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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문화재 환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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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023년 7월경 환수된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 (사진=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사업이란 불법적이거나 부당하게 유출된 대한민국 문화재의 환수, 경매에 출품되거나 개인이 소장한 국외소재문화재의 매입 등을 통해 우리 문화재를 고국으로 귀환시키는 목적을 가진 국가사업이다. 환수되거나 매입된 문화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조사, 연구, 전시 등에 활용된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문화재 반환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하였고 재단의 설립 이후 더욱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 제2조(정의)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21., 2019. 11. 26.>
  • 제67조(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ㆍ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①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ㆍ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ㆍ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국외문화재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 12. 22.>

유네스코와 국제사법통일기구의 문화재 관련 협약

1970년 11월 14일 프랑스 파리 제1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하 '문화재협약')이 채택되었다. 1954년의 헤이그 협약이 전시상태 문화재 보호를 위해 채택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인데, 이 협약은 전시상태가 아닐 때의 문화재 보호를 위해 채택되었다. 문화재의 정의와 불법거래, 반입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협약의 특성상 집행적 성격을 결여하고 있는 바, 그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각각 당국의 국내법상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위 항목에서 명시한 문화재보호법의 일부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1995년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는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을 보완하기 위해 「도난 또는 불법반출문화재에 관한 협약」을 제정하였다. 이는 불법적인 경로로 반출된 문화재의 사적 거래에 관련한 국제법이다. 절대 반환 원칙과 도난 간주 조항, 선의취득자에 대한 보상 규정, 불소급효와 기존상태의 불법성을 명시하며 도난 및 불법반출문화재의 불법 거래를 강력하게 억제하고 소유권 입증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되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 환수, 보존·활용의 지원,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관리 및 운영하며 대한제국의 외교와 한미관계를 소개하고 있다.

실태조사와 환수

국외소재문화재를 환수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존재 현황과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외부기관 실태조사와의 결과물 통합,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 정보 수집, 현지 전문가 활용 국외문화재 현황조사 연구지원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국외소재문화재의 다양하고 세세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되고 정리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환수 또는 매입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문화재 환수 사업을 진행한다.

관련 현황

27개국 784개처 229,655점 [2023. 1. 1. 기준]

다음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제공한 국외소재문화재 현황 통계이다. 통계를 보면 일본이 전체 비율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한국문화재 소장율을 보였고, 약 28% 비율을 보이며 미국이 그 뒤를 따랐다. 일본과 미국의 한국 문화재 소장 건수가 많은 것은 우리 문화재가 근대 시기를 거치며 외국으로 많이 반출되었음을 시사한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본을 통해 외국으로 유출된 것들이 주를 이룬다.

한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2012년 7월 설립 이후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1,204건 2,482점을 국내로 환수조치한 바 있다. 2013년 석가삼존도를 시작으로 조선시대 갑옷, 덕온공주 동제인장, 신흥사 제반문 경판, 대동여지도 등 문화재의 종류·형태에 무관하게 연구가치와 환수 필요성이 높은 문화재들의 고국 귀환을 돕고 있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개발 및 유통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라이엇게임즈의 한국지사인 라이엇게임즈 코리아에서는 문화재청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사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넥슨, 현대카드 등 기업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비롯한 단체, 많은 개인들의 기부를 통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사업을 원활히 이어가고 있다.

참고 문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재 조사·환수·활용 10년과 미래전략」.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2.

서재권(Seo Jae Kweon). "문화재의 국제거래 관점에서 본 국외소재문화재 정책 검토." 國際私法硏究 26.2 (2020): 405-432.

천진기(Jingi Cheon). "국외 소재 문화재의 효율적인 환수·활용 방안 연구 - 박물관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 博物館學報 -.43 (2022): 361-374.

송호영. "해외 소재 불법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문화재 48.4 (2015): 24-43.

이난영(Lee Nan Young).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현황파악을 통한 자료 활용 방안 - 주요 해외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 문화재 39.- (2006): 131-163.

이지예. "국외 문화재 환수 방안의 법적 고찰." Ewha Law Review 3.2 (2013): 10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