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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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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과수분야 스마트 팜 확산’사업이란? 과수분야 스마트 팜의 환경관리, 생장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환경관리: 온도·습도·토양수분·풍속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생장관리: 병해충관리, 냉한해 방지, 적정관수, 도난방지 등 통합 관리
  • 정보분석: 축적된 생육정보 DB를 활용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자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을 운영하는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 사업 예정지는 1,000㎡ 이상이어야 하며,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
지원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우선지원
조직 단위로 신청한 농가, 수출 농가, 친환경·GAP·재해보험·계약재배 농가, 지역단위 푸드플랜에 참여(또는 참여약정)하고 있는 농가, 산지유통혁신조직 시범사업에 참여(또는 참여약정)하고 있는 농가 등은 가점부여 대상
지원 대상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도 신청이 가능 (단,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원예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되는 시설 · 장비에 한정)
  • 센서장비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정보시스템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지원형태
국고 보조금 20%, 지방비 30%로 총 50%가 지원됩니다. 자부담 20%, 융자 30%로 총 50%는 본인 부담금 ※ 융자 및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 융자금리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 · 축협 포함)
지원 범위
사업비 상한액은 2억원이며, 표준사업비는 시설의 경우, 0.33ha(1,000평) 기준 복합환경관리 2천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노지의 경우, 1ha(약 3,000평) 기준 2천만원 ※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 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사업 신청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의 농정과에서 신청. 단,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 필요
사업절차
  1. 사업신청
  2. 사업신청서 제출
  3. 자격요건 검토
  4. 선정
  5. 사업추진
  • 사업 신청 농가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함
  • 사업신청자는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함
  • 전문 평가위원단에서 사업 신청서류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선정이 되면, ICT 장비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

현황

  • 과수 부문 스마트 팜은 경북, 경기 지역의 사과농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설에  보급(평균 3ha)되어 있으며, 제주는 한라봉·감귤 등에 일부만 적용되어 있음. 사과의 경우 전체 농가호수는 22% 수준이나 면적 기준으로는 60%를  점유하고 있어 과수 부문의 스마트 팜은 사과를 위주로 전개되고 있음. 그러나 노지과수의 경우 환경제어가 어렵고, 토양 자체의 성분 다양성 으로 비교적 시설원예에 비해 보급이 어려운 편임. 과수농가의 스마트 팜 활용은 관수와 관비(83호, 84ha) 및 병해충 예찰(53호,  69ha)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배·사과농가 등에서 조류 퇴치기, 방상팬  등이 일부 활용되고 있음.
  • 과수 부문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의 스마트 팜 시스템 농가보급수는 나래 트랜드가 434농가, 그린아크로텍 10농가, 에피넷이 9농가로 과수 분야에서 는 나래트랜드가 가장 많은 보급실적을 보이고 있음. 시설원예 분야와 함께 과수 분야 역시 나래트랜드가 스마트 팜 보급에서는  독점적 지위에 있음. 이는 기술 보급의 평준화가 아직 더딘 상태이고, 표준 화된 스마트 팜 기술 보급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임.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1]

[시행 2023. 7. 25.] [법률 제19571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9., 2017.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2021. 8. 17.>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외부링크

  • 스마트팜 코리아 https://www.smartfarmkorea.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