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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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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개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시책과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이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국장급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위원은 도로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교통안전시설(경찰이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관련 신기술 시험설치 여부에 관한 사항2.시험설치 후 효과분석 및 표준지침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3.표준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4.기타 경찰청장이 부의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은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심의를 거쳐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원회 운영은 신청인이 경찰청(지방청,경찰서)에 접수하면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안건에 따라 시험설치 등이 결정될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업무량과 예산확보 정도에 따라 시험설치하고 제안자로 하여금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심의과정에서 1.교통안전성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지 여부2.경제성 :경제적인 품질로서 염가구매 또는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3.기능성 :사용목적에 적합한 품질보장 및 사후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4.경쟁성 :구매․입찰 등에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특허 등 독점 여부) 5.최신성 :과학발전에 뒤떨어지지 않는지 여부 및 교통선진국에서의 활용여부6.수용성 :기존 체계에 익숙한 운전자∙보행자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7.그 밖에 국내 법규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기준과의 상충 여부 등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역시급 이상 도시에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에,시․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다만,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도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방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경찰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구성하되,위원장은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담당 주무과장으로 하고,위원은 경찰관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 개최 1주 전까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다만,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건에 대한 주민 여론이 이미 형성되었거나 교통안전을 위해 즉시 필요한 시설로 주민설명회를 거칠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절차

근거법령

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3조(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 8. 19., 2012. 9. 7., 2018. 4. 24.>

②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은 연방규제법 제 23장(도로부문)제655조 서브파트를 통해 교통안전시설의 형태,문양,의미,규격 등에 있어 기술기준(표준)을 정하는 MUTCD(Mannual on UniformTrafficControlDevices)(FederalHighwayAdministration2009)를 마련하여 공공도로,자전거도로 등 국가 도로에 교통안전시설이 이에 준하여 설치 및 관리되게 하도록 한다.연방규제법은 연방정부 기관인 FHWA(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가 미국 도로안전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주(州)정부가 정하는 교통안전시설 기술기준이 연방정부 기술기준 내용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함을 정하고 있다. MUTCD는 연방정부 FHWA가 교통신호기,교통안전표지,교통노면표시 등 교통류를 제어하는 교통안전시설을 공통되게 정한 기술편람이다.개별 주 들은 MUTCD를 해당 주 법으로 채택하기도 하며,주만의 고유 MUTCD를 규정하기도 한다.별도로 채택한 주의 MUCTD도 기본적으로 연방정부 MUTCD내용을 준수한다.
  • 일본: 일본은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시행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정하여 교통안전시설 관련 기준과 업무내용을 규정한다.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경찰기관과 행정구역 집행기관으로 구분한다.일본의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신호’, ‘안전표지’, ‘노면표시’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도로교통법 제4조(공안위원회의 교통규제)를 통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규제가 정령(대통령령에 해당)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따라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5조를 통하여 상황이 긴급하고 교통규제의 적용기간이 길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를 대신하여 경찰서장이 교통규제를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한다.도도부현이 경찰서장에게 교통규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한 달(일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의2)로 규정된다.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경찰기관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자치경찰로 구분되기도 한다.공안위원회는 지방자치제 기관에 설치되어 도도부현 경찰본부를 관리하는 기능을 한다.도도부현 경찰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경시정 이상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고,경시까지는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자치경찰과 중앙경찰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신호기와 안전표지에 관한 기술기준은 내각부령 및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고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사무는 정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통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게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을 통해 안전표지와 신호기를 설치함에 있어 공안위원회가 준수해야하는 설치요령을 제시하여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교통안전시설의 주요 설치․관리 권한이 있음을 규정한다.이와 함께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자도 설치․관리 권한이 있음을 국토교통성령으로 별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교통안전시설 중 교통안전표지를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와 도로관리청이 교통안전표지 종류에 따라 구분하며 설치하는 이원화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도로관리청은 도로이용을 제한하는 안내및 규제표지를 설치하고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교통흐름을 통제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내용적으로 구분된다.표지종류에 따라서 구분하여 설치하지만 아래의 경우 공안위원회와 도로관리청 모두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도도부현 공안위원회와 도로관리자 모두 설치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으로 가지는 표지는 차량의흐름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시설이 아니며 도로 이용자들이 주차,보행,횡단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표지에 해당된다.

연구동향

  • 윤준병(2007)의 연구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치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사무의 법적 성질,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에의 강제위임의 위법여부,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에 대한 시장등의 지휘ㆍ감독 가능여부, 교통규제심의의 법적 근거와 통제방법 등에 대한 법리적 문제와 대안을 검토한다. 먼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사무는 법령의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법적 성질은 자치사무이고, 따라서 모법인 「도로교통법」의 위임입법한계를 일탈하여 권한의 귀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사 관여없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통하여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에게 강제위임한 것은 위법이다. 또한 위법성을 지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이 행정소송의 선결문제에 대한 법원의 위법확인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통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권한을 수임/수탁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임/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사무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 경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훈령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은 행정규칙이어서 대내적 효력에 그치므로 동 규칙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의한 교통규제심의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운영에서는 사실상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절차인 것처럼 운영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위임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통제장치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의 제정을 통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결정기준과 불복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문제제기 및 해결대안의 제시를 계기로 공무원 사회나 학계 등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제기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결정기준 및 불복절차 등에 대한 통제규범의 정립 등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정치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입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에 대한 해결과 교통규제심의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조기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김만배 외(2011)의 연구의 목적은 교통안전 및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외국의 지방경찰제도와 우리나라 제주도 지방정부의 지방경찰제도 사례를 연구한다.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관계 정립, 교통 운영-관리 분야의 전문 인력 보강, 지역 교통경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제안한다. 현재 교통관리 및 운영체계는 (국가)경찰과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고, 교통안전시설의 계획 및 설치는 지자체에서, 교통안전 관리 및 운영은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 운영 정책 관련 비효율과 갈등, 더 나은 교통서비스 제공에 대한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경찰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발의된 법률에 따르면 지방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역 민주주의의 실현과 중앙집권적 정부 권력의 분권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참고문헌

  • 이호원 외. (2019).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경찰청 연구용역보고서.
  • 윤준병. (2007).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사무의 법리적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7(4), 1-25.
  • 김만배, 강상욱, & 정초영. (2011).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한 교통안전시설 운영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1(1), 175-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