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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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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표시제 개요

기능성식품표시제는 기능성식품에 대한 주요 성분을 소비자에게 대외적으로 표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식품의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므로 법으로 상향조정하고, 표시와 광고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야 한다. 또한 표시 광고의 사후 실증과 더불어 사전 심의를 자율 기구로 설치하여 민간으로 기능성 표시 및 광고의 검토를 이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능성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을 표시한 식품(영양소기능 및 생리활성기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이나 일본의 특정보건용식품, 보건기능식품, 미국의 식이보충제, 중국의 보건식품, 대만의 건강식품, 유럽연합의 식품보충제 등이 해당된다. 기능성 식품이란 용어는 1984년부터 3년간 일본 문부성의 중점 영역 연구인 '식품기능의 계통적 해석과 전망'에서 발상되었다. 1988년 8월 일본의 후생성은 기능성 식품 간담회를 발족하여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고혈압증, 심장병, 암, 치매증 등의 근본적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난치성 질환의 증대가 큰 문제로 되고 있고, 이러한 질환이 기능성 식품에 의한 식생활 개선으로 예방할 수 있다면 그 의의는 대단히 크다. 최근에 식품 중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성분이 발견되거나. 이미 알려진 성분에도 새로운 작용이 알려지고 있다. 이것들을 배합 또는 증량한 식품에 질병 예방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현재로서 기능성 식품 성분으로서는 식이섬유(변비 개선, 유해 물질 흡수 저지), 프록토올리고당(변비 개선, 설사 방지), CPP(칼슘 흡수 촉진), 리놀산(콜레스테롤 저하) 등 많은 것이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효능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제품에 표시하는가 하는 일일 것이다. 소비자의 효능에 대한 과신, 과잉 섭취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일과성 붐으로 과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시책이 요망된다. 구미에 있어서도 '질병용 식품(disease specific food)', '농의학 식품(agromedical food)' 등이라 하여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만들어주며,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기능성표시가 가능한 식품에는 ①특정한 성분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의 식품들(dietary supplement 포함)로서 식품 자체로 기능성이 확인된 식품, ② 보통의 일상 식품에 기능성 성분을 강화한 식품, ③ 지방대체제, 당 대체제 등의 일상적인 위해 가능 식품 성분을 대체하여 기능성을 부여하는 식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만 기능성표시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제한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은 보충제 형태만 있음. 결과적으로 보충제 형태의 식품에만 기능성표시가 허용되는 상황이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5조(영양표시) ① 식품등(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①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① 식품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해당 식품등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출받은 실증자료를 제6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받은 실증자료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실증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증의 대상,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별표1의 3호】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 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광고

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연혁

  •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 2016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등급제 폐지
  • 2018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은 ‘영양표시 및 교육법(Nutrition Labeling Education Act : NLEA), 1990’, ‘FDA 현대화법(FDA Modernization Act : FDAMA), 1997’, ‘영양 증진을 위한 소비자 건강정보 발의(Consumer Health Information for Better Nutrition Initiative), 2003’에서 식품에 대한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s)를 규정하고 있음, 건강강조표시는 상당한 과학적 합의(Significant Scientific Agreement, SSA)에 근거한 건강강조표시(NLEA 또는 FDAMA에 의해 허가된 표시)와 제한적 건강강조표시(소비자 건강정보에 의해 허가된 표시)로 분류됨, SSA 표준은 식품 또는 식품 성분과 질병 사이 관계의 타당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를 제공하는 강력한 표준이 되도록 설계됨, FDAMA는 공공 보건 보호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있거나 인간 영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미국의 과학기관, 미국 국립 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 또는 하부 기관으로부터 현재 출판된 권위 있는 진술(authoritative statement)을 바탕으로 건강강조표시를 허용함, 권위 있는 진술의 출처는 과학기관으로 지정된 연방정부기관인 국립보건원(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과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포함되며, 보건복지부의 Surgeon General, 농무부의 식품영양국, 식품안전검사국, 농업연구청이 출처의 자격을 가짐, 권위 있는 진술은 건강강조표시에 대해 “영양소와 질명 또는 건강 상태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 또는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를 위해 영양소 함량을 밝히는 것”, “명시한 과학 기관에서 출판한 것”, “현재 시행 중인 것”, “과학기관 직원의 개별 역량으로 서술된 진술을 포함하지 않는 것”, “연방과학기관의 한 분과에서 출판되었을 경우 명시된 과학기관의 합의를 반영할 것”, “과학적 증거에 대한 과학기관의 심의 검토에 근거할 것”으로 규정함, 청원자는 강조표시를 포함한 식품의 주간(州間) 통상 도입 최소 120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FDAMA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FDA는 자료 제출 후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함, 제한적 건강강조표시는 식품 또는 식품 성분과 질병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신뢰할 수 있지만 SSA 표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관계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의 수준에 대한 한계를 식별할 수 있는 제한적 용어를 사용하여야 함
  • 유럽연합: 2006년 ‘식품의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규칙(Regulation (EC) No 1924/2006)’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2007년 1월부터 시행, 유럽의 건강강조표시는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Regulation (EC) No 1924/2006, Article 14.1(a)), 어린이 성장‧건강강조표시(Regulation (EC) No 1924/2006, Article 14.1(b)), 기타 건강강조표시로 분류되며 기타 건강강조표시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일반 건강강조표시(Regulation (EC) No 1924/2006, Article 13(1))와 새롭게 개발된 과학적 근거나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신기능 건강강조표시(Regulation (EC) No 1924/2006, Article 13.(5))로 분류됨, 건강강조표시는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NDA panel에서 평가한 후, EC(European Commission)의 인정을 받아야 표시할 수 있음
  • 호주, 뉴질랜드: 호주·뉴질랜드의 건강강조표시는 High level health claims와 General level health claims로 분류됨, 모든 건강강조표시는 FSANZ(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의 사전 승인 또는 식품 업체의 자가 입증과 같이 동일한 정도로 과학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영양소 수집 득점 기준(NPSC, Nutrient Profiling Scoring Criterion)을 충족하는 제품에만 허용됨, High level health claims는 식품의 영양소 또는 물질이 심각한 질병 또는 관련된 바이오마커와의 관계를 타나낸 것으로, FSANZ가 사전 승인한 13개의 식품-건강 관계에 근거하여야 함, General level health claims는 식품의 영양소나 물질, 또는 식품 그 자체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사전 승인된 200여개의 식품-건강 관계에 근거할 수 있으며, 명시된 요구 사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음
  • 캐나다: 캐나다의 건강강조표시는 특정 장기, 질병, 바이오마커, 건강 상태에 대한 식품 또는 식품 성분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는 특정 건강강조표시(Specific Health Claims)와 건강에 미치는 특정 영향, 질병 또는 건강 상태를 언급하지 않는 일반 건강강조표시(General Health Claims)로 분류됨, 특정 건강강조표시는 질병발생위험감소 표시(Disease Risk-reduction Claims)와 기능성 강조표시(Function Claims)로 나뉨, 밀겨, 녹차, 차전피는 요건에 따라 기능성 강조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28개의 영양소에 대해서는 영양소 강조표시를 허용하고 있음
  • 일본: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보건기능식품은 국가가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특정보건용식품, 국가의 규격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자기 인증이 가능한 영양기능식품, 기업 등의 신고 주체 책임 하에 신고하는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나뉨, 특정보건용식품은 특정 보건 용도에 이바지하는 취지를 표시한 것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마다 효능과 안전성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 마크가 부착됨, 영양기능식품은 성장, 발달 및 건강 유지에 필요한 영양성분(단백질, 비타민 등)의 보급‧보완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영양성분표시, 소비자청 장관의 개별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표시 등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이 정해진 규격기준형으로 허가신청이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특정보건용식품(허가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중소기업에 장벽으로 작용)과 영양기능식품(한정적인 대상 성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2015년 3월 공표되었고,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기능성표시식품은 식품 관련 사업자의 책임 하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 소비자청에 신고하여 기능성 표시를 하는 것으로 소비자청 장관의 개별허가를 받은 것은 아님, 소비자청 장관의 심사,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비자청 장관에 의한 개별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구를 표기하여야 함, 기능성 관여 성분이 「건강증진법」제16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식사섭취기준에 정해진 영양소일 경우 대상 품목에서 제외됨

연구동향

  • 이영무(2010)의 연구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그 법적 한계를 검토하였다. 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관련하여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은 일반식품에 관하여 과연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허용된다면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이다.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식품에 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이외에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까지를 금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자는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 처벌규정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 규정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은 결국 의약품으로 혼동 내지 오인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한 예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의 한계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의 한계를 설정할 때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식품이고 무엇이 의약품인가의 구별 문제가 대두된다. 식품과 의약품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한 가지 기준만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 기준설과 자연과학적 기준설을 일부 고려는 하되, 궁극적으로는 목적설의 입장에서 의약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 즉 ‘일반식품」에 대하여 그 기능성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3]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의 경우에까지 그 기능성 표시를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 [별표 3]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별표 3]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위반되는 규정이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인 규정이므로 그 전제하에서 [별표 3]은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별표 3]은 명확성을 결여하는 등의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조홍식(2007)의 연구는 식품 라벨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식품의 초점은 맛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옮겨졌습니다. 식품 업계에서는 다이어트 보조제와 같은 다양한 '건강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식품 라벨링 규정은 영양소 함량과 특정 건강 메시지를 표시하는 식품 라벨이 특정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식품 업계가 식품 라벨에 대부분의 건강 주장을 첨부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업계에서는 식품 라벨링 규제의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②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3'을 중심으로 현행 식품표시 규정이 법적 실효성과 합헌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제1장에서는 이 조항에서 다루는 쟁점을 살펴봅니다. 제2장에서는 각종 식품의 개념과 그 규제 체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합니다. 제3장에서는 일반 식품의 표시를 규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별표 3'을 다룹니다. 그 요건과 법적 효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합니다. 제3장에서는 "별표 3"의 문언과 법적 연혁을 바탕으로 "별표 3"이 그 근거 법률인 "식품위생법"과 인접 법률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제4장에서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결을 조사하여 "별표 3"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제4장에서는 '별표 3'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합니다. 요컨대, 제4장은 "별표 3"의 요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5장에서는 다른 선진국 규제 체계의 특징과 비교하여 권고안의 타당성을 검증합니다.
  • 백경희와 장연화(2022)의 연구는 자연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 도입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식품위생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식품’을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가공·조리된 식품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상태인 ‘자연식품’도 식품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벼 품종에서 생산된 백미 제품 자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판매한 사안에서, 자연식품인 쌀의 약리적 기능이 존재함을 인정한 바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제 상 식품에 대하여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뜻하는 ‘기능성’의 표시가 가능한 것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에 한하고 있고, 농산물이나 수산물과 같은 자연식품의 경우 기능성 표시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농수산물, 축산물 등 자연식품에까지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경우, 일정 신고요건을 만족한다면 생산업체 등의 신고를 수리하는 형태로 간단하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2015년도부터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통한 사회적 통념의 확인,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식품의 산업화 경향, 더 나아가 소비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의 보호 및 그 증진의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식품에 대하여도 기능성 표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혜인(2021)의 연구는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과학적 근거를 갖춘 기능성 표시를 통해 국내 유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유제품 시장은 출생률 감소에 따른 분유 시장의 축소, FTA 이행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갖춘 수입 유제품의 증가, 표시∙광고 규제강화로 인해 점차적으로 전체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연평균 증가율 73.3%이상으로 증가하는 유제품의 수입량과, EU와 미국, 호주와 뉴질랜드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철폐로 인해 국내 유제품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이에 경쟁력 있는 유제품을 통해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최근 전세계 코로나 19감염자가 1억 7천만명(2021년 6월 2일 기준)을 넘어섰으며,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는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2020년 해외 직구식품 중 건강식품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기능성 식품이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 식품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하는 다양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하며,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및 관련 하위 고시를 확인하였다. 국제적인 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하위 고시로 2020년 12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기능성 표시제도)을 시행하였다. 다만, 기능성 원료 29종와 실증을 통한 일부 기능성(장건강, 위건강 등)만 허용하였으며, 위건강은 2025년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기능성을 입증한 후에 일반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재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를 받아야한다. 이는 기존에 기능성이 입증된 일부 유제품에 대한 표시를 금지하여 관련 산업계의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제도를 검토하며 해외 선진국의 기능성 표시제도를 검토하였다. 해외 선진국의 기능성 표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기능성 표시제도는 실증에 근거하여 정부의 검토 하에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기능성 표시식품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유제품의 기능성을 가장 많이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은 2020년 12월 시행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기능성 유제품 표시사례을 함께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단계별 기능성 표시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데 그 차별성이 있다. 유제품의 기능성 표시는 국내 유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대책이라고 판단된다. 영업자의 과학적 근거 입증을 통해 유제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의 기능성 표시에 대한 사전검토 및 승인 절차를 통해 소비자를 허위∙과대광고에서 보호할 수 있다. 기능성을 가진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유제품의 기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최관용(2022)의 연구는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태도와 제품 구매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기능성식품 정보에 대한 요구 내용을 분석하고,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인지함에서 이해도와 신뢰도에 미치는 표시 방식을 파악하였다. 이미 수행된 사전 조사 및 정성조사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표시 사례를 제시하고,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나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는 표현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렇게 찾은 특징들에 대하여 보다 큰 규모에서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의 특성과 건강기능식품 표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량조사 설문지를 작성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요인 분석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표시에 대한 소비자 태도 유형과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의 두 가지 대표적 태도인 ‘일상소신형’, ‘적극탐색형’ 유형의 소비자들은 긍정적 요인 중 ‘섭취 시 얻는 보상’과 ‘건강기능식품의 신뢰도’ 요인은 강한 양의 상관 관계성을 보였다.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에 표시된 내용 이외에도 ‘어떠한 증상에 도움 되나’, ‘어떠한 질병 예방에 도움 되나’, ‘신체의 어떤 부위에 도움 되나’와 같은 내용에 높은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정보를 입수하지만 국가 공인 표시내용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국가에서 공인된 내용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을지라도 탐색한 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였다. 오인 혼동을 야기할 수 있어 전문적 용어의 사용을 우려하는 정부 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오인지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표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헬리코박터균 증식 억제’와 ‘혈중막 두께(IMT)’ 표시 사례를 비교한 결과, 동일하게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광고나 건강정보 관련 TV 프로그램 등에서 자주 접해볼 수 있었던 전문 용어는 이해도와 신뢰도를 모두 증가시켰다. 그 내용이 생소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포함시킬 경우 신뢰도에 강한 영향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이해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기능성 관련 정보를 과학적인 근거 내에서 자세하게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품 내에서 획득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외부의 비공식적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인지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표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정부 기관에서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표시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문화적, 지식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상세하면서도 친숙한 표현을 허용하여 현 규정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지연 외. (2018). 식품의 기능성 신고·표시제 도입·운영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영무. (2010).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그 법적 한계. 법학논총, 17(3), 173-199.
  • 조홍식. (2007). 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표현의 자유. 환경법연구, 29(2), 391-466.
  • 백경희, & 장연화. (2022). 자연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의생명과학과 법, 119-148.
  • 이혜인. (2021). 기능성 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유제품을 중심으로 (Doctoral dissertation, 한양대학교).
  • 최관용, 조소민, 조선하, & 김지연. (2022). 건강기능식품 표시 규제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유형 파악과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한 기능성 내용 표시 방식 도출.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51(5), 506-514.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