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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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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국가정보원은 중앙정보부에서 시작하여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현재의 형태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의나 국무회의 출석 의무가 없다. 그러나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야 하나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기획부 보다 권위주의적인 측면에서나 강압적인 측면에서 약화되었다. 그리고 참여정부때까지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다가 2010년대에 들어와서 정보기관 특유의 폐쇄적 특성이 대폭 살아나 민주당 계열의 항의를 받았다.[1]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도입된 국정원 법안은 국정원의 역할에 제약을 가했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간첩 적발 건수는 26건에 달했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3건에 그쳤으며, 해당 사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작된 수사였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24년부터 대한민국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합수단을 통해 방첩 활동을 지속하면서 사이버 간첩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업무


.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 방첩 :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 산업침해에 대한 방첩 포함
  •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 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 행위에 관한 정보
  •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0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03. 01ㆍ02 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04. 국가ㆍ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0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0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

※ 「테러방지법」, 「북한이탈주민법」, 「방산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등


최신 보도


국가정보원은 2월 27일 아태 지역 주요 5개국과 마약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에 처음 개최한 총회에는 대한민국 국정원을 포함하여 캄보디아ㆍ라오스ㆍ필리핀ㆍ베트남ㆍ태국 등 6개국의 정보수사기관들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최근 역내 주요 마약조직의 세력 확대 양상’과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마약 밀매 문제점’을 논의하고, 다자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간 연계 마약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합동으로 추적하는 등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으며,

참여기관 간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함으로써 역내 국제협력체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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