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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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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제는 신규로 만들어지는 규제 입법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중소기업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 예보센터를 설립하여 “❶부처 입법예고, 의원입법 등에 대한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❷인공지능을 통해 최적의 의견수렴 대상자를 선정해 ❸소셜미디어를 통해 인포그래픽스를 제공한 후 ❹피규제 기업집단 및 대중의 의견을 피드백 받는 시스템 구축”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해당 제도를 통해 법령을 제정하는 국가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해당 규범의 직접적인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제고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행정절차법에 의거한 행정상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 절차를 통해 규제예보제가 간접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 실무상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법규명령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경우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게 되고, 고시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 절차를 통하여 해당 규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제도의 핵심은 규제의 사전 협의 단계에서의 참여 확대이다. 해당 제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입법을 주관하는 부처가 사전 협의를 진행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예고 이전에 해당 규제의 내용을 인지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내 규제예보센터가 피규제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패널을 구성하여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여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일반에게 적용되는 추상적인 행정입법을 행정입법의 직접 당사자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소관 부처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입법안 주관 부처, 규제조정실이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행정입법의 사전적 통제방식을 개선해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제9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인ㆍ연구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연혁

  •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규제 예보제' 도입을 위한 용역 추진[1]
  • 2023년: 규제예보제 시범운영 실시, 1호 예보 대상으로 배달료 인상 등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 대수 축소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부 고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선정됨[2]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의 각 행정청은 규제유연성법 에 따라 규제유연화계획(Regulatory Flexibility Agenda)을 연방관보에 10월 및 4월에 게재해야 하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옹호실장에게 계획을 송부해야 하며, 각각의 중소기업 혹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67) 또한 소관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및 타 법률에 따라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규제유연성분석서 초안(initial 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을 관보에 게재하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옹호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규제유연성분석서 초안은 입법안의 목적과 법적 근거, 입법안 발의 이유, 적용 대상 중소기업의 수 및 예상되는 준수의무 내용, 관련된 연방법령과의 중첩 및 상충 가능성, 중요한 대안적 규제수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편 입법안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되어 입법예고 절차가 개시되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옹호실은 중소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예고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의 ‘Regulatory Alerts’ 항목에 게시한다. 또한 금융산업규제당국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규제 이슈에 대한 정보 제공(regulatory notice, 규제고지), 규제 내용의 해석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의 제공, 규제 내용에 대한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형식의 질의 응답, 규제 내용의 해석에 대한 상담(interpretive question) 등을 주요 정보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규제 정보 제공에 해당하는 규제고지(regulatory notice)는 다양한 규제 이슈를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즉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금융산업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정보 제공, 규제 관련 위원회 등의 위원 공석(空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위원으로서의 참여 독려 등 규제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통로에 대한 정보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영국: 영국의 행정입법에 관한 사전적 규범통제의 핵심적인 기제는 협의(consultation)이다. 2015년 소상공, 기업 및 고용에 관한 법률 (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 SBEE Act) 및 2010년 평등법 (Equality Act 2010) 등의 법률이 명령하는 법적 의무를 포함하게 되었다.96) 가령, 소관부처가 규제입법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규제조치 및 규제영향평가를 독립적인 기관에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 유럽연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5년 규제개선의제(Better Regulation Agenda)를 설정하여 공표하였다.109) 규제개선의제는 유럽연합 차원의 법령의 제·개정은 규제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우선평가(Evaluate First) 원칙과 모든 입법안에는 규제영향평가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 입법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2012년부터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 규제예보제(Forward Regulatory Plan; FRP)를 시행하고 있다. 장기규제예보제는 규제 도입 과정에서 기업, 내국인, 무역파트너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이며, 앞으로 2년 내에 입법 완료할 계획인 법안을 미리 공지하는 ‘입법화계획(Forward Regulatory Plan)’을 시행한다. 정부부처는 입법 계획을 웹사이트의 ‘Acts and Regulations' 섹션에 게재(매년 10월 1일에 업데이트)하며, 잠정안을 관보(Canada Gazette Part 1)에 먼저 게재하고, 입법화 후 최종 내용을 관보(Canada Gazette Part 2)에 게재한다. 규제 내용, 영향 받을 수 있는 대상, 규제협력 노력(자문절차 등) 내용, 관련 정보와 분석자료, 해당 부처 및 연락처 또한 장기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규제정책 방향(regulatory initiatives)도 제시한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예방하고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중소기업에 영향을 줄 규제 법령을 심사하는 Pro-Enterprise Panel (PEP), 조세·금융·정부 e-service 개선을 통해 우호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Research and Enterprise Division(RED) 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규정 제정·개정 시 싱가포르 정부의 e-참여 플랫폼인 REACH(‘reaching everyone for active citizenry@home’)플랫폼을 통해 무기명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싱가포르기업연맹(SBF) 산하의 중소기업위원회가 자문에 참여하는 2단계 자문절차를 시행 중이다.
  •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는 Ministry of Entrepreneurship and Crafts(MEC)를 중심으로 규제 사안에 대한 다양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으며, 타겟 그룹과의 라운드 테이블과 일반 국민을 포함한 공개 의견 청취를 조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eConsultation은 하나의 규제정보 플랫폼으로 중소기업이 과거와 현재의 규제 의견 청취(consultation)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규제 내용에 대한 상세한 의견 제시와 피드백의 수집, 그리고 기존 의견에 대한 선호의 표현 및 대안적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다. Business Test Panel tool은 MEC의 정부 부처가 약 350개의 중소기업과 직접 소통하여 새롭게 입안되는 규제의 예상 비용과 혜택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동향

  • 이영범 외(2022)의 연구는 규제의사결정의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소기업이 규제의 수립 및 형성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의 형식으로 구체화되는 규제의 참여적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현재의 규제의 사전 협의제도를 중소기업을 포함한 피규제인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는 규제의사결정의 참여적 의사결정으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책화 예정인 규제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규제 내용과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여 정보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규제예보제의 필요성을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규제예보의 유사한 국내외 사례의 비교를 통하여, 규제예보제의 실행 방안과 기대효과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서승환. (2021). 규제예보제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영범 외. (2020). 규제예보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중소벤처기업부·한국행정학회.
  • 이영범, 박종수, 곽창규, & 양동은. (2022). 중소기업의 규제의사결정 참여 제고를 위한 규제예보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더 좋은 규제와 참여적 규제의사결정.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4), 76-106.

각주

  1. 중기부, 중소기업 규제 사전에 차단하는 '규제 예보제' 도입 추진. 한국무역신문. 2020년 4월 28일 작성. 2023년 10월 23일 확인함.
  2. 중기·소상공인 규제예보제 도입…1호 예보는 배달오토바이 규제. 연합뉴스. 2023년 2월 2일 작성. 2023년 10월 23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