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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감염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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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목적

  • 기생충 발생추이 모니터링 및 유행인지
  • 기생충 지역사회 확산방지

사업방향

  • 기생충감염병의 발생양상 파악을 위한 표본감시체계 운영
  • 기생충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등 예방사업 수행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역학조사 등 환자관리

대상감염병(17종)

  • 회충증, 요충증, 편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11종)

표본감시체계

  •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

수행체계

기생충감염병관리 수행체계표 - 관련기관, 역할로 구성
관련기관 역 할
질병관리청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 기생충 관리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총괄 - 감시체계 운영,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예방사업 등
  • 감염병진단관리과 - 지자체 감염병 진단역량 강화 지원
  • 매개체분석과 - 기생충 실험실 진단 및 분석 - 병원체 감시체계 운영 - 지자체 및 한국건강관리협회 진단검사 교육 및 정도관리 실무
시·도
  • 시·도 기생충 관리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 시·도 내 표본감시기관 관리, 역학조사 등 수행
보건환경연구원
  • 병원체 감시 검사 수행 및 결과
시·군·구
  • 시·군·구 기생충 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 시·군·구 내 표본감시체계에 관한 사항관리
표본감시 의료기관
  • 기생충 감염병 환자 신고
  • 기생충 감염병 검체 채취 및 의뢰

참고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 전파 가능한 질병을 말하며, 현재 질병관리청고시*로 11종이 지정되어 있음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제2020-23호, 2020.9.14.)

기생충감염병관리 수행체계 - 구분, 감염병, 담당부서로 구성
구분 감염병 담당 부서
제1급 탄저 위기대응총괄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감염병대응과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감염병대응과
제2급 결핵

* M.bovis만 해당

결핵조사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감염병관리과
제3급 일본뇌염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브루셀라증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공수병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미해당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큐열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주요 사업

  • 지역 사회 주민 및 고위험군 대상 교육ㆍ홍보
  •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및 방역 조치 수행
  • 환축 발생 시 환축 접촉자 관리를 통해 능동 감시 수행
  •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 공유
  • 환자 관리 및 접촉자 관리 실시

감염병 정보

  • 공수병
  • 브루셀라증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큐열
  • 유비저

관련 사이트

감염병포털https://dportal.kdca.go.kr/pot/ii/sttyInftnsds/sttyInftnsds.do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5. 7. 6., 2016. 12. 2., 2018. 3. 27., 2019. 12. 3., 2020. 3. 4., 2020. 8. 11., 2020. 12. 15., 2023. 6. 13., 2023. 8. 8.>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63조(한국건강관리협회)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3. 27.>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