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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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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의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는 정부의 R&D투자 효율성 제고와 R&D사업의 성과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고, 이 중에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에 근거를 둔다.[1] 이 제도는 1999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크게 R&D사업 평가와 출연기관 및 연구기관 평가의 두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R&D사업 평가

R&D사업 평가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R&D사업의 성과를 중간평가와 특정평가를 통해 평가하는 제도이다. 중간평가는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 성과의 질적 수준, 부수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특정평가는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에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출연기관 및 연구기관 평가

출연기관 및 연구기관 평가는 출연 연구기관장의 경영실적과 연구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임무중심형 평가는 연구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임기 주기에 따른 고유임무 중심의 맞춤형 기관평가로 운영되고 있다. 공통기준형 평가는 연구기관의 경영실적(매년 평가)과 연구성과(3년 주기 평가)를 담당 부처 또는 연구회 주관 하에 자체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상위평가를 통해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 개선방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는 R&D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R&D사업의 성과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음과 같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1)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

  • 평가지표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 평가지표는 R&D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지표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평가자의 전문성 강화: 평가자는 R&D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 평가 절차의 투명성 강화: 평가 절차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 절차를 공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2) 평가 결과의 활용도 제고

  • 평가 결과의 R&D사업 개선 및 정책 수립 활용: 평가 결과를 R&D사업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R&D사업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홍보: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홍보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3) 평가의 실효성 강화

  •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강화: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 평가의 지속성 확보: 평가의 지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평가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의 주기를 정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연구동향

김윤명 & 유화선(2016)[2]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정책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의 발전방안을 연구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정량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성과평과와 예산배분구조 연계정책이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성과평과와 예산배분구조 연계정책은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성과평가 결과보다는 오히려 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담당 부처, 연구주체, 연구단계 등 성과평가 결과 이외의 요인들이 차기 년도 예산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 R&D 투자의 방향성 및 판단기준에 대한 객관성과 체계성이 미흡한 배분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1) 예산반영 연계제도 순기능 작용을 위한 제도보완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 NTRM 구축 및 사업 추진단계별 차별화 된 성과평가 체계 수립, (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지표체계 구축 및 자체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별 차별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배정회, 황두희 & 정선양(2017)[3]은 과학기술지식생산함수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진화과정을 조사⋅분석⋅평가 체제 시기와 1,2차 성과평가 기본계획 체제의 시기로 나누어 제반 법⋅제도, 평가체제 및 내용, 평가의 활용 등의 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과평가제도는 조사⋅분석⋅평가에서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으로 이행함에 따라 R&D자원 투입에 따른 양적 성과관리 수단 위주에서 연구사업의 다각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평가인프라, 표준성과지표 등 평가체계의 고도화⋅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수 마련되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행정체계의 잦은 개편이 성과평가 진화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2차 기본계획 이후에는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성과평가제도가 우리나라 혁신시스템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이형우(2005)[4]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그 사업들의 평가체제가 어떠한지를 평가하였다. 평가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4가지 항목 즉 평가대상, 평가추진체계, 평가 방법과 절차, 그리고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선정하여 각각의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평가체계는 많은 발전을 했으나 아직도 각 항목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사료되었다. 예컨대, 현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제는 대상사업의 일관성 결여나, 평가주체의 중복, 평가방법이나 기준의 미분화, 평가결과의 실질적 활용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체제를 정교화, 세밀화 해야 한다.

외부링크

각주

  1. NABIS 정책용어사전
  2. 김윤명, & 유화선. (2016).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정책 실증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19(1), 191-229.
  3. 배정회, 황두희, & 정선양.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의 효과 분석 연구: 과학기술지식생산함수 활용. 국가정책연구, 31(4), 27-57.
  4. 이형우. (2005). 국가연구개발 (R&D) 사업 평가체제에 관한 소고.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5(2), 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