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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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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술이전이란

▷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 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술이전 대상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반도체집적회로의 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 이러한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이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정보 등을 대상으로 함.

기술이전 지원사업

기술거래 • 사업화 지원제도

외부기술 도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 • 사업화 지원 절차

▷ 중소기업의 도입희망기술(수요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소 · 대학 등이 보유한 우수 R&D기술을 매칭 및 추천하고, 산학연 기술미팅, 기술이전협의, 계약관리, 최종 권리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위의 기술이전업무를 수행

▷ 단순 기술 · 권리이전의 업무 범주에서 벗어나 정부 R&D사업 연계 후속 및 R&D(공동기술개발) 지원, 사업화 기술금융지원 등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에 기여

기술이전금융제도

▷ 지식재산(IP) 인수보증 : 지식재산(IP)의 인수 및 사업화 단계별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

▷ 대상기업 : 지식재산(IP)의 사업화를 위하여 매매, 실시권 허여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IP)의 인수를 추진 중이거나, 지식재산 인수일로부터 24개월 이내(접수일 기준)인 기업

▷ 대상 지식재산

기술이전금융제도


▷ 대상자금


▷ 인수자금 지원절차


▷ 인수자금 지원한도

근거법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기술이전법)

외부링크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