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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특성화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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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주관하여 군인을 희망하는 예비고등학생들을 모집하여 대한민국 국군에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는 학교이다.

대부분의 군특성화학교들은 특성화 고등학교이며, 학교 전체가 군특성화학교가 아니라 일부 과만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영되는 군종은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공군 3군 모두 운영되고 있고, 2020년 대한민국 해병대 군특성화고등학교도 운용되고 있다.

운용되는 병과는 정보통신, 궤도정비, 총포정비[1], 공병, 수송정비, 기갑조종, 자주포병, 헬기정비, 탄약관리, 방공, 조리, 기관정비, 상륙장갑 등 폭 넓게 운용되고 있다.

  • 군특성화고의 운영개념은 다음과 같다.
    1. 입대 前에 군에서 소요되는 첨단장비 기술전문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
    2. 복무 中에는 전문분야에 보직하여 경력과 전문성을 개발
    3. 전역 後에는 관련분야에 산업전사로 활용,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운영현황

  1. 양성분야(전문직위) : 특수장비 운용·정비분야 등
  2. 학교선정 : 교육부 ‘특성화고 육성전략’과 연계, 국방부 및 교육부 합동평가단 평가에 의해 선정
  3. 군에서 필요한 특수인력(첨단장비 운용/정비 등) 양성이 가능한 학교
  4. 권역별(시·도 교육청) 균형 선정

교육현황

  1. 군 맞춤식 교육 : 3학년 1년 교육과정으로 학과편성 운영
  2. 3학년(정규교육) : 군 기술교육(주 10시간), 군(軍) 리더십(주 2시간)
  3. 1 · 2학년(군 특성화 예비반) : 인성 및 리더십 학교별 자율 편성

軍지원사항

  1. 군 특성화고 운영예산 지원(45개교)
  2. 군 복무기간 중 e-Military U 제도를 통한 전문학사 및 학사 학위취득
  3. 병 의무복무 후 임기제부사관 복무기간(6~48개월) 선택
  4. 전역 후 우수기업 및 방위산업체 취업 추천


군특성화고를 졸업하면 유급지원병인 전문기술병으로 군 복무를 21개월 수행해야 하고, 그 이후에 15개월을 추가로 전문하사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대로 민간부사관과는 달리 군특성화고 졸업생은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등)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 의 시험을 거친 후 합격하여야만 한다. 불합격 시에는 사회로 진출을 해야 하는데, 군특성화 고와 군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취업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임기제부사관’으로 현역병이 복무를 마친 후 4년의 범위에서 정해진 기간을 임기로 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한화나 금호고속 등의 사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취업을 연계해 주고는 있지만 취업자 수가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일부 군특성화고의 경우 유급지원병제는 100% 취업이 된다고만 홍보하고 있어 그런 줄만 알고 지원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였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병역법」의 임기제부사관제를 운영하게 되면서 현역병 복무를 마친 후 4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기제인 부사관이지만 최장 4년의 복무기간이 확보되었다는데 법개정의 의의가 있으며, 이로 인해 군특성화고의 장점이 앞으로 더욱 부각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단기 임기제부사관까지만 보장한다는 데에 서 한계가 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병역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81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20조의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임기제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임기제부사관의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운영성과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운영성과 평가,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21. 4. 13.>]

연혁 및 현황[1]

-2008년부터 10개교가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부터 추가 선정 되어 2021년 현재 총 43개 학교, 73학급에서 운영되는 등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며, 군종은 육군 22개교, 공군 3개교, 해군 5개교, 해병대의 경우 2019년 2개교를 시작으로 2020년 6 개교 추가 선정으로 8개교로 증가하였다.

- 군특성화반에 지원한 학생의 경우 재학생의 경우는 2008년 10개교 511명을 시작으 로 2020년 기준 총 1,195명으로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졸업생의 경우 전문하사로 임관한 학생 수의 비율은 55.4%, 부사관으로 임관한 학생 수의 비율은 17.6%로 부사관으로 임관한 비율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학생들의 진로변경, 학생에 대한 처우, 신분보장 등)가 있겠지만 매년 군 주특기별 부사관의 임관 인원이 불규칙 하여 군특성화고 양성 – 입대 – 임관 등 수요공급 인력 예측이 없이 양성인원만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므로 향후 신규학교 선정 시 군에서 요구하는 주특기 분야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 으로 학교별 군특성화고 전문분야(학과)를 양성하여 특성화고-> 군(軍) 간 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과정으로 일반 군사교육과 군 기술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인성, 리더십, 체력단련 등의 군사교육은 학교 자체에서 가능하나 군 기술교육 은 부대를 방문하여 실습해야 하는 제한사항이 있다. 이에 학교 내 시뮬레이터 확보 등 중장 기적으로 교육여건을 마련하여 특성화고 학생이 입대 전에 군에서 소요되는 군첨단장비기술 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하고, 군 복무 중에는 전문분야에 보직되어 경력과 전문성을 개발하도록 도와 군특성화고의 교육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연구동향

  • 박세훈 외(2022)는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군(軍)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교육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 이수정 외(2021)는 군(軍)특성화고등학교(이하 '군특성화고')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어, 전문가 대상 FGI와 군특성화고 재학생 및 졸업생,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군특성화고 학생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김지한 외(2021)는 군 특성화고 졸업생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질 높은 부사관 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군 특성화고를 통한 부사관 인력의 안정적 획득과 유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 박효선(2013)은 군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군에 입대하여 전문병과 전문하사로 복무하는 데 필요한 직무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ACUM 작업절차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전문병과 전문하사의 보직분포가 많은 00군단 5개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고문헌

  • 박효선. (2013). 군 특성화고 졸업 후 입대한 전문병 및 전문하사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HRD 연구 (구 인력개발연구), 15(1), 135-158.
  • 김지한, & 박효선. (2021). 군 특성화고 졸업생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40(6), 25-42.
  • 이수정, 김윤정, 박상혁 and 박세훈. (2021). 군(軍)특성화고 운영실태와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7(11), 287-298.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1). 군(軍) 특성화고 운영 개선 방안 연구
  • 박세훈, & 이수정. (2022). 기술집약형 군 (軍) 강화를 위한 군 (軍) 특성화고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8(7), 85-94.

각주

  1.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1). 군(軍) 특성화고 운영 개선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