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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버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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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버튼제도 개요

그린버튼제도는 대표적인 에너지 정보 공유·활용 제도인 그린 버튼 이니셔티브는 소비자가 전력 소비 정보 확인과 제 3 자에 대한 자신의 전력 정보를 쉽고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정보제공 플랫폼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그린 버튼에 가입한 전력회사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표준화된 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에너지 서비스 사업자, 연구 기관과 같은 제 3 자는 그린 버튼을 통해 수집한 개별 전력 데이터를 소비자 동의하에 제공 받아 이를 분석하고 에너지 절약 정보로 활용한다. 그린버튼을 통해 수집된 전력 정보를 기반으로 전문화된 에너지 컨설팅 업체들도 등장하고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 그린버튼은 소비자들이 그들의 에너지 소비 행태 및 에너지 절감 방법을 이해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그린버튼은 에너지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증대하는 데 일조하고 나아가서 소비자와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한국형 그린버튼 도입'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형 그린버튼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전력·열·가스 등 대규모 통합에너지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관리는 분석·시각화 등 기반기술을 개발한다.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과 컨설팅, 관리 서비스도 구축한다. 향후 데이터 수집, 지능형원격검침인프라(AMI) 설치 등을 지원 관리하는 법·제도도 만든다. 데이터 개방, 에너지마켓 개설, 컨설팅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형 그린버튼 플랫폼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등 민간 기업으로도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한국형 그린버튼 플랫폼이 구축되면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집계하고 분석할 수 있다.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기적으로는 광범위한 에너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 비즈니스 모델도 발굴할 수 있다.

근거법령

제8조(지능형전력망 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제9조(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공급자와 전기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의 기기 및 제품의 도입ㆍ교체 등에 관한 시기별ㆍ단계별 전환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환계획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전기용품에 관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환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을 지정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1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관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부터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유형별ㆍ분야별 및 공급단계별 통계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2조(전력망개인정보의 수집 등) ① 누구든지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라 한다)를 그 개인(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전력망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자에게 그 정보의 열람,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그 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허용된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전력망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그 정보의 열람, 정정 또는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 등) 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에 전력망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전력망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공동 활용하려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력망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목적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력망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제공하는 전력망개인정보의 항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제공받거나 공동 활용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동의하였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히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연혁

  • 2023년: 한국형 그린버튼제도 개발 착수

해외사례

  • 미국: 2012년 1월 시행 후 현재 150개 이상 유틸리티 및 서비스 제공 업체가 참여하여 6,000만 이상의 가구 및 기업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공한다. 2013년 12월 미국 정부는 2020년까지 그린버튼을 활용해 에너지 사용 현황을 관리 감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데이터 접근성(Data Access)에 대한 관심 및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대응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기업의 신성장 동력, 신제품 및 서비스, 일자리 창출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정부 정보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산 활용이 용이한 형태로 제공하는 계획, 소비자의 개인보건, 에너지, 교육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획으로 보건부문에서는 Blue Button이, 에너지 부분에서는 Green Button이 추진됨, 그린버튼 표준을 통해 에너지 데이터를 안전하고 사용하기 쉬운 포맷으로 통합함으로써 에너지 소비 관리역량 강화, 온실가스 배출감축, 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추진
  • 유럽연합: AMI 전력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도 유럽 국가별로 이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 AMI 보급 계획을 수립한 유럽 국가 중에서 덴마크, 스페인, 폴란드 및 영국의 4개 국가는 미국의 그린버튼과 같이 전력 정보 전달 체계인 미터 데이터 관리 허브를 통해서 제 3 자에게 고객의 전력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미터 데이터 관리 허브는 에너지 사업자, DSO 및 기타 제 3자에게 사생활을 보장하는 체계 하에서 고객의 전력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이러한 체계를 지양하는 주된 이유는 전기 소매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016년, EU 스마트그리드 Task Force Expert Group 1에서 그린버튼과 유사한 ‘My Energy Data’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스페인 및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 내 10개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린버튼에서도 참여하고 있다. 이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들 국가의 에너지 관련 분야의 이해 관계자로 구성되어 에너지 데이터의 접근 방법 및 데이터의 관리에 대한 관점에서 주로 논의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안 도출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있다. My Energy Data는 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및 데이터 보안 규제(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관점에서 주로 검토되고 있다.

연구동향

  • 김우제 외(2021)의 연구는 마이 데이터 기반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설계방안을 논의하였다. 에너지 데이터 관리에 스마트 장비들이 도입되면서 에너지 데이터의 관리가 중요해 졌다. 이에 따라 전기, 가스, 열, 수도, 난방 등의 에너지 데이터를 동합 관리하는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에너지 데이터는 세대 위주의 데이터 관리가 아닌 아파트 동호수 위주의 데이터 관리가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세대주가 이사를 가게 되면 에너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속적인 에너지 컨설팅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마이 데이터 기반의 에버지 데이터 플랫폼을 설계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의 구조를 설계하였으며, 마이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의 기능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마이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우제 외(2022)의 연구는 본 논문에서는 AMI 에너지 데이터의 한국형 그린 버튼 방안에 대한 방안을 설계한다. 미국의 그린버튼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한계를 제시하여 한국형 그린버튼의 추진 방안에 필요한 요인들을 제시한다. 미국의 그린버튼은 사용자가 에너지 데이터의 주체로 자신의 데이터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제 3 자 서비스업체에 자신의 에너지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들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미국의 그린버튼에서는 표준과 규약을제시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포털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참고문헌

  • 손성용(2018). 한국형 그린버튼 제도 도입 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우제, 정범진, 김하윤, 박수빈, & 박재영. (2021, November). 마이 데이터 기반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설계. In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pp. 231-234).
  • 김우제, 정범진, 김선호, 박재영, & 이은지. (2022, December). AMI 에너지 데이터의 한국형 그린버튼 방안. In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pp. 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