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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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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공·사립학교의 초·중등·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동료교원 상호간의 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교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을신장하여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단계적 개선 및 구성원의 지속적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수립되었다. 평가 시기는 매년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11월말까지 평가를 종료한다. 평가시행 주체는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고, 위임에 따라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이 주체가 된다. 평가대상은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으로 하며, 계약제 교원도 포함된다. 평가종류는 동료교원 평가, 학생 만족도조사, 학부모 만족도조사가 있다. 이 가운데 동료교원 평가는 2023년부터 폐지되었다. 평가 영역은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에 해당하며, 주요 영역으로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수·연구 활동지원, 학교경영 등이 있다. 평가 문항은 평가 참여자의 문항 검토(사전 공개 및 의견수렴)를 거쳐 평가종류별로 평가(조사) 문항을 확정한다. 평가방법은 5단 척도 체크리스트와 자유서술식 응답을 병행한다. 평가관리기구는 교원과 학부모 및 외부전문가 등 5∼11인 이내로 구성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설치하고, 학부모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개별 교원에게 평가종류별 결과표와 개인별 합산표를 통보하고, 열람을 신청할 때는 원자료를 공개할 수 있게 한다. 평가결과는 객관적 분석틀을 활용한 맞춤형 연수 선정 및 교육활동 계획 수립, 단위학교 평가결과 구성원 공유 확대 및 정보 공시, 교원관련 운영 방안 개선 등에 활용한다. 해당 제도는 수업 능력개발 요구 교사의 전문성 신장 지원체제의 필요, 교원의 자기 발전에 필요한 자료 제공, 교원의 지속적 능력개발 유도, 학교교육의 질 향상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제고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부 가져왔다. 다만, 교원의 질 향상, 교원의 신분과 처우, 사회적 위상,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는 사회적 갈등 요소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비교 개요
구분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
목적 교원의 전문성 제고 승진 등 인사 반영 성과에 따른 수당 지급
도입 2010년 1964년 2001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성격 절대평가 상대평가 상대평
대상 교장, 교감, 교사 교감, 교 교장, 교감, 교사
평가자 교원(교장, 교감, 교사), 학생, 학부모 교장, 교감, 동료교사(다면평가) 교장, 교감, 동료교사
시기 9∼11월 12월 4∼5월
방법 평가 지표별 5점 척도 및 자유서술식 응답 병행 평가 항목별 배점에 따른 점수 부여 (총점 100점) 평가 지표별 성과에 따른 점수 부여
문제점 ∙동료교원의 온정적 평가

∙학생‧학부모의 참여율 저조로 평가 객관성 부족

∙평가제도로서 실효성 미비

∙교장은 평가 대상이 아님

∙승진대상자 외 실효성 없음

∙승진에 임박한 교원이 높은 결과를 받는 경향

∙등급에 따른 수당 차이로 교원의 결과 수용도가 낮음

∙등급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결과의 피드백 효과 없음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매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평가항목)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대상 교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평가한다.

1. 교장, 원장, 교감 및 원감: 학교 경영에 관한 능력

2. 수석교사: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과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 지원 능력

3. 교사: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

연혁

  •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원평가제 추진 발표[1]
  • 2005년: 교원평가제 시범운영방안 발표, 시범운영 실시[2]
  • 2006년: 교원능력개발평가로 명칭 변경
  • 2010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전면 실시[3]
  • 2011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법적 근거 확보
  • 2013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국가위임사무인정 대법원 판결
  • 2023년: 동료교원평가 폐지,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4]

연구동향

  • 이경호(2010)의 연구는 2010년 3월부터 학교현장에 전면 도입되어 시행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추진과정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 제도를 Cooper, Fusarelli와 Randall이 고안한 4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규범적 차원(Normative-dimension), 구조적 차원(Structual-dimension), 구성적 차원(Constituent-dimension), 그리고 기술적 차원(Technical- dimension)으로 나누어 분석·진단한다. 규범적 차원에서는 전문성, 공정성, 책무성을 분석요소로 하고 수준별 맞춤형 연수 및 컨설팅 제공과 학습조직 구축, 사전연수 강화, 평가를 위한 다양한 자료원(source) 제공, 효과적인 결과활용을 제안하며, 구조적 차원에서는 정책집행 구조, 다원적 평가체제, 운영체제를 분석요소로 하고 단위학교 실정에 맞는 평가시스템 구축, 다원적 평가체제의 일원적 평가체제로의 통합, 교사들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안한다. 구성적 차원에서는 정부, 교원, 학부모 및 학생을 분석요소로 하고 학교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조속한 입법화와 동료평가에 교육전문가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질문지가 주로 수업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될 것을 제안한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교육 및 홍보, 법제화,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분석요소로 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강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제화, 온라인 평가시스템에 대한 가이드 라인과 별도 인증 제공 등을 제안한다.
  • 김도기와 이정화(2008)의 연구는 교직의 특성에 비추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나타난 실시 원칙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이 하는 일의 특성, 학교 조직의 구조적 특성, 교직 문화의 특성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교직 특성을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시범 운영되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전문적 성장 지향 평가, 수업에 초점을 둔 평가, 다면 평가,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 등 네 가지 평가 실시 원칙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원칙들이 교직의 특성에 부합하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의 특성상 교사의 전문적 성장을 지향하는 평가는 적합하며 타당해 보인다. 둘째, 평가의 초점을 수업에 두는 것은 교사가 하는 일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교직의 특성상 교사의 개인적 영역으로 남아있던 수업을 평가의 내용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 있는 일로 여겨졌다. 셋째, 다면평가의 도입으로 객관적일 뿐 아니라 참여적이고 개방적인 교사평가가 가능해 졌지만, 이러한 평가 방식은 교직 문화의 여러 특성들과 배치됨으로 인해 교직 사회에 정착하는 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평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많아짐으로써 학교의 개별적 요구가 평가에 반영되고, 교육활동의 맥락성이 고려되는 평가 운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교직의 특성에 비추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류민영(2013)의 연구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네트워크 특성을 바탕으로 정책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Marsh와 Rhodes(1992)의 정책네트워크와 Dunn(1981, 2008)의 정책과정의 단계를 수정·보완한 4단계를 결합하여 연구의 틀로 삼았다.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사회 연결망 분석을, 정책과정 추정을 위해 다차원척도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교원평가 정책과정은 의제설정기(2000), 1차 정책형성과 결정기(2001~2002), 1차 정책집행기(2003~2004), 2차 정책형성과 결정기(2005~2008), 2차 정책집행기(2009~2010), 정책평가와 변동기(2011~2012.9)로 추정되었다. 정책형성과 결정단계와 정책집행단계를 두 번이나 거친 이유는 정책참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1차 시기에 충분한 정책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정책네트워크 과정분석은 정책과정 이론의 실증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정책을 분석하거나 평가하는데 있어 ‘정책실현’이라는 관점의 변화를 유도한다.
  • 김이경 외(2012)의 연구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전국 단위학교에서 실시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의 쟁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전국 초⋅중⋅고 학생 10,292명과 학부모 7,388명 등 총 17,680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자료를 토대로, SPSS 20.0(window용)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방법, t-검정,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및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만족도조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질문의 용이성, 교사와의 친밀도, 학습 흥미 등에서 학교급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고, 학부모들은 우려와 달리 만족도조사에 공정하고 솔직하게 응답하고, 익명성 보장이나 응답의 편의성 등에 대해서 학교급이 낮을수록, 그리고 공개수업에 참여한 학부모들일수록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네 개 문항 가운데 ‘응답의 공정성 및 솔직성’에서만 학생의 반응이 높았고, 만족도조사에 대한 사전 설명의 충분성, 응답의 편리성, 교사의 수업열의 증대에서는 학부모의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육수요자가 참여하는 만족도조사를 더욱 내실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제언을 제시하였다.
  • 권준과 엄준용(2012)의 연구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환경과 상황의 변화과정을 최근 과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복잡계의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복잡계 이론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분석을 위한 틀을 마련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문헌들을 분석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양태를 복잡계로 분석하였다.분석을 바탕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결정과정은 수많은 행위자와 메타 행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복잡계로서 이해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과정이 정책관련 행위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질서로 창발해 나가는 복잡계의 다양한 특성(비평형성, 비선형성, 공명장, 나비효과?끌개, 임계점, 되먹임, 프랙탈, 자기조직화 등)을 보여주고 있음을 설명하였다.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유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나아가 복잡계 이론은 교육정책 연구의 이론, 연구, 실제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 이영희 외. (2019).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개선 연구. 교욱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경호. (2010).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분석 및 발전방향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27(3), 43-68.
  • 김도기, & 이정화. (2008).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원칙의 비판적 검토: 교직의 특성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6(1), 343-367.
  • 류민영. (2013).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을 통한 정책과정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1(2), 227-255.
  • 김이경, 김갑성, & 박병선. (2012). 교원능력개발평가 만족도조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0(4), 279-303.
  • 권준, & 엄준용. (2012). 복잡계 이론을 적용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결정 과정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19(4), 177-210.

각주

  1. 도마 오른 교사 자질론…목소리 힘받는 ‘교원평가’. 국민일보. 2004년 4월 27일 작성. 2023년 12월 6일 확인함.
  2. [교원평가제 도입 배경·일정] 66개 학교 10개월간 시범 운영. 국정브리핑. 2005년 5월 2일 작성. 2023년 12월 6일 확인함.
  3. 교원평가 전면실시에 `우려-기대' 교차. 연합뉴스. 2010년 1월 8일 작성. 2023년 12월 6일 확인함.
  4. 이주호 "올해 교원평가 유예…20년 동결 보직수당 대폭 인상". 뉴시스. 2023년 9월 15일 작성. 2023년 12월 6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