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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진로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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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2년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2017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받아 수행해 온 5차 연도 사업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1999년부터 진로교육을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진로교육법」(2015. 12. 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5조에 명시된 국가 진로교육센터 설치・운영의 필요성에 의해,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지정(2017. 2.) 받게 되었다. 「진로교육법」에 국가진로교육센터의 기능이 명시되어 있으나 국고보조금이 확보된 4개 과제를 수행한다. 최근 사회 및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 진로교육의 R&D 중심체 역할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전 국민의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혁 및 현황[1]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교육부로부터 2021년 12월 23일(목)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가진로교육연구센터는 국가진로교육 전담기관으로서 진로정보망 운영, 진로상담 지원,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3년간 지속(2025년 1월 15일까지)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인적자원개발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2017년 1월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처음 지정(2017년 1월 16일부터 2019년 1월 15일)됐으며, 이어 2018년 12월에 재지정(2019년 1월 16일부터 2022년 1월 15일까지)된 바 있다.

주요 추진 내용 [2]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 제1차 진로교육 업무 관계자 협의회 개최(2022. 3. 23.)

⋅2022년 진로교육 사업 추진 현황 및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진로교육 관계자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 제2차 진로교육 업무 관계자 협의회 개최(2022. 9. 14.)

⋅2022년 진로교육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023년 특별교부금 교부계획 등을 안내 및 협의하며, 진로교육 관계자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

- 제3차 진로교육 업무 관계자 협의회 개최(2022. 12. 15.)

⋅2023년도 특별교부금 사업계획 공유 및 2022년 세부 추진상황 협의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로교육 업무 추진

- 제1차 국가-시・도 진로교육센터협의회 개최(2022. 9. 29.)

⋅국가-시・도 진로교육센터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공유, 국가-시・도 진로 교육센터 간 협력과제와 발전 방안을 논의함.

- 2022 국가진로교육포럼 개최(2022. 11. 15.)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진로연계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고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진로 연계 현황,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진로연계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다양한 교육 수요자와의 소통의 장 마련

- 진로교육 성과보고회 개최(2022. 12. 15. ~ 12. 16.) ⋅2022년도 진로교육 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진로교육 관계자 간 교류의 장 마련을 통한 연계・협력 강화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 2022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기존 조사 체계를 유지하되, 대학 진로 교육과 관련한 사회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조사 내용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실시함.

- 온라인 기반 조사로 대학 조사는 웹 조사 방식으로 하였고, 학생 조사는 웹과 모바일을 병행하였으며, 2022년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5주간 시행함.

- 2022년 조사 응답 결과, 33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321개교가 응답 xvi 하였으며(회수율 95.8%), 학생은 8만 2,533명 중 4만 3,177명이 응답함(회수율 52.3%).

- 대학 조사에서는 대학 진로 및 취업 지원 계획과 조직 및 인력,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교수 참여 및 학생지원제도, 온라인 시스템 및 유관 네트워크, 지원 요구 등을 조사함

진로교육 관계자 연수

- 진로교육 관계자의 진로교육 의식 및 이해 수준은 진로교육의 질과 노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별로 진로교육 관계자 연수를 추진

- 진로체험지원센터 실무 담당자와 시설보호청소년 진로담당자 연수를 2회 진행함

진로교육 연계・협력체계 구축

- 제1차 진로교육 업무 관계자 협의회 개최(2022. 3. 23.)

⋅2022년 진로교육 사업 추진 현황 및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진로교육 관계자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 제2차 진로교육 업무 관계자 협의회 개최(2022. 9. 14.)

⋅2022년 진로교육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023년 특별교부금 교부계획 등을 안내 및 협의하며, 진로교육 관계자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

- 제3차 진로교육 업무 관계자 협의회 개최(2022. 12. 15.)

⋅2023년도 특별교부금 사업계획 공유 및 2022년 세부 추진상황 협의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로교육 업무 추진

- 제1차 국가-시・도 진로교육센터협의회 개최(2022. 9. 29.)

⋅국가-시・도 진로교육센터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공유, 국가-시・도 진로 교육센터 간 협력과제와 발전 방안을 논의함.

- 2022 국가진로교육포럼 개최(2022. 11. 15.)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진로연계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고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진로 연계 현황,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진로연계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다양한 교육 수요자와의 소통의 장 마련

- 진로교육 성과보고회 개최(2022. 12. 15. ~ 12. 16.)

⋅2022년도 진로교육 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진로교육 관계자 간 교류의 장 마련을 통한 연계・협력 강화

관련 사이트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관련 법령

진로교육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36호, 2015. 6. 22.,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3.>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5. “수업”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수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진로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2. 진로정보망 구축ㆍ운영

3. 진로심리검사 개발

4. 진로상담 지원

5.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 진로전담교사 교육

8.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9.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37141
  2.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2년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