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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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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규제개혁신문고는 대한민국 국민·기업·지자체 등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형 규제건의 온라인 창구(www.sinmungo.go.kr)이다

규제개혁신문고는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국민 규제정비 요청제)

추진방향

  • 미래산업’ 규제혁신
  • ‘일자리 창출’ 규제혁신
  • ‘민생불편·부담 해소’ 규제혁신


처리절차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기업·지자체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책임성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3단계로 처리


국민·기업·지자체 건의

규제애로 사항에 대하여 기존규제의 합리성·적절성을 검토하여 개선 또는 폐지할 것을 요청(접수방법) 홈페이지 신청 또는 우편, 팩스 등 발송·발신

  1. 1단계 부처 답변 소관부처 답변 (14일 이내) 소관부처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의 내용의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답변(통보방식) 등록된 휴대전화로 답변완료가 안내(SMS)되며, 홈페이지에서 내용확인 가능일부 건은 소관부처가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기간을 1회 연장 가능
  2. 2단계 소명 요청 소관부처 재검토·답변 (3개월 이내)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수용되지 않은 건의가 있는 경우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소관부처에 소명요청을 하면, 소관부처는 3개월 내에 규제존치 필요 등을 재검토하여 답변
  3. 3단계 개선 권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존치로 소명하였으나 개선이 필요한 건의는 규제개혁위원회 종합검토·심의, 필요시 규제 개선권고

규제개혁신문고에서 말하는 ‘규제’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의미하는 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ㆍ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ㆍ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ㆍ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ㆍ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①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②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③과징금·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④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⑤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⑥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⑦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제 범위 제외하고 있습니다.(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규제개혁신문고와 국민신문고의 차이

  • 규제개혁신문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된 ‘행정규제’ 사항에 대해 기존 규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를 접수·처리하고 있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 행정규제의 범위> ㆍ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ㆍ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ㆍ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ㆍ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건의에 대해서는 접수 후 14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답변시한이 연장될 수 있음)에 소관부처의 검토를 거쳐 건의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음 반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국민의 고충 해소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음 민원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
  • (사법상의 계약관계, 사법부 판결 등은 제외) 인허가 서류 발급 신청 등 정형화된 서식을 통한 민원사무가 아닌 ①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②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③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인 고충민원을 주로 처리(국민신문고 발췌)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국민신문고 발췌)

규제건의

  • 국민·기업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는 공간
    • '행정규제' 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지자체 규제개혁신문고

  • 지자체 공무원이 일선 행정현장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나 해당지역 주민·기업 등의 규제애로를 건의하는 전용공간
  • ※ 지자체 규제개혁담당관이 아닌 경우 규제건의 창구를 이용
  • ※ '규제' 건의가 아닌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 건의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로 이첩되어 처리

대한상의 규제개혁신문고

  • 상의 규제애로접수센터에 접수된 규제애로를 건의하는 전용공간

관련사이트

규제개혁신문고

규제정보포털

관련법령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호, 2022. 1.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ㆍ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2014 규제개혁신문고 개설(규제정보포털 내)

2017 정부 100대 국정과제 포함

2017 규제개혁신문고 전용 홈페이지 개설(www.sinmungo.go.kr)

2018 행정규제 기본법에 규제개혁신문고 법적근거 마련

2017~ 2019 국민·기업 규제건의 접수창구를 규제개혁신문고로 일원화하기 위한 부처·지자체 홈페이지 연계작업 완료

* (1단계) 중앙정부(‘17) → (2단계) 광역지자체(’18) → (3단계) 기초지자체(‘19)

2020 규제개혁신문고 내에 지자체에서 상시적·즉시적 규제개선 건의가 가능하도록 전담창구 마련

성과

2023년 3월부터 5월 말까지 최근 3개월 동안 797건의 국민 건의를 접수하여 128건개선하였고, 이 중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과 제 명 소관
❶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중소 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도 할 수 있게 전문건설업 등록을 허용하여 중기 경영애로 해소

※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업만 입주 가능(건설업 입주 불가)

산업부
❷ 가정폭력 피해아동 본인만 신청 가능한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추가폭력 노출 방지 행안부
❸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규제를 폐지하여 사업자가 좌석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개선 지자체
❹ 대형공원 건축물 높이 제한(4층, 16m 이하)을 완화, 랜드마크* 설치 등 지역관광 명소 조성

* 공원시설 중 온실(교양시설), 전망대(편익시설) 등

국토부
❺ 전기저장장치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촉진하고 탄소중립에 기여

* 대상 발전시설용량 1만 kW 이상 → 10만 kW 이상

환경부
❻ 재해 위험이 없는 산지전용*의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건당 500~1,000만원) 제출을 면제하여 비용부담 완화

* 주변이 평탄한 지형으로 붕괴나 토사유출 위험 또는 형질변경이 없는 산지전용 등

산림청
❼ 법인 주소변경 시 법인 자동차등록증 주소 자동변경으로 신청 불편 해소

※ 현재, 개인 주소변경 시 전산 연계로 자동차등록증 주소 자동변경 가능

국토부
❽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세부업종* 간판 표시 규제 폐지, 자영업자 현장 어려움 해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약처

참고자료

보도자료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대표사례 8개) _ 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