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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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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정의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제도이다. 기관위임사무는 일반적으로 지방적 이해관계보다는 전국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중앙정부의 관계부처의 하급기관과 동일한 지위에서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때의 감독은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감독도, 그리고 교정적 감독뿐만 아니라 예방적 감독도 모두 가능하다.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국고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 경우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은 의무적인 위탁금 또는 교부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1]

연구동향 (최근 5년)

윤익준(2021)[2]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 배분에 관한 법적 고찰-일본 폐기물처리법상 사무 배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한국의 중앙-지방 사무구분체계는 중복성, 책임전가, 조례제한 등의 문제로 인해 개선이 필요하다. 폐기물 처리사무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이 불명확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사무의 배분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생지 내 처리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폐기물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업장폐기물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정폐기물 및 최종적인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책임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무 배분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강병연(2022)[3]은 단체· 기관위임사무 통합 해석을 통한 [지방자치법] 규율범위 확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관점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기관위임사무에도 제28조의 조례제정권을 인정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취소·정지에 대한 제188조와 제189조를 확대해석할 수 있다.

김종세(2022)[4]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의 기능적 입법과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과 상충되는 존재이다.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능적 입법과제가 필요하다.

성홍재(2022)[5]는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을 토대로 현행 자치경찰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한 바있다. 자치경찰사무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사무를 배제하고 범죄예방활동으로 변경함으로써 단체위임사무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제하는 방안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재의결 사항에 대한 기관소송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단체위임사무의 법적 성격에 따라 취소·정지요청권과 직무이행명령요청권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최우용(2023)[6]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최근 동향과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일본은 과거 법률에 의해 엄격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통제하였으나, 지방자치권의 적극적인 해석과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자치조직권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결국, 자치조직권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자치조직권의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

각주

  1.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
  2. 윤익준. (202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 배분에 관한 법적 고찰-일본 폐기물처리법상 사무 배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21(3), 29-63.
  3. 강병연. (2022). 단체· 기관위임사무 통합 해석을 통한 [지방자치법] 규율범위 확대. 공법연구, 50(4), 269-296.
  4. 김종세. (2022).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의 기능적 입법과제. 법학연구, 22(3), 33-52.
  5. 성홍재. (2022).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을 토대로 현행 자치경찰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경찰법연구, 20(2), 63-95.
  6. 최우용. (2023).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최근 동향과 시사점. 지방자치법연구, 23(3), 157-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