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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정지 예방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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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정지 예방관리사업에는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폐소생술 지침 개발 및 교육이 포함된다.

급성심장정지조사

목적

  • 급성심장정지조사는 급성심장정지의 발생규모, 생존결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등의 통계를 생산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조사대상

  •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병원 밖에서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전수이며, 급성심장정지 기준은 구급활동일지에 주증상이 ‘심장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기록되어 있거나, 처치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환자이다.

조사내용

  • 조사문항은 국제적으로 병원 밖 급성심장정지 조사문항을 제시하고 있는 Utstein Style과 ROC(Resuscitation Outcome Consortium) Project를 기반으로 하며, 국내 자료수집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한다.

* Utstein Style : 1991년에 미국심장협회, 유럽소생술학회, 캐나다 심장/뇌졸중재단, 호주소생술학회 등에 의해 병원 밖에서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데이터 수집 및 결과 보고를 통일된 형식으로 제시하기 위해 제안된 가이드라인으로, 병원 밖에서 발생한 급성심장정지와 관련된 용어와 프로세스를 정의함. 2004년, 2015년에 가이드라인 개정

* ROC(Resuscitation Outcome Consortium) Project : 병원 밖 급성심장정지와 중증손상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로 미국과 캐나다의 10개 지역사회에서 급성심장정지와 중증손상과 관련된 임상시험,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였음

[ 조사영역 및 문항 ]

조사영역 및 문항표 : 영역,조사문항으로 구성
영역 조사문항
일반정보 병원지역 및 코드 환자 자료 획득 여부 및 미획득 사유
환자 식별번호 거주지 주소
인구∙사회학적

정보

성별 보험종류
생년월일(사망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발생관련

정보

급성심장정지 여부 마지막 정상일시
급성심장정지 목격 여부 급성심장정지 목격 일시
병원 도착 전 급성심장정지 발견∙목격자 유형 급성심장정지 목격 일시
병원 도착 전 급성심장정지 김전도 소견 병원 도착 전 제세동 실시 여부
병원 도착 전 119또는 타병원 등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급성심장정지 발생 장소
급성심장정지 당시 활동 급성심장정지 원인
중점손상 추가정보(중독물질) 과거력
병원치료

정보

병원 도착일시 병원 도착 당시 자발순환 회복여부
응급실 심폐소생술 시행여부 응급실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 회복 여부
응급실 심폐소생술 종료일시 응급실 심폐소생술 시행하지 않음 혹은 20분 이내 중단 이유
응급실 심폐소생술 20분 이상 시행후 종료이유 응급실 내원 시 급성심장정지 심전도 소견
응급실 심전도 확인일시 최초 심전도 확인 장소
응급실 제세동 실시 여부 및 일시 최초 제세동 실시 장소
주요 시술분류
진료결과

정보

응급실 진료결과 응급실 퇴실일시
입원 후 결과 입원 후 퇴원일
생존 퇴원 시 신경학적 결과 사망일시
2차 이송병원

정보

2차 이송병원 코드 자료유무
식별번호 응급실 진료결과
응급실 퇴원일시 입원 후 결과
입원 후 퇴원일 사망일시
생존 퇴원 시 신경학적 결과

조사현황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송 병원수 812 757 708 742 757 739 712 661 644 590 556 536 492 476
환자수 19,480 20,353 21,905 21,442 25,909 26,382 27,823 29,356 30,309 30,771 29,832 29,262 30,539 30,782
조사

완료

병원수

(완료율)

616

(75.9)

619

(81.8)

634

(89.5)

623

(84.0)

644

(85.1)

585

(79.2)

593

(83.3)

575

(87.0)

566

(87.9)

547

(92.7)

505

(90.8)

514

(95.9)

477

(97.0)

458

(96.2)

환자수

(완료율)

16,348

(83.9)

18,060

(88.7)

20,091

(91.7)

22,667

(92.7)

24,479

(94.5)

24,902

(94.4)

26,531

(95.4)

28,170

(96.0)

29,282

(96.6)

29,959

(97.4)

28,963

(97.1)

28,629

(97.8)

30,179

(98.8)

30,279

(98.4)

심폐소생술 지침 및 교육자료

심폐소생술 지침은 2006년 처음 제정된 후 최신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며, 최근 2020년에 개정되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췄을 때 정지된 심장을 대신하여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이다.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자료

  •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은 표준 교육자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 기초과정: 심폐소생술을 처음 배우는 일반인을 위한 과정으로 구성(80분)
    • 심화과정: 심폐소생술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는 일반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교사 등 법률 및 직업적으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반인 대상 교육 과정(180분)
    • 온라인 교육과정: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론 교육 자료(60분)

연혁

제정년도 주요내용
2006년 최초 한국심폐소생술 지침 개발

- 2006년 공용 심폐소생술 지침 발표

2011년 2011년 공용 심폐소생술 지침 발표
2015년 2015년 한국형 심폐소생술 지침 발표
2020년 2020년 한국형 심폐소생술 지침 발표

법적근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심뇌혈관질환법 )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97호, 2022. 6. 1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09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2022. 6. 10.>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나. 심장정지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라. 고혈압

마. 당뇨병

바. 이상지질혈증

사. 삭제 <2022. 6. 10.>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심뇌혈관질환센터”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전문 의료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및 재활과 심뇌혈관질환 발생자(이하 “유병력자”라 한다)의 재발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ㆍ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유병력자의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개정 2019. 12. 3., 2020. 8. 11.>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0. 8. 11.>

1. 심뇌혈관질환 등록통계사업

2.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코호트 조사

3.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④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 6. 10.>]

관련사이트

질병관리청https://www.kdca.go.kr

국가 손상정보포털https://www.kdca.go.kr/injury

질병관리청 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


연구동향[1]

정수연 외(2016)은 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인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 관련 요인들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응급의료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일반인에 의해 CPR이 시행된 경우, 병원 도착 전에 제세동을 신속히 시행한 경우 생존 퇴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가 많은 병원과 심장정지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에서 처치되었을 때, 지역 박탈지수가 낮을수록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Ritter 등(1985)은 일반인에 의한 CPR이 시행된 환자에서 초기 심전도 소견 중 심실세동이 더 많이 발견되었고, 생존율도 거의 3 배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퇴원 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일반인 CPR은 퇴원 후 긴 기간 생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Weston 등(1997)은 구급대원이 처음 CPR을 한 경우에 비해, 일반인이 CPR을 처음 시행한 경우 생존 퇴원 가능성이 2.91배 높았다고 밝혔다. 전문응급처치 시행되기까지의 시간 4분 이내를 기준으로 5-8분일 경우 생존퇴원 교차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9-12분일 경우 교차비가 0.06 으로 생존퇴원 가능성이 17배 높다고 보고하였다.


Eisenberg 등(1979)에 의하면 심장정지 후 4분 이내에 초기 처치가 행해지고 8분 이내에 응급구조사 등에 의한 전문소생술이 행해졌을 때의 소생율은 43% 이지만, 초기 처치나 전문응급처치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환자의 소생률은 급격히 떨어진다고 하였다.


김선예(2011) 연구 등 다수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생존율과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모두 높았다고 보고했다.


Kim 등(2001)은 병원전 소생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생존 퇴원 가능 성은 비슷하다고 보고했다.


Podrid(1989)는 고령의 심장정지 환자는 목격되었고, 심실세동이나 무맥성 심실빈맥을 보인 경우라 하더라도 생존율이 매우 낮고, 생존하더라도 지속적인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하는 등 예후가 좋지 않고 이로써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문헌

정수연, 김철웅, & 홍성옥. (2016). 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인성 심장정지환자의 생존 관련 요인 7 년간 국가심장정지조사사업 자료 활용.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2), 560-569.


C.F. Weston, R.J. Wilson, S.D. Jones, "Predictingsurvival from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a multivariate analysis", Resuscitation, 34(1), pp.27-34, 1997. DOI: http://dx.doi.org/10.1016/S0300-9572(96)01031-3


M.P. Larsen, M.S. Eisenberg, R.O. Cummins, A.P. Hallstrom, "Predicting survival from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a graphic model", Annals of emergency medicine, 22(11), pp.1652-1658, 1993.


S.J. Oh, J.J. Kim, S.Y. Hwang, S.Y. Hyun, H.J. Yang, G. Lee, "Men Associated with Good Prognosis after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after Out-of Hospital Cardiac Arrest: a Retrospective Study in One Emergency Center", J Korean Soc Emerg Med, 27(1), pp.24-28, 2012.


M.S. Eisenberg, L. Bergner, A. Hallstrom, "Cardiac resuscitation in the community: importance of rapid provision and implications for program planning", jama, 241(18), pp.1905-1907, 1979.

G. Ritter, R.A. Wolfe, S. Goldstein, J.R. Landis, C.M. Vasu, A. Acheson, R. Leighton, S.V. Medendrop, "The effect of bystander CPR on survival of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victims", American heart journal, 110(5) , pp.932-937, 1985. DOI: http://dx.doi.org/10.1016/0002-8703(85)90187-5

  1. 정수연, 김철웅, & 홍성옥. (2016). 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인성 심장정지환자의 생존 관련 요인 7 년간 국가심장정지조사사업 자료 활용.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2), 560-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