탐방로, 경관전망대 조성 및 유지‧관리
2. 문화경관 인식증진 14. 향토 민속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15. 문화자원 탐방로 조성 및 유지‧관리
3. 자연‧문화경관 융합 인식증진 16. 공원 치유‧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법령

  • 자연공원법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의 대상구역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의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5조(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의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2. 공원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3.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인(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7. 5. 29.]

참고문헌

  • 국립공원연구원. (2023). 공원보호협약 기준마련 연구.
  • 조우, 기경석, 오구균, 김동필, 성찬용, & 박석곤. (2014). 국립공원 보호, 관리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공원보호협약 제도 도입 방안.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4(2), 1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