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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자원비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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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자원비축제 개요

금속자원비축제는 금속 공급이 충분하거나 가격이 안정적일 때 비축을 한 뒤 수급이 불안정할 때 비축한 금속을 방출하여 금속의 공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해외에 의존하는 국내 시장 특성상 국내 금속 수요자는 국제시장 충격에 취약하다는 염려로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는 안정적인 금속자원 확보를 위해 한국의 주요 제조업 및 첨단산업에 활용되는 비철금속과 희소금속 종을 비축하고 있다. 현재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는 각각 조달사업법과 광물공사법에 따라서 금속 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은 2018년 말 기준으로 248,843톤을 보유하고 있으며광물자원공사는 77,895톤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 모두 금속자원 국가비축사업의 정책목적으로 금속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목적으로 하며조달청의 경우 이를 통한 물가 안정도 그 목적에 포함된다. 조달청 금속자원 국가비축사업의 정책목적은 장단기 원활한 물자 수급과 물가 안정이다. 광물자원공사 금속자원 국가비축사업의 정책목적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으로 ◦광산물 수급장애 시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근거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에 필요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ㆍ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공사 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29조(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국내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비축물자 구매 시기와 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업체”라 한다)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이용업체는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을 위반한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업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제3항을 위반한 이용업체가 당초 지급한 금액과 재판매한 금액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제30조(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① 비축물자의 판매가격은 구매원가(물품대금, 물류관리비 등 관리에 직접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해당 물자의 수급 및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② 비축물자의 판매가격이 구매원가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③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또는 민간업체에 비축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 또는 민간업체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 비축물자를 구매하려는 자(조달청장과 제32조제2항에 따른 민간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비축물자 구매 대금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비축물자 구매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비축물자의 구매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구매 대금의 납부일로 본다.

⑥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은 비축물자를 구매하려는 자로부터 구매 대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민관 공동 비축사업) ① 조달청장은 비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비축물자의 특성, 물량, 비축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은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를 조달청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사용료를 환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2.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3. 광해방지에 관한 국제 기술협력사업, 국제조달사업 및 공적개발원조사업

4.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

5. 광산지역의 환경개선사업

6.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다른 법률에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 등의 이행보증

7. 「석탄산업법」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지원

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9.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탐사ㆍ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와 경영

10. 광업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관리ㆍ처분 및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민간개발에 대한 지원

11.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ㆍ가공ㆍ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12. 광산물의 비축ㆍ매매 및 대여

13. 광물자원 관련 시설ㆍ장비의 매매 및 대여

14. 광산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15. 광물탐사자료의 수집ㆍ활용 및 관리

16. 남북 간 광물자원 개발 및 광물자원산업분야 협력사업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또는 분야에 대한 용역ㆍ연구ㆍ통계관리ㆍ정보화 및 부대사업

1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연혁

  • 1967년: 조달기금법 제정, 생필품 위주 비축제 시행
  • 2004년: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개정
  • 2007년: 희소금속 비축기능 조정회의 개최, 비축 대상 광종 분리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의 전략적 비축법(Strategic and Critical materials Stock Piling Act)은 자원의 양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자국의 군대, 산업, 그리고 민간인의 기본적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중요자원을 비축하여 자원 수입 의존성을 낮추고 자원 독립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됨, 1939년 비축법(The Stockpiling Act)에서 규정한 중요물자 비축이 효시이나, 제도로서 체계화된 것은 1946년 전략물자 비축법(The Strategic and Critical Materials Stockpiling Act)을 제정하면서부터 시작됨, 전략적 비축법 아래 1979년부터 중요자원에 대한 비축이 실행되기 시작함, 국가 비상시에 미국이 해당물자를 외국의 공급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가능하다면 외국 공급 의존을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축제도를 운영함, 미 국방부(DOD) 산하기관으로 국방부 산하 군수물자 조달 공급을 담당하는 군수물자 조달기관임. 주임무는 미국 국내 및 세계 각지에 주둔해 있는 미군에 대한 군수물자의 공급지원과 구매행정, 이와 관련한 용역 및 정보제공 등 세가지였는데, 1988년부터는 전략물자 비축법의 전략물자 비축관리업무를 GSA로부터 이양받아 수행하고 있음. 총인원 약 26,000명, 전쟁 등 국가비상시 대비 금속, 광석/광물, 농산물(추출물)을 비축하는 국가방위비축(National Defense Stockpile)제도를 운영함, 미국의 비축사업 운영 주체는 국가(연방정부)이며, 국방부 산하 국방비축센터(Defense National Stockpile Center)에서 비축물자의 구매와 보관, 방출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음, 비축대상 물자는 ①국가비상사태 발생시 군수, 산업, 민간생활 안정용으로 충당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물자(용도 측면) ②상기 수요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양이 미국 내에 부존, 생산되지 않는 물자(희소성 측면)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략 및 중요물자가 해당함, 1990년에 제정된 전략물자 비축법 제7조(a)는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제1412조(b)의 권한 아래 수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회계 연도까지 10.6억 달러 상당의 비축물자 처분과 2016 회계연도까지 13.86억 달러에 달하는 비축물자 처분을 명시함, 최근 2013년 자료 Strategic and Critical Materials 2013 Report on Stockpile Requirements를 따르면, DoD(Department of Defense)는 76가지 광물에 대하여 생산량에 따른 수요량 조사 결과, 23개의 광물이 부족현상을 보일 것이라 전망함
  • 중국: 중국의 국가비축제도는 당초 국방상의 필요성에서 1953년에 시작됨.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어‘05년 국가에너지 안전보장 정책의 중점시책으로 지정됨, 국가비축대상은 '물자'로서 식료, 면, 사탕, 약품, 차, 육류, 화학비료, 구제물자의 10종, 금속은 '물자'에 해당되는데, 금속 이외에도 다이아몬드, 천연고무, 펄프, 석유 및 석유제품(가솔린, 항공기 연료)이 포함됨, 2009년 이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내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속시장 및 대응책으로 “금속비축”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음, 중국은 국토자원 11ㆍ5규획요강’에서 2010년까지 구리, 철, 석탄, 우라늄, 알루미늄, 망간, 크롬, 칼륨, 희토, 텅스텐 등 10대 광물자원의 전략적 비축을 실시할 계획을 밝힌바 있음, 중국의 금속비축은 국가비축 외에 지방정부에서도 산업지원과 고용확보를 목적으로도 비축하고 있음. 중앙정부의 소관기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하부기관인 중국물자비축국(SRB)임, 지방정부의 금속 비축은 협서성, 하남성, 호남성 및 郴州(침주)시, 강서성, 운남성, 광서장족자치구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성내 또는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지원과 고용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 호남 유색금속 집단공사와 같이 산하 기업이 생산한 괴를 매입하는 민간비축에도 기여 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업에 의한 비축자금은 은행이 비축금속을 담보로 융자를 해주고, 지방정부가 그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남성, 침주시, 강소성에도 성정부와 연계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중국에서 광물자원에 대한 조사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새로운 수익원도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비(非)석유부문에서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일본: 일본 최초의 비축 기관은 1955년 구리 비축을 위해 설립되었고, 1967년 ‘일본희유금속(주)’에 의하여 희유금속이 비축되었으며, 1973년 자원 파동 때의 비축을 거쳐 1983년 국가비축이 실시됨, 경제안전보장 및 공급 장애 대비를 목적으로 공급구조가 극히 취약한 희유금속을 대상으로 비축을 실시하고 있음, 일본의 비축정책은 민․관 협조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비축에 참여하는 방식임, 일본의 정부비축은 통산산업성 산하기구인 ‘금속광업사업단’이 주체가 되어 자본금이 전액 정부출자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비축은 각 회사로 구분되어 있음, 일본의 희유금속 비축은 1982년 민간기구인 ‘(사)특수금속비축협회’가 주관이 되어 먼저 시작한 후 1983년 국가비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가비축을 추진, 1983년 국가비축과 공동비축(모두 금속광업사업단이 주관), 민간비축의 3가지 형태로 시작되어 국가비축은 장기 차원에서 긴급 상황 대비, 공동비축은 중기 차원의 긴급 상황 대응, 민간비축은 단기 차원의 긴급 상황 대응을 목적으로 시행, 1986년 희유금속의 공동비축제도가 폐지되고, 국가비축과 민간비축으로 2원화, 국가비축은 국내 소비의 42일분으로, 민간비축(각 기업의 업무상 필요 비축)은 18일분으로 조정,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자의 안정적 공급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 공급을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 국가비축은 통상 산업성의 산하기관인 석유․천연가스 금속광물자원기구(JOG MEC)가 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 보증 하에 은행에서 차입하여 비축하고, 정부는 차입이자와 관리비용 등을 보조, 희유금속의 민간비축은 (사)특수금속 비축협회의 관리 및 지도 하에서 민간 기업체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기업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단기의 안정적인 공급 역할을 담당, 비축광종의 선정 기준은 생산이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고, 국제자본에 의해 과점 상태에 있어 공급구조가 취약하며, 과거에 전쟁 등으로 공급 장애를 유발한 사례가 많으며, 장기보관이 가능한 품목들을 기준으로 함
  • 프랑스: 프랑스의 전략 비축제도는 다른 선진국보다는 다소 늦은 1973년에 시작되었으며, 자원정책의 중점은 전략물자의 안정적 확보에 있음, 프랑스 정부는 제 6차 경제 5개년(1971~1975년)의 마지막 해인 1975년 1월 1차 산품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중점 시책을 결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프랑스의 비축담당 기관은 『재무부』와 『과학기술산업부』의 위원으로 구성된 “광산물 국가비축관리 위원회”임, 1980년부터 1996년까지는 『프랑스 원자재 기관』(Caisse Francaise des Matieres Premieres)이 비축물자를 관리하였으나, 1997년 1월에 비축물자를 판매하고 해체됨, 1996년, 프랑스는 지금까지 새로운 국제 경제 및 정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그동안 관리되는 원료의 전략적 비축을 종료함, 프랑스 회사들의 세계진출이 용이해지고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중앙 비축기관은 그의 역할이 줄어들었으며, 개인사업자 회사들은 프랑스 외의 원자재 공급자와 관계를 맺고 발전시킴으로써 중앙 비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었음, 1971년까지, 주된 비축 원자재는 니켈(nickel)과 구리(copper)이었으며, 비축물자의 매입 및 방출은 『비철금속 수입조합』(GIRM)이 담당함, 프랑스의 비축대상 물자는 수입의존이 높은 동, 아연, 연, 니켈, 코발트, 크롬, 텅스텐, 몰리브덴, 수은 등 약 30종이었음, 비축운영의 주체는 형식적으로는 재무부와 과학기술산업주로 되어있지만 필요시에는 방위부(국방부)도 참여하고 있었음, 원자재의 중요성에 따라 2008년 통합된 정책, EU Raw Material Initiative (RMI)를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각국별로 원자재 관련 정책연구를 수립하였고, 프랑스도 COMES, BRGM 등의 기구를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연구동향

  • 김의성 외(2008)의 연구는 급변하는 자원 환경 속에서 정부비축의 필요성을 전제로 비철 및 희소 금속 분야의 비축 운선 순위 선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급장애 발생 가능성, 세계 수요 등에 대한 요인들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AHP 방법을 이용하여 비축 기준의 가중치 및 주요 비철 및 희소 금속의 우선 순위를 선정 하였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비축물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가중치를 확정하였으며, 확정된 선정기준에 의거 현행 비축 대상 물자를 시뮬레이션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비축 항목의 설정에 있어 정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유정 외(2018)의 연구는 효율적인 비축전략 수립을 위해 비축 대상이 되는 희유금속의 유·무형 위험 요인을 정량화하여비축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변화와 시장변화에 맞추어우선 비축이 요구되는 희유금속을 선별하고 비축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모형을 통해 도출된 평가결과는 위험상태 행렬(criticality matrix)로 표현되어 희유금속의 안보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상대비교를 가능케 한다. 따라서 향후 정책수립에 있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형이 활용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비축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T
  • 김성철 외(2006)의 연구는 비축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 공무원과 비축의 수혜자인 민간기업체에게 주요 정책집행요인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양자 간의 인식차이를 근거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비축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하다. 비축정책의 수혜집단인 기업체들이 공무원들의 응답과 달리 대부분의 집행요인과 성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비축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장ㆍ단기 성과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비축정책의 방향과 예측되는 결과를 제시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공감대 형성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 셋째, 재원확보,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확대,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협력 등은 양자 모두 동의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비축분야에 재원확보에 대해서 질의한다면 민ㆍ관을 떠나 당연히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예측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지난 10년간 관련 예산의 소폭증액은 재원확충의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비축물자를 위한 재원의 추계 및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재량권 확대는 성과관리제도와 연계시켜 관련 법 및 규정을 정비하고, 업무의 자율성은 부여하되 집행성과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민ㆍ관의 협력체계를 시급히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여 국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 김유정과 이화석(2014)의 연구는 35여종의 희유금속을 대상으로 광석(정광), 금속, 화합물, 스크랩 등 4개 유형으로 광종별 원재료를 범주화하고 교역구조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희유금속원재료 교역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교역 증가폭이 GDP 증가폭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희유금속 원재료는 실리콘, 니켈, 크롬, 몰리브덴, 망간 등 철강원료자원 위주로 수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공업원료자원중 인듐, 게르마늄 등은 총교역규모 1억불 이하의 작은 규모로 수입추이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연간증가율이 20%를 상회하여 지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하다. 수입규모는 수출규모의 약 3배이며 희유금속 원재료 수출입 유형은 국내산업구조 및 수요의 특성에 따라 광종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수입, 수출 모두 상당수가 금속형태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 홍유식 외. (2014). 해외 자원개발 금속자원의 국내 비축 및 유통 방안. 조달청 연구용역보고서.
  • 송영관 외. (2019).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의성, 이용길, & 송용일. (2008). 비철 및 희소 금속의 비축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시론적 연구. 에너지경제연구, 7(1), 175-204.
  • 김유정, 김대형, 김진수, & 김주한. (2018). 희유금속 비축 적정성 평가체계 수립. 자원리싸이클링, 27(3).
  • 김성철, 황재국, & 전성훈. (2006). 우리나라 비축정책의 집행요인에 관한 연구: 민ㆍ관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3), 75-94.
  • 김유정, & 이화석. (2014). 국내 희유금속 수급구조 분석 연구. 자원리싸이클링, 23(3), 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