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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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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전화 민원을 상담 안내하고 있다.

국민콜110은 여러 단계의 자동응답(ARS)을 거치지 않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110상담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는 정부 관련 문의사항을 상담·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112, 119(긴급신고전화)로 접수되는 긴급하지 않은 전화를 처리한다. 국민이 각 행정기관의 콜센터 전화번호를 일일이 기억할 필요 없이 전국 어디서나 110번을 통해서 24시간 상담·안내 받을 수 있다.

채팅, 문자 및 수어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진료 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 등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연휴 기간 주간 상담사 80명, 야간 상담사 37명을 배치하고 지난 명절 기간 주요 빈발 상담사례를 분석해 연휴 기간 정상 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참고로 2016년부터는 모든 신고 전화가 119·112·110으로 통합되었다. 112, 119,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20개의 신고전화가 112, 119, 110 3개로 통합되었다.

우선, 모든 신고전화는 긴급 신고와, 비긴급 신고로 구분된다.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긴급한 범죄신고는 112로, 긴급한 재난이나 구조신고는 119로 하면 된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여 112에 할 전화를 119에 한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두 기관이 사실상 하나처럼 신고내용을 실시간 공유하는 방식으로 개편되기 때문이다.

다만, 112와 119에서 여러 긴급전화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긴급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각종 민원이나 상담전화는 110 하나만 기억하고 사용하면 필요한 기관에 자동 연결된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콜센터 최초로 임산부 상담사에 대해 맞춤형 통화연결 대기음을 시행한다. 임산부 상담사 보호 방안은 2021년 1월 국민콜110 비정규직 상담사 228명의 정규직 전환 시 위원장이 밝힌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등 공무직 상담사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민원인들이 국민콜110에 전화해 임산부 상담사가 수신할 경우, “지금 연결된 상담사는 임산부입니다. 배려 부탁드립니다.”라는 통화연결 대기음이 나온다.

< 국민콜 ☎110 상담 가능 사례 >

▶ 보건소 관련 문의 및 코로나 검사 관련 문의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신고 문의

▶ 진료 가능 병원 위치 및 당번약국 위치 문의

▶ 동물보호 및 동물사체 처리 신고 문의(지자체 연결)

▶ 생활 소음 및 쓰레기 소각 신고

▶ 도로별, 구간별 정체구간 및 소요 시간 문의

* 이외 다양한 분야 상담 가능

상담분야

행정·교육·문화

지방세정, 교육정책, 문화,

통계일반, 주민등록, 민방위재난 등

복지·노동

사회복지, 의정, 근로기준,

고용보험, 직업안정 및 훈련,

식품 등

환경산업·정보통신

환경오염신고, 특허,

도시가스 우편, 전기 등

농림·해양

농업/축산/산림행정, 해양수산,

수협, 해양경찰 등

재정·세무

공정거래, 금융, 보험, 통관,

국세/탈세제보, 근로장려금,

연말정산간소화 등

건설·교통

주택일반, 도시계획, 도로행정,

국토계획, 교통 등

외무통일·민형사·국방

외무/통일, 수사, 치안,

법률구조 등

비긴급 신고전화

실종아동, 청소년, 노인학대,

여성긴급 등 20개의

비긴급 신고전화

갑질피해상담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내부의 갑질

갑질 유형 및 사례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의 유형 및 대표 사례
이익 추구 공공분야
  •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개인
  •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등 사적 심부름
불이익 처우 업무적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인격적
  •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협박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의 유형 및 대표 사례
이익 추구 공공분야
  • 비공식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비용 지급
개인
  • 승진·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불이익 처우 업무적
  •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 0년치 감사자료,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인격적
  •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폭행
  •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 특수교육 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이라는 표현 사용

※ 민간분야 내부의 갑질피해 제보 및 상담은 직장갑질119 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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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갑질피해 상담업무 처리·분석·관리)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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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필수(자동수집)항목 : 상담내용
  • 나. 선택항목 : 성명, 연락처(갑질피해 관련기관 담당자 상담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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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0'

  • 2019년
    • 카카오톡 상담서비스 개시
    • 문화체육관광부 연계 상담서비스 개시
    • 국민콜 110 무료통화 서비스 개시
  • 2018년
    • 공정거래위원회 연계 상담서비스 개시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예규) 시행
  • 2017년
    • 경찰(112), 소방(119), 권익위(110) 간 신고전화 연계체계 구축
  • 2016년
    • 보건복지부, 법무부, 관세청 연계 상담서비스 개시
    • 비긴급 신고전화 상담센터 개소
  • 2015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연계 상담서비스 개시
  • 2014년
    •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연계 상담서비스 개시
  • 2013년
    • 11개 부처 정부콜센터 정부과천청사 이전
  • 2012년
    • 공공행정기관 화상수화통역 상담서비스 개시
  • 2011년
    • 온라인(화상수화, 채팅, SNS) 상담서비스 개시
    • 행정안전부 민원24 상담서비스 개시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우편 고지제도 상담서비스 개시
  • 2010년
    • 스마트폰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
    • 국가보훈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상담서비스 개시

2000'

  • 2009년
    • 영상전화기를 이용한 수화상담서비스 시행
    • 홈페이지 예약 상담서비스 시행
    • 휴대폰 문자 상담 서비스 시행
    • 1379 생계침해 신고센터 통합 및 상담서비스 개시
  • 2008년
    • 통계청 상담서비스 개시
  • 2007년
    • 행정안전부 위택스 전자납부 상담서비스 개시
    •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개소 및 전국 서비스 개시


관련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https://www.110.go.kr/consult/affec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