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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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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하여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장에 테스트할 수 있고, 소비자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 당국은 서비스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개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의 등장은 금융산업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의 융합은 기존 금융산업의 울타리를 허물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엄격한 인허가제도 및 다양한 영업행위 규제는 변화의 물결에 따른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출현시키는 데 다소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규제로 인한 사업화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9년 4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시행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 등의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정교하고 안전한 금융규제 설계를 추구하는 제도이다.

배경

각국 정부의 활발한 핀테크 지원 정책

금융회사 위주의 엄격한 규제

핀테크 산업의 급성장

핀테크 활용도 및 경쟁력 취약

제도 방향

공익적 가치 보호 신기술, 신산업 육성과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추구

규제 혁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혁신

안정 장치 영향과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보호

특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규제신속확인
요약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시범영업 및 임시 규제 특례 적용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받아

시범 운영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의 사용권을 금융회사에게 위탁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여부 확인
서비스

운영 형태

독자 운영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와 협업

(서비스 운영 주체: 핀테크 기업)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와 협업

(서비스 운영 주체: 금융회사)

-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법령 등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현행법에 근거가 없거나 금지되는 경우에도혁신성 있는 경우 테스트 기회를 부여VS
지정대리인
현행법령 내에서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 받아 테스트 (근거가 없거나 금지되는 경우 승인 불가)
지정대리인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미인가 기업 (대부분 핀테크 기업)이 수탁하는 것으로 서비스 운영 주체는 핀테크 기업 미인가 기업이 본질적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규제 당국의 허가와 감독 절차가 요구됨VS
위탁테스트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의 사용권을 금융회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서비스 운영 주체는 금융회사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 계약과 테스트 진행(사후보고 필요)

지정효과

신규 금융서비스 테스트 확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기존에는 제공할 수 없었던 금융 서비스를, 규제 특례를 통해 테스트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정대리인 통해 핀테크 기업은 지정 이후 금융회사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금융회사만이 할 수 있었던 본질적 업무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탁테스트를 통해 독자적 테스트가 어려운 핀테크 기업은 해당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를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테스트해 볼 수 있다.

테스트비용 및 각종 비용지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지정 기업 및 위탁테스트 선정 기업에게는 테스트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적(개발자), 물적(서버, 소프트웨어 등) 테스트비용 및 각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신규 일자리 창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66개 핀테크 기업에서 1,237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함께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신규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31개 핀테크 기업이 2,732억원의 투자 유치를 하였고, 10개 핀테크 기업이 미국, 영국, 베트남, 핀란드 등 10개국으로 해외 진출 추진을 하는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의 기회를 얻고 있다.

기업 홍보 및 금융회사와의 협업 기회 확보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하여 핀테크 기업은 자사의 서비스를 홍보 하고 금융회사와의 협업 기회를 확보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기업의 주요 서비스를 국내외 기업, VC〮투자자 등에게 홍보하고 있다.

종류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

신청 정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정보
신청자격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
신청시기 상시
처리기간 지정 신청양식 접수일로부터 30일(단, 신청서 등에 대한 보완 요청 등의 사유로 최대 120일까지 기간 연장 가능)
지정기간 2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2년까지 추가연장, 이후 규제개선 요청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추가연장)

신청 자격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고 비대면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회사”와 회사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상법」상 회사로 보기 곤란

**금융회사 등: 은행/보험/금투 등의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등 +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기금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 금융위원회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운영 절차

1신청

정식 신청서 접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양식을 작성 후 발송

2심사

실무단 검토 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 규정 제11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실무단 검토 후 혁신금융심사 소위원회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3 지정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

* 법 제4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4 테스트 실시

특례 적용 및 서비스 운영

위험관리 방안 준수 모니터링

소비자 피해 또는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지도·변경·중지 조치 시행 ( 최대 2년 연장가능 )

5시장 안착 지원

법령 조속 정비 노력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과제의 신속한 법령 정비 및 사업불안 해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법 제13조)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위원) 기술·금융·법률‧소비자보호 분야별 전문가, 금융위 부위원장 및 관계부처, (국조실, 행안부, 기재부, 과기부, 중기부, 산업부) 차관(급), 금감원 부원장,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등 (총 25인 이내)

심사 기준

  • 1)서비스의 지역 :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여부
  • 2)서비스의 혁신성 :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하여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 3)소비자의 편익 :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 4)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 규제특례 없이도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규제 회피 또는 규제를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 5)서비스의 영위 자격과 능력 : 신규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 6)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 서비스의 범위, 업무 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 7)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 8)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9)금융관련법령 목적의 달성 : 금융관련 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지정 효과

혁신금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예외·면제 등 특례 적용

시범영업 및 특례적용(법 제16,17조)

  •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 없이, 지정 받은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영위 가능
  • 인허가·등록·신고, 지배구조·건전성·영업행위 등 금융관련법령 규제에 대해 특례 인정
  • - 타 부처 소관 법령(전자서명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규제특례는 법령 소관부처의 동의를 받아 지정
  • - 소비자에 회복 불가한 피해, 금융질서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 불인정
  • ※ [유의] 규제특례 대상이 아닌 금융관련 법률: 유사수신행위법 ,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등 다양한 혜택 지원 핀테크 기업이 지정받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지원

유의 사항

소비자 보호 의무 준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21조, 제27조(감독 및 소비자 보호)

  •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 사업자가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마련토록 의무화
  • 사업자가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배상책임 이행보장장치 마련토록 의무화

관령 법령 준수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규제 특례를 받은 법령 이외에는 현행 규제 사항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지정대리인 제도

핀테크 기업 등(지정대리인)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하고, 금융회사와 협력하여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

신청 정보

지정대리인 신청 정보
신청자격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
신청시기 회차별 공고
지정기간 2년 이내

신청 자격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고 비대면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회사”와 회사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상법」상 회사로 보기 곤란

**금융회사 등: 은행/보험/금투 등의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등 +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기금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 금융위원회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심사 기준

  • 1)서비스의 지역 :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여부
  • 2)서비스의 혁신성 :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하여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 3)소비자의 편익 :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 4)업무위탁의 불가피성 : 업무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 5)시범운영 준비 정도 : 업무위탁을 받아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 6)소비자 보호 및 금융질서 안정성 :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지 여부

지정 효과

업무 위탁을 통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직접 운영 가능

위탁테스트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금융 서비스를 금융회사에게 위탁하여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시범 영업 해보는 제도

신청 정보

위탁테스트 신청 정보
신청자격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신청시기 상시
지정기간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개별 협의(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는 기간)
수행방식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매칭을 통한 시범 서비스 운영

신청 자격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 상 회사 중 핀테크 기업*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고 비대면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회사”와 회사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상법」상 회사로 보기 곤란

운영 절차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시중 금융회사 등으로 이루어진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 의 협의에 따름

  • ①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핀테크 기업의 위탁테스트 참여신청을 접수
  • ②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시중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를 통해 신청 기업이 위탁테스트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 ※ 위탁테스트가 즉시 시행 가능 여부, 소비자의 효용증가 여부(사행성 배제) 등
  • ③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위탁테스트 조건 등에 대한 개별 협의를 통해 위탁테스트 개시

심사 기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내용을 바탕으로 위탁테스트 즉시 시행 가능 여부, 서비스 도입의 효익,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가, 법규 내 사업화 추진 등을 고려해 심사

선정 효과

미 인가 기업, 독자적 테스트가 어려운 소규모 기업, 금융회사와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테스트 기회 확보

규제신속확인 제도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한 금융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주는 제도

신청 정보

규제신속확인 신청 정보
신청자격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
신청시기 상시
지정기간 법령 등의 적용여부 확인

- 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을 말함

확인기간 30일 이내

- 단, 신청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 타 행정기관 소관사항 존재 시, 최장 30일 추가

신청 자격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고 비대면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회사”와 회사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상법」상 회사로 보기 곤란

**금융회사 등: 은행/보험/금투 등의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등 +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기금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 금융위원회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운영 절차

금융위 소관 법령뿐 아니라 타 부처 소관 법령까지 처리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운영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법령 등 적용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을 한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타 행정기관에 타 부처 소관 법령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을 한다.

타 행정기관에서는 금융위원회에 30일 이내 회신을 하며, 금융위원회는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다시 30일 이내에 화신한다.

유의 사항

확인 기간 관련 사항

- 단, 신청서 보완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 타 부처 소관 규제사항 존재 시, 협의를 위해 최장 30일 추가될 수 있음

- 회신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다른 행정기관의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음)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업권별 법령 및 규정 확인 가능법령해석 문의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요청으로 진행규제관련 민원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행

관련 사이트

금융규제 샌드박스 (fintech.or.kr)

금융규제 법령해석포털

관련 법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약칭: 금융혁신법 )

[시행 2021. 7. 21.] [법률 제18117호, 2021. 4. 20., 일부개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개정안이 2021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2021년 4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 → 2021년 4월 20일 공포

개정 배경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하여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에게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2+2)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해당 법령의 정비가 결정된 경우 지정기간이 연장되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

①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 개선 요청제‘ 도입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적으로 도입

②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구체화 규제 소관부처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해당 규제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 정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

③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례기간 연장(최대 1년 6개월)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됨.

이 때 특례 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6개월+6개월+6개월)까지 연장

④ 규제 특례 대상 법령 추가 및 삭제 규제 특례 대상이 되는 금융관련법령을 현행 법령 현황에 맞추어 추가 및 삭제

[추가] 금융소비자 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삭제] 공사채 등록법,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기대 효과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아울러, 규제개선 요청제를 제도화하여 혁신금융사업자의 권리를 명시적 으로 보장하는 한편,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규제개선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 약칭: 금융혁신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5. 13.] [금융위원회고시 제2020-19호, 2020. 5. 13., 일부개정]

연혁

혁신금융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추진 경과
2022년 12.21 제7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5건 지정)
11.09 제6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8건 지정)
09.07 제5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13건 지정)
06.09 제4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규제개선 심사)
05.25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연장심사)
03.30 제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1건 지정)
02.16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25건 지정)
2021년 11.12 제10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31건 지정)
10.13 제9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1건 지정)
09.29 제8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연장심사)
09.08 제7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연장심사)
07.21 제6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8건 지정)
07.2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시행
06.09 제5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변경심사)
05.26 제4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3건 지정)
04.14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3건 지정)
03.2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02.18 제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2건 지정)
01.27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2건 지정)
2020년 12. 22 제8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15건 지정)
11. 18 제7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5건 지정)
09. 23 제6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5건 지정)
07. 22 제5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4건 지정)
05. 27 제4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4건 지정)
04. 01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9건 지정)
03. 18 제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7건 지정)
02. 19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9건 지정)
2019년 12. 18 제1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9건 지정)
11. 20 제10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8건 지정)
11. 06 제9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7건 지정)
10. 02 제8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11건 지정)
07. 24 제7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5건 지정)
06. 26 제6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5건 지정)
06. 12 제5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6건 지정)
05. 15 제4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8건 지정)
05. 02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9건 지정)
04. 17 제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9건 지정)
04. 0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03. 20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03. 19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2018년 12. 31 법안 공포
12. 07 국회 본회의 의결
12. 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11. 28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
03. 06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발의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283 건 지정

지정대리인

지정대리인 제도 추진 경과
2021년 12. 13 제8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2건 지정)
02. 05 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1건 지정)
2020년 11. 03 제6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2건 지정)
06. 04 제5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3건 지정)
04. 02 제4-2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1건 지정)
2019년 12. 24 제4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3건 지정)
09. 26 제3-2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2건 지정)
07. 18 제3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6건 지정)
02. 27 제2-2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5건 지정)
01. 18 제2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2건 지정)
2018년 09. 12 제1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9건 지정)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36 건 지정

위탁테스트

위탁테스트 제도 추진 경과
2020년 09. 25 제4차 위탁테스트 신청업체 선정 (2건 매칭)
2019년 09. 11 제3차 위탁테스트 신청업체 선정 (3건 매칭)
2018년 12. 21 제2차 위탁테스트 신청업체 선정 (6건 매칭)
2017년 12. 01 제1차 위탁테스트 신청업체 선정 (7건 매칭)

위탁테스트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8 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