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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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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정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사법작용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였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국민의 사법작용에 대한 불신이다. 둘째,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적용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작용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국민의 법 감정 반영, 국민의 사법 교육, 사법부 개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연구동향 (최근 5년)

백일홍(2019)[2]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 배심원의 역할 및평결 효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취지를 이해하고, 형사사법절차에 시민의 참여가 갖는 의미를 중점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갖는 역할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배심원의 선정과 유・무죄 평결, 양형의 토의에 대해 규정을 살펴보고,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제도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언한다.

정배근(2020)[3]은 국민참여재판의 13 년의 성과와 향후 대책-배심원 평의와? 평결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사법 참여를 통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률판단에 있어 전문성 부족, 배심원들의 재판업무 수행 역량에 대한 불신, 재판절차 과정을 거쳐 내린 배심원 평결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현태& 한성훈(2021)[4]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시행 확대를 통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민사재판에의 적용 가능성 모색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재판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형사재판에 도입되었으며, 2018년 사법발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사재판으로의 확대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민사재판으로의 확대 도입을 위해서는 소송절차상 관련 제도 정비, 민사 국민참여재판 적용 대상 재판의 단계적 확대 시행, 민사조정절차에서의 배심조정의 활용, 국민참여재판 교육의 보편화 등이 필요하다.

이진수(2021)[5]ㄴ 국민참여재판의 배제제도에 관한 고찰―일본의 재판원재판제도와 관련하여 연구하였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피고인의 신청주의와 법원의 배제결정으로 인해 그 시행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재판원제도를 참고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신동운(2022)은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하였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법원의 업무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신속처리절차의 도입과 경미사건 처리법원의 확충 등 법원 업무량 증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활성화되어 국민의 사법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함을 시사한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

각주

  1.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
  2. 백일홍. (2019). 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 배심원의 역할 및평결 효력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연구, 35(2), 19-38.
  3. 정배근. (2020). 국민참여재판의 13 년의 성과와 향후 대책-배심원 평의와? 평결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20(4), 435-453.
  4. 최현태, & 한성훈. (2021).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시행 확대를 통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민사재판에의 적용 가능성 모색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9(2), 285-314.
  5. 이진수. (2021). 국민참여재판의 배제제도에 관한 고찰―일본의 재판원재판제도와 관련하여―. 법학연구, 31(2), 5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