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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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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국가인재DB)는 정부 주요직위 인선 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합한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관리시스템이다.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20231012,19341,20230411)/제19조의3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1]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연혁

(그림)

활용

수록대상

공공부문

• 5급 이상 국가공무원, 4급 이상 지방공무원(여성은 5급 이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민간 부문

•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자문위원회 포함)

• 대학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 상장법인 임원 및 유망 중소기업(중견기업, 벤처확인기업 등)의 경영인

• 변호사·의사·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자격증 소지자

• 주요 법인·협회·단체 등의 임원급 이상

• 문화·예술·체육 등 전문분야 관련 훈·포장 수여자

• 국가대표로서 국내외 경기대회 수상자 및 이에 준하는 업적 보유자

• 기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활용 범위

• 정무직(선거직 제외) • 개방형 및 공모직위 • 책임운영기관장 •공공기관장 및 임원

• 정부위원회 위원 •각급기관 시험위원 •각종 선발심사위원회 및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활용 절차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인재추천

공공부문 인사 시 인사혁신처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거나 직접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하여 우수인재의 인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헤드헌팅

정부헤드헌팅이란 공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기관의 요청에 따라 민간우수인재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맞춤형 인재발굴 서비스이다.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변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후보자로 추천하는 국민참여형 선진인사시스템이다.

주요 성과

인재DB 활용 현황
인재DB 활용 현황

참고문헌

  1.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www.hrdb.go.kr)
  2. 국가인재DB 20년 대한민국의 인재를 모으다
  3. 2020국가인재DB 브로셔
  4.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같이 보기

대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