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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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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개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행정부 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조정ㆍ해결하는 제도로 기존 분쟁 해결 수단인 중재·소송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고 계약제도의 공정한 운영 및 소송비용 부담 경감 등 기여할 수 있다. 현행법상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로 우선 발주청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들 수 있다. 일정금액이상의 국가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일정한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1)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6)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등이 속한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하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에 불복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발주청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한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입찰 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 조정하여야 하며 심사 조정청구의 사실을 통지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심사 조정이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심사 조정의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28조(이의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1의2.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4. 제10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ㆍ재정학ㆍ무역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정부의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ㆍ조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공사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0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8천만원

2. 물품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3. 용역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2.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91조 및 제108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3.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른 정산과 관련한 사항

4. 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5. 제7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사항

제112조(심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심사ㆍ조정 청구의 사실을 통지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심사ㆍ조정이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13조(조정) ① 위원회는 조정청구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할 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행한 행위를 취소 또는 시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은 입찰 준비와 조정의 청구 과정에서 드는 비용으로 한정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와 사유 등이 포함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
  • 2013년: 기존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대상범위를 국내입찰까지 확대 개편

해외사례

  • 세계무역기구: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 제18조에서는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WTO 정부조달협정상의 분쟁해결제도는 분쟁해결제도가 ‘시의적절하고(timely), 효과적이고(effective), 투명하며(transparent), 무차별적(non-discriminatory)’이어야 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해결제도가 준수해야 할 네 가지 기본원리를 제시하고 있음, 한편, 분쟁에 대한 심사기구에 대해서 WTO 정부조달협정은 1) 법원 또는 2) 공정하고, 독립적인 법원 외의 분쟁해결기구 중 어느 한 곳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1) 우선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한 후에, 2) 발주청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여 법원 또는 독립된 심사기구에서 판단을 받는 식으로 단계적 분쟁해결시스템을 채택하는 것도 가능함, 발주청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는 효율성, 경제성, 비대립적(non-confrontational)인 성격으로 인해 장점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하면 법원이나 독립적인 심사기구에서 심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발주청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또한 당사자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외 분쟁해결기구에서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기구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적인 보장(제18조 제6항, 제7항)이 이루어질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원고적격)에 대해서 WTO 정부조달협정은 ‘조달에 관심이 있거나 있어 왔던 공급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협의적으로는 직접적인 계약의 상대방, 즉 원수급인만이 청구인적격(원고적격)을 갖는다고 보나, 넓게 볼 경우에는 하수급인도 청구인적격(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즉,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는 우선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한 후에, 발주청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여 법원 또는 독립된 심사기구에서 판단을 받는 식으로 단계적 분쟁해결시스템을 채택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발주청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는 효율성, 경제성, 비대립적(non-confrontational)인 성격으로 인해 장점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하면 법원이나 독립적인 심사기구에서 심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발주청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으로 당사자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외 분쟁해결기구에서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를 하는 것도 허용됨, EU 권리구제지침의 내용은 회원국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국내입법으로 전환되었음. 우선 EU 공공조달지침이 적용되는 하한선(threshold) 이상의 조달에 대해서만 EU권리구제지침을 받아들인 국가와 하한선과 무관하게 모두 EU 권리구제지침을 받아들인 국가로 나누어짐
  • 유럽연합: EU에서는 공공조달절차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권리구제지침(Remedies Directive)을 1989년에 제정한 바 있는데, 1989년 권리구제지침에서는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구제방법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각 회원국들의 재량에 속함을 천명하면서도 세 가지 기본원리를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음, 유럽법원은 낙찰자결정과 계약체결이 하루 만에 이루어져 절차 진행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사건의 위법성이 입찰결정취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계약담당 부서의 낙찰자 결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여 지침 상 성문화 여부에 상관없이 ‘낙찰 후 계약체결 사이의 유예기간’(standstill period)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음, 권리구제지침에서는 위와 같은 유럽법원의 판례내용을 반영하여 낙찰결정시점과 계약체결시점 사이에 최소 10일의 최소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음. 최소유예기간의 설정과 함께 입찰절차의 위법을 다투고자 하는 입찰참가자에게 위 시간 동안 구제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적절한 정보의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개정 권리구제지침에서는 낙찰탈락의 이유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개정 권리구제지침에서는 이미 체결된 계약을 무효(ineffectiveness)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는데, 다만 이처럼 이미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은 위법한 수의계약 당사자선정 및 유예기간 설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고 있고, 그 외의 무효사유는 각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 독일: 독일에서는 1998년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rbsbeschränkungen; GWB)에 제4편 공공조달계약편을 신설해, 입찰자의 권리를 법조항에 명시하였고, 종전의 발주심사청과 발주감독위원회의 2단계에 걸친 불복절차를 1단계로 축소하여 조달심판소(Vergabekammer)를 설치하고, 그것에 불복하는 소송은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의 조달재판부(Vergabesenat)에 즉시항고(sofortige Beschwerde)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상 권리구제의 가능성과 그 방법을 명시함,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심사(Nachprüfung)는 조달심판소 및 고등법원 조달재판부가 배타적으로 하고 있음. 조달심판소의 조달심판절차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 있고, 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받고 2주 이내에 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위법한 낙찰자결정 자체를 막을 수 있는 1차적 권리구제수단이 보장되며, 뿐만 아니라 입찰기업이 발주청을 상대로 계약 체결 상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2차적 권리구제수단도 보장됨, 경쟁제한방지법 제4편 제2장 제2절에서 발주심판소와 즉시항고에서의 심판절차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조달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민사고등법원(Oberlandesgericht)에 즉시항고(sofortige Beschwerde)가 가능토록 하고 있고, 고등법원에는 조달심판부(Vergabesenat)가 설치되어 있는데, 조달심판부를 둔 이유는 공공조달 심사절차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고 재판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 미국: 미국의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는 계약체결이전과 계약체결이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음. 낙찰탈락자의 구제와 같이 계약체결이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심사제도를 일반적으로 입찰이의(bid protest)제도라고 부르는데, 1) 발주청에 의한 심사, 2)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에 의한 심사, 3) 연방청구법원(Court of Federal Claims: COFC)에 의한 심사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이에 대해서는 연방조달규칙(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Subpart 33.1에서 규정을 두고 있음, 1995년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 12979)을 통해서 모든 연방행정기관들이 발주청에 의한 입찰 이의심사제도를 두도록 하였는데, 이의심사제도는 감사원이나 연방청구법원에 대한 입찰이의신청을 하는 데에 필요적인 절차는 아님, 연방청구법원(COFC)은 입찰이의에 관한 분쟁, 특허관련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연방법원임. 연방청구법원은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는 16명의 상근직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년의 임기를 갖는데, 연방청구법원은 발주청이나 감사원과는 달리 입찰이의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는 않음, 계약체결이후 분쟁해결제도로는 1) 계약분쟁조정위원회(Board of Contract Appeals: BCA)에 의한 분쟁해결제도, 2) 연방청구법원(Court of Federal Claims)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국방부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 연방정부기관의 계약을 다루는 민간계약분쟁조정위원회(Civilian Board of Contract Appeals)와 국방부의 계약을 다루는 국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Armed Services Board of Contract Appeals) 등으로 나누어짐,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의 특징으로는 미국 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판사(administrative judge)가 주재하는 준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분쟁해결이 이루어져서 독립성이 확보된다는 점, 행정판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최소한 합계 5년 이상의 공공계약법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해 전문성 있는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임, 연방청구법원은 계약체결 이후의 분쟁도 다루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체결 이전의 분쟁도 다루므로, 따라서 연방조달계약의 분쟁전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프랑스: 프랑스 공공조달 분쟁조정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Les comités consultatifs de règlement amiable des différends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자문위원회, 이하 CCRA)”로 계약이행 관련 분쟁발생 시 계약당국과 계약자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CCRA에 분쟁해결을 의뢰할 수 있음, CCRA는 1개의 국가위원회와 7개의 지역위원회로 나뉘며 국가 또는 지역적 분쟁 해결을 위하여 계약이행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우호적이고 공평한 해결책 제안을 위한 법 또는 사실 요소를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함, CCRA는 사법기관 또는 조정기관이 아니며 CCRA가 제시한 의견의 수용여부는 정부기관의 재량임, CCRA에 분쟁해결신청 회부 시 CCRA의 자문에 따라 수요기관이 결정을 내릴 때 까지 행정계약인 조달계약과 관련한 항소기간은 중단됨, CCRA는 분쟁해결신청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의견을 통보해야하며 사건 조사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간 엄수가 불가능 할 경우 의장의 합리적 결정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CCRA의 의견은 수요기관과 계약자 모두에게 통보되며 정보 공유를 위하여 재정경제부 장관 및 지방 당국, 공공시설에 대한 계약의 경우 수요기관 관할구역 내의 도 또는 지역에 전달됨
  • 일본: 내각부 소속의 정부조달고충처리위원회에서 물품 및 서비스(건설서비스 포함)의 정부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고충을 접수․처리함, 개별구체적인 정부조달에 대하여 공급자는 정부조달협정 및 정부조달에 관해 적용되는 국제약속 및 규정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달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충을 제기할 수 있다. 제기된 고충에 대해서는 정부조달에 관한 고충의 처리절차(이하 「처리절차」라 한다) 및 정부조달에 관한 고충의 처리절차세칙(이하 「처리절차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검토를 실시함, 이 제도에서는 중앙정부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등이 실시하는 조달에 대한 고충을 처리함. 또한, 정부조달협정은 지방정부의 기관(도도부현 및 정령지정도시)에도 고충처리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도도부현 및 정령지정도시에 각각 고충처리기관이 설치되어 있음, 중앙정부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등이 실시하는 정부조달 중, 물품․서비스 일반에 대해서는 10만SDR(1,500만엔) 이상,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을 위한 서비스, 엔지니어링서비스 기타 기술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45만SDR(6,900만엔) 이상, 건설서비스에 대해서는 450만SDR(6억 9,000만엔) 이상의 조달이 고충의 대상이 됨, 조달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고충의 원인이 된 사실을 안 때 등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지만, 조달기관과의 협의기간은 제외됨, 고충의 제기가 수리된 경우에는 그 고충과 관련된 조달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공급자는 고충처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관보, 인터넷 등에서 고충제기가 정부조달고충검토위원회에 수리되었다는 내용의 공시가 이루어진 후 5일 이내에 문서를 정부조달고충검토위원회(사무국은 내각부 정부조달고충처리대책실)에 제출함, 정부조달고충검토위원회에 의한 검토결과 및 제안: 정부조달고충검토위원회는 고충이 제기된 후,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부조달협정 등에서 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서와 함께 제안서를 작성함. 관계정부기관은 원칙적으로 관계조달기관 자신의 결정으로서 정부조달고충검토위원회의 제안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연구동향

  • 김대인(2019)의 연구는 국가계약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 용역 공사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체결하는 공공조달계약(이하국가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체결 이전단계와 이후단계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소송에 비해 덜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WTO 정부조달협정, EU, 미국 등의 해외법제를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국가계약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법률가 등 전문가의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동 위원회를 감사원 등 보다 독립적인 기관에 두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필요적 구두변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동 제도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주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동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심사시에 심사강도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권리구제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두성규(2015)의 연구는 건설공사 관련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 기관으로는「국가계약법」상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존재하나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봄.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 수 있음. -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 설치되지 않아 비상설 기구로 운영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이고, 전담 인력이나 시설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분쟁 당사자들이 조정위원회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의신청 후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만 조정 신청이 가능한 재심 구조로 되어 있고, 이의신청의 일차적인 판단자가 발주자 측이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됨. - 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최근「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계약 기간 연장 등까지 일부 확대되었으나, 공사 계약의 분쟁 유형을 망라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여전함. - 발주자가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공공공사 계약의 특성으로 인하여 조정 절차의 참여 기피와 감사 대비 등을 이유로 조정보다는 소송 절차를 선호하는 등 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음. - 조정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 가운데 정부 위원의 수가공익을 대표하는 민간 위원들의 수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 조정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 위원의 의사 반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음.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실효성 있는 상설 기구화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 분쟁 사안의 배경과 현장 사정, 그리고 당사자 주장의 사실 관계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른바 '계약조사관' 제도 신설 - 조정 절차 이용 활성화 단계까지 분쟁 당사자의 조정 절차 참여 의무화 - 분쟁 당사자에게 충분한 분쟁 조정 신청 및 준비 기간의 부여 - 공사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조정 대상 확대 - 이원화된 국가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통합 운영 - 중립성ㆍ공평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정위원간 구성 비율의 균형 회복 - 조정위원회의 독립 기구화 여부는 장기 과제로 검토가 필요함
  • 이상우(2016)의 연구는 공공공사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법령 및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고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공기연장비용 사전 조정신청 절차의 효력과 관련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 착수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구체적 사실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을 경우 사전 조정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공기연장비용 청구와 관련해서는 총공사계약 및 1차년도 공사계약 체결시 계약문서에 공기연장비용에 관한 산정방식과 지급여부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규정하도록 하고,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비의 구분계상에 있어서는 물량의 증가를 수반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설계변경 사유와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사유에 대하여 동시에 변경계약의 내용으로 편입 또는 확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간접비를 다르게 계상해야 한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합의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해당 권리관계에 따라 그 행위 내지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을 합리적으로 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여야 하고, 계약당사자 간의 지위를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합의서의 내용, 그 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대인. (2019). 국가계약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안-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87, 525-548.
  • 두성규. (2015).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연구. 이슈포커스, 2015(1), 2-30.
  • 이상우. (2016). 국가계약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공사기간연 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6(1), 251-284.
  • 김대식 외 (2021).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실효성제고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연구용역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