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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트라우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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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가트라우마센터는 2013년 재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위기대응 활동을 펼쳤던 국립서울병원 심리위기지원단을 모태로 하여 2018년 4월 국가트라우마센터로 정식 개소하였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판데믹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권역트라우마센터와 함께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총괄운영하고 있다.

평소에는 재난 정신건강 컨트롤타워로서 재난심리지원 지침을 개발하며 전국의 재난 정신건강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재난 정신건강 전문가 양성, 재난 트라우마 치료 및 연구,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 등 우리나라의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적 재난이나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기관 및 학회와 함께 재난 정신건강 개입체계를 구축하여 위기대응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에게 트라우마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적 회복을 돕고 재난대응인력의 이차 외상과 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위해 현장을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재난 시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목표

국민 재난 트라우마 회복체계 구축

VISION

재난 정신건강 컨트롤 타워

추진전략

  • 위기대응 체계 고도화
  • 재난 심리지원 역량 강화
  • 재난 정신건강 전문 인력양성
  • 대국민 인식개선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9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 2(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29.> 1.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보급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3.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4.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5.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이하 “국가트라우마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연혁

2022

  • 01.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운영

2021

  • 08.찾아가는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마음 안심버스’ 이름 변경
  • 04.2021 트라우마 치유주간 개최(4.20~4.23) 남양주시 주상복합건물 화재 사고 찾아가는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안심버스 운행
  • 01. ~ 12.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운영

2020

  • 11.2020 트라우마 치유주간 개최(11.11~11.20)
  • 08.춘천 의암댐 수초섬 사고 찾아가는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안심버스 운행
  • 06.코로나19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 구성 · 운영
  • 05. ~ 06.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심리지원
  • 01. ~ 12.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운영

2019

  • 12.마음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개발
  • 08.국가트라우마센터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 05.헝가리 선박사고 피해자 심리지원 재난 정신건강 국제세미나 개최(5.2)
  • 04. ~ 05.강원산불 통합심리지원단 운영 찾아가는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안심버스’ 운행

2018

18.12. ~

  • 19.02.강릉 펜션 사고 피해자 심리지원
  • 12.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법적 근거(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 시행 찾아가는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안심버스’ 제작완료
  • 18.11. ~ 19.01.종로구 고시원 화재 피해자 심리지원
  • 06.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법적 근거(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 공포
  • 04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4.5)

2017

  • 17.12. ~ 18.01.제천 화재사고 피해자 심리지원
  • 11. ~ 12.포항 지진 피해자 심리지원(찾아가는 심리지원 버스, 24시간 핫라인 응대 매뉴얼 전국 보급)

2016

  • 16.06. ~ 17.09.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심리지원(환경부·서울아산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 연합대응체계 구축)

2015

  • 06. ~ 12.중동기호흡증후군(MERS) 피해자 심리지원
  • 01.심리위기지원단으로 기능강화

2014

  • 04. ~ 09.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심리지원

2013

  • 05.국립서울병원 공공정신보건사업단 심리적 외상관리팀 발족

조직 구성

담당업무 주요내용 전화번호
기획관리
  • 권역 트라우마센터 지원 및 관리
  • 국가 재난정신건강 전산시스템 운영
  • 재난 정신건강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
  • 마음 안심버스 운영 관리
02-2204-1442
트라우마 연구
  •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 트라우마 관련 통계 분석·생산 및 관리
  • 트라우마 회복모델 개발 등 근거확보
02-2204-1444~5
위기대응
  • 재난 심리지원 위기대응 총괄 및 기술지원
  •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 등 개발·보급
02-2204-1434
회복지원
  •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
02-2204-1437~9
재난 정신건강 인력개발 (인력개발)
  • 재난 정신건강 지원인력 양성 및 훈련
  • 재난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재난 정신건강교육 관리시스템 운영
02-2204-1440~1

관련 사이트

국립정신건강센터 https://www.ncm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