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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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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소개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포함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9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

대교협 및 전문대교협 추천 2명

시·도지사협의체 추천 1명

당연직 위원 2명(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 위원은 학생·청년, 학부모 위원이 각 2명 이상씩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직능이 전체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3. 소관 사무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 국가교육발전계획: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

4. 소속 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운영

전문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

특별위원회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또는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운영

5. 연혁

2021.07.2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22.7.21. 시행)

2021.09.16. 법령·규정 등 정비, 예산 및 정원 확보, 사무공간 마련 등 위원회 출범 준비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운영

2022.05.0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22.09.27.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 및 시행

2022.09.27. 국가교육위원회 공식 출범

들어가며

대문으로

참고문헌

국가교육위원회 (https://www.ne.go.kr/portal/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