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국산품 우선 획득제도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국산품 우선 획득제도 개요

국산품 우선 획득제도는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자국의 전략산업을 육성,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일차리 창출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주로 정부조달 부문에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관련 기관 및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도 확대 적용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세계 여러 국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확산하게 되는 2010년부터 자국산 구매 제도를 강화하거나 신규로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 해당 정책은 국내 연구개발과 국외구매 비교를 통해 획득 방법을 판단할 때 국내 개발을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먼저 사업 추진방법을 결정할 때 획득비용 및 수명주기비용을 고려하고, 국내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반영하여 국외구매보다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위력개선비 국내지출 확대를 위한 ‘지출목표 관리제’ 도입하여 방위력개선비의 국내 : 국외 지출목표(%)를 80 : 20으로 설정하여 국외지출 상한을 20%로 제도화하였으며 사업특성 및 추진현황 등을 고려, 불가피하게 국외지출 비율이 20%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방위력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국내연구개발로 추진하고, 국내연구개발이 곤란할 경우 국외구매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비용평가 시 획득비와 운영유지비를 합친 수명주기비용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실제 국외구매 획득비를 50% 할증(1.5배)해 국내연구개발 획득비와 비교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현 기술수준이 낮더라도 향후 기술발전이 유망할 경우 국내연구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 진화적 개발전략 적용여부를 포함하여 사업추진방법을 비교·평가하는 진화적 개발전략 검토 의무화를 제도화하였으며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인 대형사업은 산업 및 경제적 파급   효과를 필수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추진방법 결정 시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국외구매의 경우 해외 직구매를 줄이고, 국외-국내 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 기술협력생산 등 국내업체의 참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제안서 평가에 반영하고 국산부품 사용 장려를 위해 해외업체 제안서에 국산부품 포함 내역 및 금액 비율을 제시토록 하고,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가점 부여, 무기체계 운영유지 시 국내 참여 촉진을 위해 해외업체 제안서에 국내업체의 정비사업 참여비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내정비 및 국내업체의 MRO 참여정도를 중점 평가요소로 활용함으로서 국내방산업체의 참여강화를 모색하였다. 해당 제도를 통하여 우수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기회가 확대되어 국내 방위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더 나아가 축적된 기술력 및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방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

2. 각군이 요구하는 최적의 성능을 가진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함으로써 전투력 발휘의 극대화 추진

3.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종합군수지원책의 강구

4.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5. 삭제

6. 삭제

제19조(구매)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다만,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구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제계약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전문가를 구매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매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3.11.09
  • 제9조(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 ①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필요한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운용에 필요한 부품의 개발소요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부품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하여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방산업체등 2. 국ㆍ공립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ㆍ방위사업청장ㆍ각군 참모총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ㆍ국방기술품질원장은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요청한 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지원 2. 부품 국산화개발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 ⑥ 방위사업청장ㆍ각군 참모총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 및 방산업체등은 제2항에 따라 국산화개발된 부품에 대하여 무기체계 적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⑦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의 선정요건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공포일 2020.03.31 시행일 2021.04.01

제4조(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할 때에 국내연구개발 우선 고려

2.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사전 확보

3. 국방과학기술정책의 개방화 촉진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4.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민간의 성숙된 기술 활용 및 국제적인 협조체계 구축

5. 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추진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①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와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협약을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라 한다)

2.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연구개발주관기관 외에 해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연구개발참여기관”이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등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또는 협약 체결원칙은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에 관한 사항, 제6항에 따른 기획등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국방연구개발의 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방위사업청장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⑨ 국방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여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연혁

  • 2021년: 국산품 우선 획득제도 시행[1]

해외사례

  • 미국: 미국산구매법(Buy American Act)1)이란 미 연방정부가 행정명령이나 각종 규제 등을 통해 미국산 제품 구매에 대한 가격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산 제품을 조달하는데 제한을 두는 법령임, 국방조달의 경우 미국산 물품 구매의무는 Buy American Act와 국방연방조달(DFAR: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의 적용을 받음, 국방부는 1941년 도입된 베리수정법/규칙(Berry Amendment, 10 U.S. Code § 2533a)에 따라 특정제품, 특히 음식, 의류, 특수철강 등의 조달에 있어서 외국산 제품의 구매를 제한, 원래 베리수정법/규칙은 제5차 국방부 추가경정 지출승인법(1941)의 일부로서 미국의 의류, 직물 및 수공구 구매를 국내 공급원으로 제한하는 것이었음 , 그러나 미 의회는 1973년에 미국에서 '용해되거나 생산되지 않는' 특수금속 조달도 대상에 추가하여, 현재 이 규정(제2533b절)은 항공기, 미사일, 우주 체계, 함정, 전차, 무기체계 및 탄약과 같은 특수(전문) 금속을 포함하는 부품 또는 플랫폼에 적용되고 있음, 아울러 Byrns-Tollefson 수정법은 군이 운용하는 함정의 선체 또는 상부구조 주요부품을 제작 또는 재장착시 외국의 조선소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미국의 일반 자국산 우선구매 규정의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 및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들은 예외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 우방국에는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국방 분야는 WTO 정부조달협정 등에서 예외로 인정받아 국방 분야에 있어 자국산 우선 구매 규정 등은 제정이 가능함
  • 호주: 호주는 국방조달과 관련하여 「공공관리 및 성과와 책임법」((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 Accountability Act 2013), 「연방정부 조달 시행령」(CPRs: Commonwealth Procurement Rules) 등이 적용됨, 다만, 「연방정부 조달 시행령」 2.6.에서는 국제 평화 및 안보의 유지 또는 복원에 필요한 조치, 인간의 건강 보호, 필수 안보 이익 보호 또는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국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는 기관이 정하는 범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차별금지 조항의 예외를 규정, 호주의 국방조달은 「연방정부 조달 시행령」에 따라 국산품 우대 등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호주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과업의 경우에도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음, 호주 산업 역량 정책을 근거로 호주 기업이 호주 및 해외의 국방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용 효율적인 지원과 기술이전을 촉진하며, 호주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호주 자회사를 포함한 외국의 주요 계약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호주 정부는 「연방정부 조달 시행령」(CPRs: Commonwealth Procurement Rules) 등에서 정부조달에 국산, 외국산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국방 등의 사유로 인한 예외 규정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무기체계를 외국에 의존하게 되면 자국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큰 제한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무기체계의 자급자족’을 국방획득의 기본정책으로 설정, 프랑스 국방획득정책의 핵심원칙은 경쟁력을 겸비한 독자방위사업을 추진하는 것 , 프랑스는 2016년 3월 제정된 「방위와 안보조달시장 및 공공조달시장에 관련된 법령(les décrets du 27 mars 2016 relatifs aux marchés publics et aux marchés de défense ou de sécurité)」에 따라 기본적으로 비차별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다만 프랑스의 경우 독자방위를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대하여만 확인할 수 있었고, 법령인 「방위와 안보조달시장 및 공공조달시장에 관련된 법령」에서는 국산품 우선 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국산화(localization) 개념은 국가안보에 최우선하는 무기체계 분야 또는 필요하나 세계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분야에 한해 독자적으로 장비 개발 추진, 이스라엘은 국방입찰 의무법(Mandatory Tenders Law, 5752-1992)에 따라 공공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입찰 참여는 국적, 원산지 등으로 차별할 수 없고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 제공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국회 등의 승인을 받아 이스라엘 시민, 영주권자, 이스라엘에 등록된 법인에 의해 제조되는 물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음, 이스라엘 국방부는 국내 생산 장려를 목적으로 국내 공급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는 정부가 정한 특정지역(정착촌, 개발지역) 소재기업에도 4가지 유형의 우대를 적용, 이스라엘의 경우, 과거에는 국내 무기생산 및 생산기준을 마련하여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명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 또한 국방입찰 의무법(Mandatory Tenders Law)에 따라 기본적으로 국산품을 우대하는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을 제정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음
  • 일본: 일본의 국방조달은 「방위성설치법」에 따른 조직 및 사무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방위장비청을 설치하여 해당 기관에서 국방조달 등 업무를 담당, 일본의 국산화 개념은 ‘국가 내에서 모두 다 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무기체계의 국산화 외에도 라이센스 생산을 통한 기술축적도 넓은 의미의 국산화로 인식, 이에 따라 국산화의 대상도 ‘부품(parts)’이 아닌 ‘장비·체계(equipment, system)’로 보고 있음, 일본 방위성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완화(2014.4)에 따라 기존의 ‘방위장비 개발/생산에 관한 기본방침(1970)’을 대체하는 ‘방위생산·기술기반전략(2014.6)’ 방침을 발표, 무기체계(방위장비) 획득방식(methods of defense procurement)은 국내 개발을 최우선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국제공동개발 및 생산이나 라이센스 생산, 상용품 활용 및 해외 구매를 선택하도록 규정, 즉, 기본적으로 국내개발(국산화)을 최우선하며, 우선순위는 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거나, ② 전략· 비닉 분야, ③ 해외에서 기술이전을 기피하거나 불가한 분야에 집중하여 추진한다는 것임, 일본의 경우 법령 등에 명시적인 국산품 우선 규정을 담는 것이 아닌, 시행에 있어 국산품 우선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연구동향

  • 김철환과 양찬(2005)의 연구는 방산부품의 국산화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의 소중한 자산이자 국력과 안보의 상징입니다. 방산기술의 개발과 국산화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정책과 지원 제도의 부재로 부품 국산화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방산 부품 국산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품 국산화 정의 및 관련 규정 개정, 주요 장비 개발 초기 단계부터 국산화 과정에 경쟁적 참여 유도, 부품 국산화 중단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군 규격 및 표준체계 개선, 대-중소기업 간 적극적인 상생협력, 부품 국산화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방위산업 기술 축적, 무기체계 및 장비 개발, 부품 국산화 적극 장려 등을 통해 국방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의 경영을 개선하여 우리 방산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 박수규(2000)의 연구는 방산물자 국산화 촉진방안을 분석하였다. 다급한 전력화 요구를 충족시키느라 급속히 팽창한 우리 나라 방위산업은 괄목할 외형성장의 내면에 구조적인 취약성의 씨앗도 은밀히 배태하고 있었다. 따라서 방산업계는 업체차원에서 경영개선, 전략계획 등을 통해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체상호간 연대강화 모색, 해외로의 수출 및 국제적 공동개발 참여 등을 통해서, 그리고 민수겸업을 통한 군수의존도 축소, 방산 틈새시장 개척 등 근본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생존과 성장전략을 능동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 박태진(2004)의 연구는 방산제품 국산화 추진 방안을 분석하였다. 국산화는 설계나 제조 단계에서만이 아니라 무기 수명의 전체에 걸쳐 소요된느 비용과 장비의 가용시간의 개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국산화율도 관리 항목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국내 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도입 생산시에도 수리/정비에 대한 요구 수준을 정의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개발이야말로 비용 대 효과가 가장 큰 국산화 방법이며 이 때는 가격대비 국산화율만이 아니라 기수리종속률 개념의 도입으로 기술자립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국산화의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철환, 양찬. (2005). 방산부품의 국산화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의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12(2), 54-70.
  • 박수규. (2000). 방산물자 국산화 촉진방안. Defense and Technology, (4), 18-29.
  • 박태진. (2004). 방산제품 국산화 추진 방안. 국방과 기술, 300, 56-63.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0). 국산품 우선정책(BKD)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방위사업청 연구용역보고서.

각주

  1. 방사청, 무기 등 군용장비·물자도 국산품 우선 구매. 뉴스1. 2021년 3월 11일 작성. 2023년 12월 18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