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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계획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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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개념과 특징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국토계획은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하여 추진된다.[1]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계획의 상호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달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은 각각 국토의 공간적 구조와 환경의 보전이라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 목표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이러한 상호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계획 수립 과정과 계획 내용의 상호 보완: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단순히 두 계획의 결과물만을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수립 과정과 계획 내용에 대해서도 상호 보완을 이루어 나간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양 부처가 협력하여 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조정하고, 계획 수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계획의 이행을 점검한다.
  • 법률적 근거를 통한 실효성 확보: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국토-환경계획 연동제가 단순한 정책적 방침이 아니라 법적 의무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도입 배경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성장 및 개발 위주의 국토정책으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또한,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에 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도입하였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추진 경과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전 정부의 국정과제인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의 세부과제로 추진되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간 협업 TF를 통해 연동제 방안을 합의하고 국토정책위(위원장 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2013.12)하였으며 법 개정안도 통과(2014.12)되었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신규 산업단지 조성, 국립공원 확대 등 다양한 사업에 적용되어 왔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개선 방안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아직까지는 다음과 같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 계획의 실효성 강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아직까지는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계획의 다양성 확보: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계획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국민의 참여 확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동향

김동한(2020)[2]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먼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수립 절차와 계획 내용 측면에서 국토-환경 계획이 상호 연계 및 보완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세부적인 통합관리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서 국토-환경 계획의 통합관리라는 것은 단순히 독립된 두 계획 체계의 제도적 병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계획 간의 통합성(integrity) 제고를 위한 상호 참조체계 및 정보 공유체계 마련, 공동의 정책의제 개발과 협업’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양 부처 간 협업을 독려하고, 지자체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데이터 기반의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김수현(2020)[3]은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른 국토⋅도시-환경계획 관련 주요 법규조항을 분석, 고찰하였다. 분석의 범위는 (1) 국토 관련 법규 가운데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그리고 (2) 환경 관련 법규 가운데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였다. 전술한 법규 가운데 국토-환경 연동과 관련된 조항을 검토하여 도출하고, 이에 대한 특징과 한계점을 도시생태서비스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토-환경 간 연계는 최상위법 차원(「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하위법에서의 국토-환경 간 연계는 다소 미흡하였다. 국토 관련 법규인 국토계획법은 기본계획 등에서 환경, 도시생태계 보전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항목을 제시하였으나, 환경 관련 법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도시계획⋅개발 시 중복규제로 인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사료된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향후 하위법⋅ 제도 차원에서도 국토-환경을 밀도있게 연계해야 한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도시와 환경의 연계를 일부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긍정적이라 보여지며, 특히 실무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조현주 & 김진효(2021)[4]는 법, 제도 및 기초 공간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토-환경 계획 간 연계를 위한 경관친화적 공간개발 기법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분별한 개발계획으로 인한 경관훼손을 사전에 계획적 차원에서 최소화하기 위함이었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개발계획으로 인해 비오톱 가치평가 결과 1등급으로 평가된(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유형들이 대부분 소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경관 계획 관련 법과 제도는 생태적, 휴양적, 미시각적 측면, 기후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계획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비오톱지도(도시생태 현황지도)를 활용할 경우 효과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전 국토차원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개발계획을 더욱 경관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 수립 시 비오톱 지도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외부링크

각주

  1. NABIS 정책용어사전
  2. 김동한. (2020). 국토· 환경계획 통합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국토정책 Brief, 1-6.
  3. 김수현. (2020). 국토⋅ 환경 연동제에 따른 국토⋅ 도시-환경계획 관련 주요 법규조항 분석 및 고찰. 도시정책연구, 11(3), 207-225.
  4. 조현주, & 김진효. (2021).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한 경관친화적 공간개발 개선 연구-법· 제도 및 기초 공간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55(3), 247-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