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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사전 수요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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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과세정보 사전 수요 신청 제도란 코로나19 극복 등 민생경제 회복,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대국민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제공가능여부, 제공시기, 제공방법, 근거 법령 마련 지원 등 과세정보의 효율적 공유·활용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긴밀한 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가행정기관 등이 현재 필요한 과세정보 제공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여부를 판단 후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부통지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에 효율적 시스템 설계, 운영 방안·계획 수립 등 향후 필요한 과세정보 수요에 대해 국세청과 수요기관 간의 법률 검토, 제공여부‧시기 등을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내용

  • 과세정보 사전 수요 신청내용 검토, 관련자료 요청, 현장방문 등을 통한 협의를 거쳐 과세정보 제공가능 정보 등을 공문으로 통지
  • 다만, 법령 미비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소관 법령의 제·개정 의견을 공문으로 통지
  • 과세정보 ‘제공가능’으로 통지를 받은 경우 과세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과세정보제공요구서(갑),(을)」를 통해 제공 요구 시 신속하게 제공

절차

  • 신청서 작성·제출 : 과세정보 수요기관 →
  • 접수 : 국세청 국세데이터 담당관실 →
  • 제공 기능 등 검토 : 국세청 과세정보관리과 →
  • 결정 및 통지 : 국세청 국세데이터 담당관실 →
  • 과세정보 제공 신청 : 과세정보 수요기관 →
  • 과세정보 제공 : 국세청 과세정보 관리과 등

참고 사항

  • 과세정보 사전 수요 신청 및 검토결과 통지는 과세정보의 활용 확대와 기관 간 협업을 위한 적극 행정 절차로 법적 효력은 없음
  • 검토결과 통지가 과세정보 제공 불가능인 경우에도 향후 제공 요구 시 소관 법령의 제·개정 내용 등을 재검토 후 제공될 수 있음

신청방법

  • 국가행정기관 등이 과세정보의 신규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유형에 대해 과세정보 자료명 등을 특정하여 「과세정보 사전 수요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후 제공 요구 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제①항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 해당

신청 유형

  1. 1기존 제공되고 있는 과세정보의 종류 등 범위 확대
  2. 2소관 업무의 과세정보 최초 제공 요구
  3. 3신설된, 신설 예정인 소관 업무의 과세정보 요구 등

신청 방법

  • 과세정보 사전 수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하거나, 해당 신청서를 첨부하여 온나라 전자문서로 신청

제출부서

  •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데이터담당관실(044-204-2368, 9)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우편번호 : 30128

관련사이트

국세청https://www.nts.go.k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6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전문개정 2010. 1. 1.]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2017. 12. 19., 2019. 12. 31.>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2017. 12. 19., 2023. 12. 31.>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전문개정 2010. 1. 1.]

[제81조의10에서 이동 <2010. 1. 1.>]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