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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차등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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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차등화제도 개요

규제차등화제도는 규제 대상의 규모 및 특성에 따른 차이가 규제순응비용의 큰 편차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차등화 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제도의 도입 목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동일하게 규제가 부과될 경우 중소기업에 불공평한 규제부담이 발생하는 역진성의 문제가 있어 규제 부담의 형평성 확보 차원이다. 이를 통해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산업의 규제 부담 완화를 통한 규제 형평성 제고와 함께 규제로 인한 사회 전체의 편익에 대비해 사회적 비용부담을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특정 규모 및 유형의 기업·산업에 대한 의무면제, 기준완화, 절차간소화, 단속완화, 행정벌의 축소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규제차등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 부담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목적의 구분 필요하다. 규제 차등화제도의 활용에 대해 준거기준을 설정하여 원칙적 접근을 실시해야 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 중소기업 정책과의 혼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훼손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 차등화는 주로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과도한 규제 부담의 편차를 완화하여 규제 목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규제 차등화의 개념과 목적을 전제로 할 때, 규제 차등화를 통해 특정 피규제집단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담의 완화 가능, 규제 차등화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제의 정책목표 훼손이 미미, 규제 대상 집단 간 높은 이질성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운용되어야 한다.

규제차등화제도 유형

  • 규제 내용의 차등화: 규제 내용의 차등화는 완전 면제 방식, 비규제적 대안의 적용, 그리고 기준 및 강도의 완화로 나눌 수 있음
    1. 완전 면제 방식은 특정 유형이나 규모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규제집단에 대한 해당 규제를 폐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규제 차등화 방식
    2. 비규제적 대안 적용 방식은 특정 유형이나 규모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규제집단에 대한 해당 규제를 면제시키되 규제적 성격을 갖지 않는 비규제적 대안, 예컨대 정보제공이나 교육, 경제적 유인의 제공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규제 및 산업안전규제의 규제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현행 중소기업 환경시설개선지원사업이나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등은 비규제적 대안을 활용한 규제 차등화 사례로 볼 수 있음
    3. 규제 기준 및 강도 완화 방식은 인허가, 승인, 감면 등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각종 기준규제를 기업규모 등에 따라 완화하거나, 인허가의 신고제 전환과 같이 규제의 강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
  • 규제 절차의 차등화: 규제 절차의 차등화는 특정 범주의 중소기업에게 규제준수를 위해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를 생략하거나 대폭 간소화하여 차등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방식
    1. 규제와 관련한 행정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경우 불필요한 경유 절차를 생략하거나 처리 단계를 축소하거나, 특정 지역·규모·유형별로 특정한 규제절차를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방식
    2.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피규제자가 규제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를 줄이거나 양식 표준화 등을 통한 구비서류의 수량을 감소하는 방식
  • 규제 시기의 차등화: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의 준수 및 이행을 위한 서류제출, 신고 및 보고, 인허가 갱신, 행정조사 등의 시기와 주기를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형태의 차등화 방식

근거법령

제8조의3(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중요규제의 판단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1.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2.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3.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6.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ㆍ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7. 중소기업영향평가ㆍ경쟁영향평가ㆍ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8.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연혁

  • 2008년: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개정, 중소기업영향평가제도 도입[1]
  • 2015년: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의 개정으로 각 부처가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명문화[2]
  • 2016년: 2016년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제정, 소상공인·소기업 규제경감대책 발표, 부처는 규제의 신설・강화 시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규제영향분석서에 비용관리대상 규제에 한해 소상공인은 3년간 규제적용의 면제, 소기업은 규제의 전부・일부 면제 또는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규제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심사 요청 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함[3]
  • 201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 2 신설,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불가시 판단근거를 제시해야 함[4]

해외사례

  • 영국: 영국은 기존의 중소기업 영향 테스트를 개선하여 2014년부터 영향분석서(IA: impact assessment)에 ‘10인 미만 규제 면제·50인 미만 규제 완화’를 원칙으로 하는 ‘영세·소기업 영향분석(SaMBA: small and micro-business assessment)’을 도입하여 규제 도입 단계부터 중소기업의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함, 2011년 ‘영세기업 규제 모라토리엄(micro-business moratorium)’제도를 통해 10인 미만 소기업에 신설 규제의 적용을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 3년간 규제 유예는 2014년 3월 31일까지 기업규제에 적용되었음, 2014년 4월 모라토리엄제도의 10인 미만 ‘한시 규제 면제’를 ‘영구 규제 면제’로 강화하는 한편,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원칙을 추가한 ‘영세·소기업 영향분석’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 「소기업과 고용에 관한 법률(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은 제2편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 부분에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내용을 서술하고 있음,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와 관련되는 조항 등을 살펴보면 회사설립절차의 간소화(Streamlined company registration), 기업의 규제이의제기절차(Review of business appeals procedures), 규제비용감축목표관리제도(Business impact target),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의(Definitions of small and micro business) 등이 있음
  • 유럽연합: EU는 ‘Think Small First’를 원칙으로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음, Commission policy[com(2011)803]은 EU의 입법 발의 시 소기업의 규제 부담완화를 위한 규제 면제 등의 규제 차등화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EU의 규제차등화는 주로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SME-test)를 통해 이루어짐, EU SME-test의 규제 부담 완화 수단은 중소기업 전체 또는 일부를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에 대해 한시적 규제 유예, 세금감면 또는 규제순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보상, 등록비용 등의 요금부과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 중소기업 경영에 대한 보고의무를 최소화하는 방법, 지원센터 운용 등을 통해 규제순응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 등이 존재함
  • 미국: 1980년 연방정부가 규제 신설・강화 시 중소기업 영향을 평가하고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 대안을 고려하도록 하는 절차법인 「규제유연성법(RFA: 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제정함, 연방정부의 규제(Rules and regulation) 중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규모 비영리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적용, 1980년 「규제유연성법 1980(Regulation Flexibility Act 1980)」 제정,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 최소화를 위한 규제유연화분석 의무화, SBA가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유연성분석서 검토・의견제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연방정부는 2차에 걸쳐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 중소기업옹호실은 분석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연방정부에 의견 제시,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 규제비용, 규제 차등화 등 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 분석  / 중소기업 영향이 미미하다는 증거를 사전에 입증한 경우 분석 면제, 환경보호청, 직업안전보건청,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중소기업 패널” 구성을 통해 중소기업 의견을 반영, 이를 공표할 의무, 타 부처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관보 게재 및 중소기업옹호실을 통해 의견수렴

연구동향

  • 박진아와 황의영(2017)의 연구는 규제비용 부담과 규제차등화 필요성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형화를 시도하고, 각 유형별 기업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적실성 있는 규제차등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12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규제차등화 매뉴얼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하여 229개 중소기업의 규제차등화 인식 유형을 분류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과 차등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규제차등화 고수요 집단과 준거집단, 그리고 저수요 집단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기업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정책 대상인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규제차등화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향후 규제차등화 정책에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안동인(2022)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 적용이 용이하고 정책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에 대해서 검토하고 행정형벌(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률규정과 행정법규 위반행위의 실질을 살펴 현실적으로 과태료 전환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를 타진해 보았다.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행정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어서 행정질서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종래 행정형벌의 부과대상으로 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대상의 본질적 성질에 따라서 행정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할 것이 요청된다. 이 외에도 행정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어서 원칙적으로 행정형벌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법규위반이 경미한 경우에는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벌금의 상한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경미한 (의무)위반행위’로 설정하고, 기존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에 입각하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총 730개의 법률규정을 검토하여 그 중 소상공인 등 영업자와 관련성이 높은 30개의 법률규정에 대해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검토 결과는 추후 주무부처 등이 본격적인 검토를 행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소상공인 등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이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김병선(2011)의 연구는 한국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TV 프로그램 규제의 특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는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평가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었다. 반면, 뉴미디어 채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편성규제가 적용되었는데, 이러한 낮은 수준의 규제는 주로 유료채널의 특수성과 다양한 채널 환경에서의 공익성 실현을 강조하는 뉴미디어 채널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 심우현 외. (2018).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박진아, & 황희영. (2017).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한 규제차등화 인식 유형 분석: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규제연구, 26(1), 81-109.
  • 안동인. (2022). 소상공인 등 영업자 규제 차등화를 위한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법학논집, 27(1), 123-165.
  • 김병선. (2011). 매체별 차등적 편성 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30(1), 23-40, 10.18284/jss.2011.06.30.1.23

각주

  1. 기업 규제 도입땐 사전영향 평가 의무화. 서울경제. 2008년 8월 28일 작성. 2023년 11월 3일 확인함.
  2. '규제 신설' 심사 기준 강화…최소 3개 대안 검토. KTV 국민방송. 2015년 6월 1일 작성. 2023년 11월 3일 확인함.
  3. 규제 하나 만들면 하나 없애야…규제비용 총량 유지. 연합뉴스. 2016년 7월 18일 작성. 2023년 11월 3일 확인함.
  4. 與, 규제혁신 5개법 추진…신기술, 서비스에 규제 면제. 노컷뉴스. 2018년 2월 27일 작성. 2023년 11월 3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