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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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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표기 및 유사 용어

교권 상실, 교권 경시

개요 및 배경

용어의 사용

'교권(敎權) 침해'에 관하여 널리 합의된 학술적 정의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교권'에 관한 법률적 정의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법령 및 조례에서 '교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

학생 또는 학부모에 의해 교권이 침해되는 현상 전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학술 논문, 언론 보도 등에 사용(e.g. 최경실·주철안, 2015; 이명주, 2017; 황보희·이지연, 2019; 장일영·기영화, 2020)되고 있다.

교권의 개념[1]

  • 1. 교원의 권위

교권이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권위를, 교원의 이해관계보다는 교원의 사회적 기능인 교육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조건(김범주, 2006;233)

  • 2. 교원의 인권

교원이 향유하는 인권 또는 권리, 기본권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교원은 인간으로서 인권과 권리를 향유하기도 하지만, 교원의 지위에서 인권 또는 권리를 향유할 때 특별히 이를 교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

  • 3. 교원의 교육권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권의 일부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교육권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교사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 주체들의 교육권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김범주, 2001: 120-121)

교권침해의 유형

  • 1.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교실 내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교권침해 유형이다. 현재 아동학대법에서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가 넓어 교사의 통상적인 훈육이라도 학생이 학대라고 느낀다면 아동학대법 위반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사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없다.

  • 2.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교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악질 민원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공무원의 경우 민원 대응이 평가와 관련되어 있어 악질 민원이라도 어떻게든 대응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교사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아동학대 고발을 빌미로 갑질을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아동학대로 고발될 경우에 곧바로 직위해제가 되기 때문에 교사는 학부모의 갑질에 응할 수 밖에 없다.

  • 3. 상급자, 동료교사에 의한 교권침해

관련사례) 지난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이초 교사의 유족들이 경찰과 학교 측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조작·은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극단적 선택의 배경이 된 학부모 악성 민원 등 학교 문제를 감춘 채 우울증 등 개인 신상 문제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서이초 교사가 이번 달에만 학교 측에 3건이나 상담을 요청하는 등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자료도 최근 확인됐다.[2]

문제의식

  • 복수의 학술 문헌에서 교권 침해가 교사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e.g. 조기성·정상우, 2016).
  • 복수의 학술 문헌에서 교권 침해의 빈도가 증가하고,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되었다(e.g. 이명주, 2017; 황보희·이지연, 2019).
  • 복수의 학술 문헌에서 교권 침해가 교사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 - 심리적 소진(e.g. 장일영·기영화, 2020) - 이 주제가 되고 있다.
  • 복수의 학술 문헌에서 교권 침해가 학교교육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되었다(e.g. 황보희·이지연, 2019).

관련 이슈

체벌 관련 조항와 교권 침해 논란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시행에 따른 체벌금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서울시 의회 조례제정권 한계 일탈 여부 논쟁

  • 2012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의회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의결하였다. 2012년 8월 28일,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여, 기존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교권 보호'를 명칭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아동학대 고발에 곧장 직위해제의 경우[3]

경기의 한 고교 교사 B 씨는 지난 2021년 아동학대 및 성추행 혐의로 고발을 당한 후 다음 날 직위 해제됐다. 학생들끼리 어깨와 목을 안마해 주는 과정에서 B 씨가 학생의 동의를 받고 시범을 보여준 행위가 문제가 됐다. 이듬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고 학교에 복직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법적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직위해제)제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호.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마목. 아동복지법 제 17조에 따른 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제1항.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2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권침해 설문조사[4]

25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전국 초등교사 23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370명(99.2%)이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초등교사들이 당한 교권침해 유형(복수응답)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49.0%)’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무시·반항(44.3%)’, ‘학부모의 폭언·폭행(40.6%)’, ‘학생의 폭언·폭행(34.6%)’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유명무실화[5]

학부모 아동학대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관리자(교장, 교감)들의 압박으로 교사 개인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 어려움

학교에서 교육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90.9%의 교원들이 동의

생기부 기재 관련 이슈

- 엇갈리는 조사 결과

(반대우세 조사) 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6명은 교육활동 침해 조치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빈대한 교사들은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생기부 기록이 변화를 가져오기보다 징벌적 의미가 크며 이로 인해 보호자와 교사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일명 금쪽이)들이 생기부 적는다고 문제행동을 안하는 것이 아니다고 답변하였다.[6]

(찬성우세 조사)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교사 찬성 90%…학부모 찬성도 75% 넘어[7]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쟁

“변질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의 단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학생 인권과 교권은 반비례 관계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8]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맞물려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진 측면이 있다’는 주장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과거지향적이고 후진국적 인식”이라고 짚었다.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권 그리고 학부모의 참여권까지 모두 존중하는 새로운 ‘공동체형 학교’ 지향을 조 교육감은 내세우고 있다.[9]

학부모의 자기방어용 무고[10]

전국적으로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악의적인 법적 대응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장치 마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그룹홈 교사도 허위신고로 고통 - 웹툰작가 주호민 씨도 무고 논란

학부모 갑질 방치 교장·교육감 제재 조항 논의[11]

‘제2의 서이초’ 사건을 막기 위해 학부모 갑질을 방치하는 교장 등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교사도 근로자인 만큼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학부모 갑질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공립학교의 교장이나 사립학교의 이사장 등은 학부모의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두는 방안이다.

핀란드 교육활동법 관련[12]

이 평론가는 교권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권은 크게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권으로 구분된다. 미흡하지만 교사의 인권은 인권의 한 범주로 보장받고 있지만, 교육활동할 권한은 더욱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이 평론가는 “핀란드 법에는 교사의 교육활동권 보장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핀란드에선 기초학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남겨 나머지 공부를 시키는데, 학부모가 이에 따르지 않도록 지시할 경우 법으로 학생을 유급시키거나 학부모를 방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핀란드의 교육활동법에는 구체적으로 △다른 학생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다급한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학생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을 강제 압수 및 위험 물건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의 소지품 검사 권리(교사 2명 이상의 결정이 있을 때만 가능) △학생이 훼손하거나 더럽힌 학교 기물ㆍ환경을 스스로 복구할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핀란드에서는 교사를 모욕한 16세에게 500유로(약 72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교육 관련[13]

경기도 교원 설문조사

경기도 교원 대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3일 공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리 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무려 97.9%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이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85%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 가운데 하나인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시행에도 97.0%가 공감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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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동향

교권 침해의 정의

복수의 학술 문헌들에서 '교권 침해'가 '권리'의 침해와 더불어 '권위'의 침해를 포괄한다는 주장을 전제하거나, 직접적으로 제기하였다(e.g. 이명주, 2017).

복수의 학술 문헌들에서 '교권 침해'의 정의와 '교권'의 정의 사이의 연계성을 지적하였다(e.g. 고정, 2012; 이명주, 2017).

  • 고정(2012), 이명주(2017) 등은 '교권'의 해석에 따라 '교권 침해'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교권 침해의 유형 구분

복수의 학술 문헌들에서 '교권 침해'에 관한 연역적·귀납적 유형 구분을 시도하였다(e.g. 고정, 2012; 이명주, 2017).

  • 고정(2012)은 교권 침해의 유형을 1)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 2) 교사의 신분·지위 관련 침해, 3) 국민으로서 기본권 영역의 침해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조기성과 정상우(2016)는 교권 침해의 유형을 가해자 및 침해 양태의 차이에 의해 구분하였다. 이 구분에 따르면, 교권 침해의 유형은 1) 학부모를 가해 주체로 하는 부당행위, 2) 관리자 및 행정기관을 가해 주체로 하는 신분상 불이익, 3) 동료 및 행정기관을 가해 주체로 하는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간섭, 사생활 침해, 4) 언론을 가해 주체로 하는 명예 훼손, 사회적 비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이명주(2017)는 교권 침해의 유형을 1) '권리'에 대한 침해와 2) '권위'에 대한 침해로 구분하였다. 침해 대상이 되는 '권리'는 교육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등이다. 침해 대상이 되는 '권위'는 전문적 권위, 도덕적 권위 등으로 구분하였다(이명주, 2017: 6).

교권 침해 관련 정책대응의 법제화

복수의 학술 문헌들에서 '교권 보호' 내지 '교권 침해'의 법제화 관련 논점을 제시하였다(e.g. 고정, 2012).

  • 고정(2012)은 '교권 보호'의 법제화 관련 논점을 1) 교권 개념의 축소론과 확대론의 대립, 2) 독립 입법 vs. 개정 입법, 3) 교권 침해 사안 판단 기준의 설정, 4) 교권 보호 제도의 적절성, 5) 교권과 학생인권 사이의 관계 설정 등으로 정리하였다.

복수의 학술 문헌에서 '교권 보호' 내지 '교권 침해'에 대한 정책대응 과정을 분석하였다(e.g. 이선희 외 2인, 2022).

  • 이선희 외 2인(2022)은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교권 보호 정책의 도입과정에 적용하였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자료를 대상으로 수행한 분석결과,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14] 관련 입법이 추진되었다.

교권 침해의 영향 분석

복수의 학술 문헌들에서 교권 침해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e.g. 박경애·조현주, 2015; 황보희·이지연, 2019; 장일영·기영화, 2020).

  • 박경애와 조현주(2015)는 학생 또는 학부모를 가해 주체로 하는 교권 침해에 대한 회복 경험, 양상을 분석하였다.
  • 황보희와 이지연(2019)은 교권 침해에 대한 심리적 경험·극복 양상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 장일영과 기영화(2020)는 교권 침해가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을 유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교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 조기성과 정상우(2016)는 교권 침해에 관한 구제 수단을 교권 침해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가해 주체 구제수단 문제제기
학생
  • 교권보호위원회, 학생선도위원회
  • 교권보호위원회와 학생선도위원회의 업무 중복 가능성
학부모
  • 교권보호위원회, 가해자에 형사책임
  •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징계의 근거 미흡
동료 교원
  • 교육청 담당자 대상: 상담, 감사 요청
  • 내부 절차: 내부 중재, 고충심사 청구 및 교내 징계위원회
  •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구제 어려움
관리자
  • 교권보호위원회(x)
  •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구제 어려움
  •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부재
언론
  • 언론사에 요청
  •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 요청
  • 가해자에 민사·형사 책임
  • 사전적 구제 수단 미흡

출처: 조기성·정상우(2016), pp. 50-53. 재정리.

연구 사례

출처 자료의 선정 연구 방법 정책적 시사점 연구 한계
고전(2012) 문헌 검토
박경애·조현주(2015) 학생·학부모의 폭력에 의한 교권 침해를 경험한 초·중등 교사 10인 면접 조사 사후 대처 시 피해자(교사)의 심리적 외상 케어, 소표본 질적 연구
조기성·정상우(2016) 문헌 검토
이명주(2017) 교권 침해 관련 문헌(논문 24편, 보고서 7편, 시·도 교육청 자료집 16편, 토론회 자료집 5편, 언론보도 자료 165편 등)

교권 침해를 경험한 피해자(교사) 총 67명

문헌 검토

면접 조사, 합의적 질적 분석

(교원의 '권리'에 대한 침해와 별개로) 교원의 '권위' 침해에 대한 보호 조치가 요구됨
최선옥 외 2인(2018) 교권 침해 관련 언론보도(2015-2017)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내용 분석회귀 분석
황보희·이지연(2019) 최근 3년 이내 교권 침해를 경험한 초등학교 교사(12명) 개념도 연구법
김나영·홍미영(2020) 교권 침해 관련 뉴스 기사(2003.02.25.~2020.07.13., 4,546건) 토픽모델링
장일영·기영화(2020) 내용 분석
임정미·유기웅(2021) '교권', '교육권'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게재 논문(총 346편) 중 일부(2011-2020, 총 77편) 문헌 검토 '교권' 관련 교육학 이론 연구, 특수교사 교권 관련 연구 축적 미흡
이선희 외 2인(2022)
  • 고전(2012)은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권 보호 종합 대책'(2012. 08. 28.)을 배경으로, 교권 보호 법제화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하였다.
  • 조기성과 정상우(2016)는 '교권 침해'에 관한 학술적 개념과 법률적 개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 이명주(2017)는 교권 침해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여 교권 침해에 관한 유형론을 제시하고, 문헌 검토 및 피해자 대상 면접 조사를 거쳐 실제 사례에 관한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 최선옥 외 2인(2018)은 교권 침해에 관한 3개년도(2015-2017) 언론보도 및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교권 침해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황보희와 이지연(2019)은 교권 침해를 경험한 초등교사들의 사례를 대상으로 교권 침해에 따른 심리적 영향 및 극복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다. 개념도 연구법(concept mapping method)에 의한 분석결과, 심리적 경험 및 극복요인에 관한 여러 차원들이 도출되었다.
  • 김나영과 홍미영(2020)은 약 17개년도(2003.02.25.~2020.07.13.) , 4,546건의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언론에 보도된 교권 침해 관련 이슈 및 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권 침해의 원인, 양상, 정부 대책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15]이 식별되었다.
  • 장일영과 기영화(2020)는 교권 침해를 경험한 초등교사들의 사례를 대상으로 심리적 소진을 경험한 초등교사의 반응 및 회복 패턴을 분석하였다. 근거이론에 바탕을 둔 분석결과, 다양한 유형의 반응·회복 패턴이 발견되었다.
  • 임정미와 유기웅(2021)은 10개년도(2011-2020) 국내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수행하여 교권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 이선희 외 2인(2022)은 교권 보호 정책의 변동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9년과 2022년 2번에 걸쳐 정책의 창이 열려 관련 정책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문헌

  1. 고전. (2012). 교권 (敎權) 보호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30(4), 53-72.
  2. 김나영, & 홍미영. (2020).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교권침해 관련 언론 기사 분석. 교사교육연구, 59(3), 475-496.
  3. 박경애, & 조현주. (2015). 교사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의한 교권침해 실태와 대처과정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2(2), 93-122.
  4. 이명주. (2017). 교권의 개념적 구조와 교권침해 사례 분석. 교육논총, 54(3), 1-28.
  5. 이선희, 신윤정, & 정제영. (2022). 교권 보호 정책의 변동 분석: Kingdon 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348-368.
  6. 임정미, & 유기웅. (2021). 교권 (敎權)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최근 10 년 (2011-2020) 간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8(3), 251-275.
  7. 장일영, & 기영화. (2020). 교권침해 경험 초등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회복과정. 교육문화연구, 26(3), 239-267.
  8. 정순원. (2010). 학생체벌을 둘러싼 학생의 인권과 교권과의 관계. 법과인권교육연구, 3(3), 65-87.
  9. 조기성, & 정상우. (2016). 교권의 개념과 침해 구제방안. 교육문화연구, 22(6), 33-57.
  10. 최경실, & 주철안. (2015). 교권침해 실태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 조사. 교육혁신연구, 25(1), 75-95.
  11. 최선옥, 염보아, & 황의갑. (2018). 교권침해 실태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학부모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4(4), 165-190.
  12. 황보희, & 이지연. (2019).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침해에 대한 심리적 경험과 극복요인. 교육문제연구, 32(1), 25-47.

각주

  1. 조기성, 정상우 (2016) 교권의 개념과 침해 구제방안, 교육문화연구 제22-6호
  2. 남보라 (2023.7.30.) "학교는 '연필 사건' 은폐" 서이초 교사 유족, 진상규명 촉구-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3012180004325)
  3. 박정경 (2023.1.18.) ‘아동학대’ 고발에 곧장 ‘직위해제’… 억울한 교사들 -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11801070821022001)
  4. 오기영 (2023.7.25) 학생끼리 사과시켰다고 항의…초등교사 99% 교권침해 경험 - 국민일보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499149)
  5. 손기준(2023.7.28.) "교권보호위는 있으나 마나…교육지원청이 맡게 해달라"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86643&plink=ORI&cooper=ETC&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6. 장재훈 (2023.7.31.) 교사 60%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반대 ..“금쪽이들 안 변해 ” - 에듀프레스(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9)
  7. 윤홍집 (2023.8.3.)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교사 찬성 90%…학부모 찬성도 75% 넘어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308031146585832)
  8. 양지혜(2023.7.31.) ‘학생인권조례’로 불똥 튄 ‘서이초 대책’ …與”교권침해 원인” vs 野“근거없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7/28/NPFKXNUNDRHCNGL4BJHH7QNA24/?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9. 김동환 (2023.8.3.) ‘학생인권조례→교권 침해’ 주장에 조희연 교육감 “과거지향적, 후진국적 인식” -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03502928)
  10. 박수빈 (2023.7.30) 자녀 잘못을 교사의 죄로 덮으려는 부모들…보호장치 절실 -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0731.22004009427)
  11. 김용훈 (2023.8.1.) 학부모 갑질 방치 교장·교육감 제재-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801000353)
  12. 안아람 (2023.8.6.) '1세대 일타 강사' 이범 "법에 보장된 교권 애초 없었다"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0415080005905)
  13. 윤상연 (2023.8.3.) 경기도교육청, 분리교육 필요성에 97.9% 교원 찬성 의견 밝혀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8033391h)
  14. 2019년에는 퇴근 후 전화를 통한 교사의 사생활 침해가 이슈가 되면서 정책의 창이 열렸고 서울시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교원 대상 업무용 전화 지원 시범사업을 도입하게 되었다. 2022년에 교권 침해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교권 침해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또다시 정책의 창이 열렸고, 교육부가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추가 조치가 수행되었다(이선희 외, 2022).
  15. 교권 침해의 원인에 관한 이슈들: '교원평가제의 전면 도입',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교권침해 논쟁', '학교폴리스 제도 시행', '국·공립 유치원 CCTV 설치 요구 증가' 등 교권 침해의 양상에 관한 이슈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 '학교폭력처리과정에서의 교권 침해 발생', '온라인 수업에서의 교권 침해', '교사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 교권 침해 대책에 관한 이슈들: '교권보호 대책마련 요구', '인성교육의 강조', '교원지위법 개정' 등 (이상 김나영과 홍미영(2020)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